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146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6-03-07 선고검수완료

체비지 매수인이 사용권을 가진 토지 위 공장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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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5가합1468 민사 사건(1986년 3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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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5년 7월 16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된 체비지를 매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권리를 얻음.
  • 1980년 10월 31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짐.
  • 피고는 1982년 3월 24일부터 이 토지 위에 세워진 공장을 점유하며 사용하기 시작함.
  • 피고는 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지 못함.
  • 원고는 피고가 임료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피고가 임료 상당의 금액 32,271,177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체비지를 매수해 사용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그 토지 위 공장을 점유하며 임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가 임료 상당의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체비지의 사용수익권은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 이전되고, 이를 매수한 원고도 사용수익권을 취득함.
  • 피고가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토지를 점유 사용하며 얻은 임료 상당의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
  •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주장한 권리 남용 등의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임료 상당액은 감정 결과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산정되었고, 피고가 점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임.

핵심 정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사용권을 얻은 사람이 토지를 매수한 경우, 그 토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지 못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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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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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체비지를 매수한 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도 체비지를 점유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수익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271,177원 및 이에 대한 1985.10.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271,177원 및 이에 대한 1985.10.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 ****(각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사실확인신청서), ****(확인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판결)의 각 기재에 증인소외 1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의 (가) 661.2평방미터(200평)는 원래 ****였던 시흥지구 103구획인 1,746.6평중의 일부였는데, ****가 1970.3.4. ****로부터 위 103구획인 1,746.6평을 매수한 후 이를 분할 신청함으로써 위 시흥지구 103구획 1의 (가) 661.2평방미터를 포함한 4필지로 분할 승인받은 사실, 그후 ****는 위 분할된 위 시흥지구 103구획 1의 (가) 661.2평방미터를 ****에게, ****은****에게 순차로 매도하여 ****가 양수인 명의변경을 승인하여 주었는데, 그후 원고가 1975.7.16. 위 소외4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양수인 명의변경신청을 하여 ****가 이를 승인한 사실, 위 시흥지구 103구획 1의 (가) 661.2평방미터는 1980.10.31.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으로써 **** 대 64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로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 구로등기소 1980.11.7. 접수 제10196호로서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상호변경전: 대림섬유공업주식회사) 금속사업부가 1981.7.1.경부터 이 사건 토지위에 건립되어 있던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및 연와조 평옥 개 2층 공장 및 사무실 1동 건평 637.76평방미터를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82.3.24.자로 위 금속사업부가 독립하여 법인체인 피고 회사로 신설됨에 따라 그때부터 피고 회사가 위 공장을 기계부품 및 금형의 제조공장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설립된 1982.3.24.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체비지로 지정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사업진행자인 ****에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전매수한 원고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에 의하면 오히려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사용수익권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기간동안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사용수익권자인 원고에게 그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에 거액의 부채를 짐으로써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공장건물(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이 경매가 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 토지마저도 경매에 처하게 될 위험이 있게되자 원고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항변사실 자체만으로는 그것이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원의 감정인소외 5의 감정결과에 당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에 소유자가 다른 공장이 건립되어 있는 건부지로써 그 임료를 1982.3.24.을 임대개시일로 하여 1985.10.7.까지 1년 단위로 나누어 평가하면 그 임료상당액은 별표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기 시작한 1982.3.24.부터 원고가 구하는 1985.10.7.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상당금액은 합계 금 32,271,177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관하여 더 이상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결국 위 금 32,271,177원의 임료상당금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2,271,1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5.10.8.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등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김기동 이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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