민사2008가단70646수원지방법원 1심2009-08-11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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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부 2008가단70646 민사 사건(2009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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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광명시와 수원시 관내에 각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들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 원고는 광명시가 해당 부동산에 상하수도관·도시가스배관을 묻고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과 전신주 설치를 해 사실상 지배하면서 점유·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 그러나 법원이 광명시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포장·맨홀·배수로 공사를 광명시가 했는지는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상수관로는 1978년에 묻힌 것으로 추정될 뿐 설치 경위는 알 수 없었으며, 전신주와 도시가스배관은 문제된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 수원시 쪽 부동산은 이전부터 도로로 쓰여 늦어도 1962년에는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차도로서 일반 공중과 차량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다.
  • 원고는 수원시를 상대로도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고, 수원시는 원고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20년 이상 점유해 시효취득했다고 맞섰다.
  • 법원은 감정인의 임료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원시가 돌려줘야 할 차임 상당액을 66,456,000원으로 계산하고, 앞으로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연 단위 차임 상당액도 함께 지○○라고 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광명시와 수원시를 상대로 소유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해 얻은 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광명시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실제로 지배·관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원시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청으로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명시 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확장·포장·하수도 설치 등 공사를 해 일반 교통에 제공하면 그때부터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광명시가 그런 공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수원시의 점유 인정: 문제된 부동산이 원고 소유이면서 1962년부터 차도로 일반 교통에 제공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원시는 도로 관리청으로서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봤다.
  •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 배척: 토지 소유자가 도로로 제공하며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려면 소유 경위, 보유기간, 토지 분할·매도 경위,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 수원시가 원고의 승낙을 받았다는 자료도 없고 원고가 인접 토지의 효용 증가 이익을 누렸다는 자료도 없어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시효취득 주장 배척: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 승낙을 받는 등 정당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했다면 스스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추정이 깨지는데, 수원시가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증거가 없어 시효취득도 인정되지 않았다.
  • 반환 범위: 부동산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통상 차임 상당액이므로, 감정 결과에 따라 과거 차임 66,456,000원과 이에 대한 연 20% 지연손해금, 그리고 인도 완료 시까지의 연 단위 차임 상당액을 지○○라고 정했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유 토지를 도로로 쓰고 있더라도, 그 토지를 실제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 또 정당한 절차나 소유자 승낙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했다면 오래 점유해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자는 차임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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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70646 부당이득금 원 고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2. ****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 ****, **** 변 론 종 결2009. 7. 14. 판 결 선 고2009. 8. 11. 주 문 1. 피고 ****는 원고에게, 가. 66,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2 - 나. 2008. 7. 12.부터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1,59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2)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488,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2,31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는 원고에게 5,4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 한 금원과 2008. 7. 12.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연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는 원고 소유인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 - 3 - 산’이라 한다)에 상하수도관, 도시가스배관 매설공사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포장공 사를 하고 전신주 등 부대시설물을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위 부동산의 지배주체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차임상당 부 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등 참조),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과연 피고 광명 시에게 위와 같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법원의 **** 대한 2009. 1. 20. 자 및 2009. 2. 2.자 각 사실조회결과(콘크리트 포장, 맨홀, 배수로 설치 공사 등을 피 고 ****가 시행하였는지는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확인불가능하고, 상수관로는 1978년 에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나 매설경위 등은 역시 확인불가능하며, 전신주가 설치된 곳 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아니라 ‘****’이고, 도시가스배관 역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아닌 ‘****’에 매설되 어 있다는 취지)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4 -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인데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 늦어도 1962년에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차도로서 일반 공중 및 차량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내지 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을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는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 ****의 점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실이 생 긴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 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 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 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 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 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 되었고 계속해서 도로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어 왔기 때문에 원고가 사실상 그 사용, - 5 - 수익이 불가능하였던 사정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지목 변경 당시 또는 그 이 후 피고 ****가 원고의 사용승낙을 받아 위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 에 관한 자료가 없고, 또한 원고가 위 부동산이 도로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인접토지들 의 효용가치가 확보·증대되는 이익을 누렸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으 므로,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 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는 다시, 20년 이상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 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 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이 사건 의 경우 피고 ****가 점유개시 당시 그와 같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위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감정인 A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차임은 ① 2003. 7. 11.부터 2004. 7. 10.까지는 12,072,000원, 2004. 7. 11.부터 2005. 7. 10.까지는 - 6 - 12,756,000원, 2005. 7. 11.부터 2006. 7. 10.까지는 13,356,000원, 2006. 7. 11.부터 2007. 7. 10.까지는 13,944,000원, 2007. 7. 11.부터 2008. 7. 10.까지는 14,328,000원 등 2003. 7. 11.부터 2008. 7. 10.까지 합계 66,456,000원인 사실, ② 2008. 7. 1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9. 7. 10.까지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1, 2항 기 재 부동산은 연 11,592,000원,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연 1,488,000원, 제4항 기재 부동 산은 연 2,31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 ****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 득금으로, ① 66,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3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2008. 7. 12.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1,592,000원의 비율에 의한, 2008. 7. 12.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488,000원의 비율에 의한, 2008. 7. 12.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2,316,000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에 대 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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