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6478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7-07-10 선고검수완료

대지사용권 없이 구분건물 절반 지분만 소유한 피고가 건물 전체를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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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64789 민사 사건(2007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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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2월 경매를 통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 일부를 취득했다.
  • 피고는 이 구분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대지사용권은 없었으며 건물 전체를 점유·사용했다.
  • 원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 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했다.
  • 2006년 9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대지사용권 없이 건물 전체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아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며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구분건물의 대지권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사용하자, 집합건물법에 따라 피고에게 지분 매도를 요구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가 건물 전체를 사용했을 때 임대료 반환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대지소유자는 해당 부분의 철거를 요구하거나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원고는 대지권 전부와 구분건물의 절반 지분을 소유한 반면, 피고는 대지사용권 없이 구분건물 절반 지분만 소유했으나 건물 전체를 점유·사용했다.
  • 법원은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원고의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피고가 건물 전체를 사용한 만큼, 구분건물 절반 지분과 대지권 전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건물 인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건물 전체를 무단 사용하면, 대지소유자는 그 소유 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건물과 대지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번 사건은 이런 법리를 적용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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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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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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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52731·서울지방법원·2003-08-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건물의 지층 임대료를 나누기로 합의한 뒤,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넘겨받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대를 막고 대지 일부를 무단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나18178·서울지방법원·1999-01-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OO지역 부동산을 전세 임차한 뒤 경매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배당받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8300·대구고등법원·2006-09-15·2심·원고 패소

기존 건물 일부가 멸실된 후 그 지상에 새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부 표시를 변경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698·제주지방법원·2004-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주 소재 토지 공유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가합146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3-07·1심·원고 일부 승소

체비지 매수인이 사용권을 가진 토지 위 공장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65007·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허락 없이 컨테이너 박스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4792·서울민사지방법원·1988-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994·대구지방법원·2013-11-29·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임야 매매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약정하고 일부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03168·대구지방법원·2014-11-26·2심·원고 패소

대지권등기 없는 증축 전유부분을 경매로 매수하여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43755·서울고등법원·2006-09-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일부 지분을 취득했으나, 그 지분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1419·서울고등법원·2017-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393·서울고등법원·1972-07-26·2심·각하

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 지분을 넘는 범위로 공유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95나2521·부산지방법원·1996-06-28·2심·기각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사실상 단독 소유하던 자가 건물 철거 특약 없이 그 토지만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2나4227·서울고등법원·1983-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 개시 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의 우선 배당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66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1993-0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3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56510·서울지방법원·1998-12-16·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원이 33평형 초과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부 약정을 착오로 체결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2233·서울민사지방법원·198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점포를 임대해 임대료 전액을 받아 균등 분배하였으나, 타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반환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나1290·대전고등법원·1993-03-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경락받은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피고들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았음에도 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1335·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대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56063·서울고등법원·2013-10-31·2심·원고 패소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2820·부산고등법원·2015-03-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해 토지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266·대구지방법원·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피고가 보도블럭을 설치해 점유하다가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043·서울고등법원·1976-12-0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3671·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기각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86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1심·기각

원고들이 오피스텔 주차장·통행로로 쓰이는 토지를 낙찰받은 뒤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879·대구고등법원·1975-09-17·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단4111·광주지방법원·1987-08-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피고들이 소액임차권자로 배당받은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4나1553·서울고등법원·1966-03-16·2심·원고 승소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642·전주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업부지 토지 매매를 위해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준재가단34·의정부지법·2004-12-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무허가건물 대지로 쓰이는 토지 일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29670·서울고등법원·202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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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집합건물의 대지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건물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분건물의 대지소유자 겸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 소유자 甲이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 소유자 乙에 대하여 소유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여 매매가 성립한 경우,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분건물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乙은 구분건물의 2분의 1과 대지권 전부에 상응하는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07. 5.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46,250,000원에서 2006. 5. 2.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426,000원씩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6.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41,250,000원에서 2006. 5.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75만 원씩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1) 소외 1, 소외 2는 1998. 6. 5.자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각 지번 생략)의 각 대지(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구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2분의 1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은 1998. 6. 18.자로 이 사건 각 대지와 구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구 주택의 철거 및 가등기설정 (1) 소외 1, 소외 2는 1998. 6.경 이 사건 구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대지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고 한다)을 포함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1999. 5. 25.자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소외 3은 1999. 6. 16.자로 이 사건 구분건물 및 그 대지권에 대한 소외 1, 소외 2의 공유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대지권 취득과 가등기에 기한 일부 본등기의 경료 (1) 원고는 2006. 2. 28.경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 이 법원 2000타경2317호로 이 사건 각 대지에 대하여 개시결정받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에 해당하는 541.1분의 36.91 대지지분을 함께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 (2) 소외 3은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구분건물 중 소외 2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06. 4. 26.자로 지분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가 2006. 5. 12.자로 피고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구분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구분건물의 시가 및 임료 2006. 5. 2.부터 2007. 3. 15.까지의 이 사건 구분건물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은 46,250,000원이고, 이에 해당하는 월 임료는 142,000원이며,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월 임료는 284,000원이고, 그 이후의 액수도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감정인 소외 4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집합건물의 대지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건물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지권 없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소유자 겸 이 사건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자이고, 피고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이 사건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집합건물법에 터잡아 소유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의 매도청구권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6. 9. 22.에 이 사건 구분건물 중 피고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구분건물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지와 그 지상의 구 주택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구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이 이 사건 구분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신축건물이 축조되었고,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바 없어 이 사건 각 대지에 대한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대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더라도 이 사건 구분건물을 포함한 신축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축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구분건물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당초부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일부 지분권자에 불과한 소외 3이 그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매도금액의 산정 및 임료 등의 공제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분건물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은 46,250,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만을 보유한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과 그 대지권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이에 대한 임료상당의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과 그 대지권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구분건물의 2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구분건물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구분건물의 2분의 1과 대지권 전부에 상응하는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2006. 5. 2.부터 2007. 3. 15.까지의 이 사건 구분건물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월 임료는 142,000원이며,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월 임료는 284,000원이고, 그 이후의 액수도 같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06. 5. 2.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426,000원(= 284,000원 + 14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를 부당이득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46,250,000원에서 2006. 5. 2.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426,000원씩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6.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구분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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