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63대구고등법원 2심1980-11-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공원용지로 편입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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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63 민사 사건(1980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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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토지 1,764평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1965년 4월 21일 건설부 고시를 통해 해당 지역을 부산도시계획 공원용지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 이후 피고는 원고의 토지에 철조망을 치고 공원용지로 편입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1975년 1월 1일부터 1979년 12월 5일까지의 임료 상당액 8,490,397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5년부터 1979년까지의 임료 상당액 약 849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건설부 고시만으로는 타인 소유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원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공원법 제36조(사권행사 제한)와 제16조(사권행사 허가)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적법하게 편입된 사유지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경우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정 결과에 따라 1975년부터 1979년까지의 연도별 임료가 산정되었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도시계획 고시만으로 사유지를 공원용지로 편입하여 점유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점유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공원법상 사권 제한 규정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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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1 / 6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3나929·서울고등법원·1973-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6나15·광주고등법원·1977-07-14·2심·원고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2나2402·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056·부산고등법원·1989-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87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652·서울고등법원·1975-02-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에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463·서울고등법원·1986-1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으나 점유관리자로 볼 수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6나3066·서울고등법원·1968-02-22·2심·원고 패소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1335·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대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38354·서울고등법원·2007-01-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46·광주고등법원·1976-07-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광주시)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738·대구고등법원·1971-03-10·2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하여 원고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2530·서울고등법원·1975-12-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02967·광주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808·서울고등법원·1974-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서울시가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1123·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79677·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3719·서울고등법원·1988-08-12·2심·원고 승소

도시계획소로로 지정된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개설하고 일반 통행에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6850·부산지방법원·1989-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45297·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피고에 의해 도로로 점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69·광주고등법원·198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01491·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522·서울고등법원·1985-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39636·서울고등법원·1989-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40534·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1692·대구고등법원·1985-05-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34546·서울고등법원·1990-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219·부산고등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760·서울고등법원·1976-03-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무단 점유하여 임료 및 청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706·대구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권리 없이 점유한 토지에 공사비 8,880,000원을 들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31601·서울고등법원·1988-12-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146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3-07·1심·원고 일부 승소

체비지 매수인이 사용권을 가진 토지 위 공장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가합3866·대구지방법원·1995-12-21·1심·원고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군용 송유관을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1나4857·광주고등법원·2012-05-09·2심·원고 패소

국유림을 빌려 골프장으로 조성·운영한 회사가 대부료를 내고, 개발 전 임야 상태 기준과의 차액 반환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62·서울고등법원·1985-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864·대구고등법원·1973-10-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개설해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0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675·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잘못된 등기로 인해 피고 명의로 넘어가자 서울시가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4792·서울민사지방법원·1988-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05121·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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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4가합8224·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9가합29660·서울민사지방법원·1990-02-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2042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01-12·1심·원고 승소

부산 북구 주택재개발조합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타인 소유토지를 공원용지로 편입한 경우와 부당이득반환책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부산시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24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8,490,397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인 점에 관하여는 피고에 있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시는 이사건 토지중 원판결첨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ㄹ²), (ㅁ²), (ㅂ²), (ㅇ²), (ㅋ²), (ㅇ¹), (ㅈ¹), (ㅊ¹), (ㅋ¹), (ㄹ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1,764평을 1965. 4. 21. 이래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금강공원용지로 편입시켜 철조망을 치고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한편 위 지역이 1965. 4. 21. 건설부고시 제1544호로서 부산도시계획 공원용지로 확정 고시된 사실만 가지고서는 피고시의 위 토지점유가 정당한 원인(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시가 공원법 및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시는 정당한 원인없이 위 토지 1,764평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손실을 입게하고 아울러 같은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임료상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1)공원법 제36조에 의하면 공원부지에 대하여는 사권행사가 제한되므로 위 토지 임료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2) 공원내의 사유지에 대하여도 공원목적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임대, 점용, 시설의 설치등 사권행사를 권장하고 그 점용료까지 면제하고 있음으로 위 토지의 사용수익이 전혀 불가능함을 앞세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의 항쟁을 하므로 살피건대,공원법 제36조에 사권행사제한규정이 있고,같은법 제16조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목적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고 주장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사권행사를 허가 내지 권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것으로서, 앞서와 같이 정당한 원인없이 사유토지를 공원용지로 편입시켜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 내지 제도가 있다하여 피고에게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의무가 면제 내지 감경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항쟁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의 부당이득금반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감정인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 1,764평에 관하여 공원용지임을 전제로 한 년도별 임료는, 1975년분은 돈 846,720원, 1976년분은 돈 1,270,080원, 1977년분은 돈 1,481,760원, 1978년분은 돈 2,434,320원, 1979년분은 돈 2,646,000원(52,920,000원×6/100=3,175,200원이나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감정인소외 3, 당심감정인소외 4의 각 감정결과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이상 모두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와 당심의 현장검증(1980. 10. 13.자) 및 기록검증의 각 결과, 원심감정인소외 5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1975. 1. 1.부터 이사건 원심 변론종결일인 1979. 12. 5.까지의 위 임료상당 부당이득금 8,490,397원{846,720원+1,270,080원+1,481,760원+2,434,320원+(2,646,000원×339/365), 원미만 버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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