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642전주지방법원 1심2023-05-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업부지 토지 매매를 위해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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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5월, 원고는 사업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피고에게 매각의향서를 받았다.
  • 같은 달 23일,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했다.
  • 이후 8월 초부터 양측은 토지 매매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 피고는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한 뒤에도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원고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1억 원은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맞섰다.
  • 법원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양측이 매매 조건에 합의했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양측 간에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고 1억 원이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매매 목적물인 토지와 매매 대금, 지급 방법 등 주요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점
  • 피고가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매각의향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1억 원을 송금하면서 '토지계약금'이라고 명확히 표시한 점
  • 피고가 계약금 중 일부를 각 토지별 계약금으로 분할하여 제안했고 원고가 이를 수락한 점
  • 양측이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교섭하며 계약서 작성 자체를 계약 조건으로 하지 않은 점
  •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할 때 계약이 성립되었고 계약금 지급도 인정된다고 본 점

핵심 정리

법원은 계약서가 없어도 양측이 토지 매매 조건에 합의했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명확하다면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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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는 토지 소유자 乙로부터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각의향서를 교부받은 다음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乙이 1억 원을 수령한 후에도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미루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1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甲 회사는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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