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건물 신축업자들이 2004년 9월경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을 완공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1~3층은 여러 개 점포로, 4층과 5층은 각각 하나의 큰 전유부분으로 구성됐다.
피고 정·조는 2004년 5월 신축 중이던 건물의 4·5층을 목욕장 용도로 분양받으면서, 완공 후 목욕장과 부대시설로 4·5층 및 옥상 전체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받는 특약을 맺었다.
신축업자들은 분양 전부터 4·5층을 목욕장으로, 옥상에 유수풀 등을 설치하는 설계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들은 그 설계에 따라 시설공사를 해 2004년 9월 준공검사를 받은 뒤 1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목욕탕 영업을 해 왔다.
원고는 2005년 7월 건물 3층 일부 점포를 분양받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게 됐고, 피고 황은 같은 층 다른 점포에서 골프스쿨을 운영하게 됐다.
피고 정·조는 4층에서 5층으로, 5층에서 옥상으로 이어지는 비상계단에 카페트와 마감목재를 설치하고, 옥상에는 유수풀·파고라·유아풀 등을 설치해 목욕장 부대시설로 사용했다.
원고는 이런 시설들이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인데 피고들이 권한 없이 독점 점유하고 있다며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 황에 대해서도 3층 부분에 설치한 시설의 철거 등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물 3층 일부를 분양받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4·5층과 옥상을 분양받은 피고들이 비상계단과 옥상 유수풀 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해 독점 사용하자 공용부분에 대한 권한 없는 점유라며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문제된 부분이 피고들의 전유부분 사용에 필요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고 분양계약 특약으로 사용이 승인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별도로 3층 부분에 시설을 설치한 다른 피고에 대해서만 철거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문제된 비상계단과 옥상 부분이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특정 전유부분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인지를 따졌다.
4·5층 목욕장의 구조와 동선, 분양 당시의 특약 내용, 건축허가 설계 등을 종합하면, 해당 부분은 목욕장 영업에 필요한 일부공용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분양계약 특약으로 피고들이 4·5층 및 옥상 전체를 목욕장과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승인된 점을 근거로, 피고들의 사용을 권한 없는 점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정·조를 상대로 한 철거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피고 황이 3층 부분에 설치한 화강석 타일바닥, 골프타석, 카페트, 출입문 등은 철거를 명해,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집합건물에서 어떤 부분이 전체 공용부분인지 특정 층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인지는 건물 구조와 분양계약 내용, 설계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분양계약에서 특정 부분의 사용을 승인했다면 그 범위 안의 사용은 권한 없는 점유로 보기 어렵다.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523 시설물철거
원 고**** (******-*******)
**시 **동 ***의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
** **구 *동 *** *****아파트 ***동 ***호
2. **** (******-*******)
**시 **동 ****의 **, ***호
3. **** (******-*******)
**시 **동 ****의 * **아파트 *동 ***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11. 2.
판 결 선 고2008. 2. 14.
주 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5, 6, 7,
- 2 -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28.9㎡에 설치한 화강석 타일바닥,
골프타석, 카페트 및 같은 도면 표시 5,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에 설치된
여닫이 강화유리 출입문을 각 철거하라.
2.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황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 ****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
다)의 4층에서 5층으로 연결하는 비상계단인 별지 도면 (2)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나’부분 14.1㎡와 5층에서 옥상으로 연결하는 비상계단인 별지
도면 (3)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다’부분 14.1㎡에 각 설치한
각 카페트(바닥), 마감목재(계단 벽면 하단) 및 옥상인 별지 도면 (4)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575.2㎡에 설치한 유수풀(탕 내부는 타일
로 시설, 유수풀 외부바닥 및 중앙을 연결하는 아치형 다리는 방부목으로 설치)시설과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마’부분 9㎡에 설치한 파
고라(방부목으로 시설)시설,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내 ‘바’부분 46㎡에 설치한 유아풀(탕 내점외부는 타일로 시설)시설을 각 철거하라는
판결
- 3 -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는 4,872,179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07. 9. 14.부터 매달 187,391원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피고 ****은 2,088,078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07. 9. 14.부터 매달 80,31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2. 피고 ****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예비적으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213,616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07. 9.14.
부터 매달 8,12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12, 갑 4 내
지 6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갑 3호증의 1 내
지 4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의 시설물감정결과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임**, 김**(이하 ‘임** 등’이라고 한다)은 **시 **동 ****-** 대 2,362㎡ 지상에 신
축할 지하 1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1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고 공사를 시작하
여 2004. 9. 중순경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
다)을 완공한 다음 2004. 9. 20. 이 사건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
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4 -
나.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제101호부터 제122호까지 22개 점포로, 2층은 제201호부터
제212호까지 12개 점포로, 3층은 제301호부터 제312호까지 12개 점포로 나뉘어져
있고, 4층은 전유부분 전체가 제401호(면적 1,742.64㎡)로, 5층은 전유부분 전체가
제501호(면적 1,775.28㎡)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옥상과 지하주차장이 있다.
다. 임**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이던 2004. 5. 15. 피고 ****, ****과의 사
이에 이 사건 건물 4, 5층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으로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운영할 목욕장, 사우나와 그 부대시설로 4, 5층 및
옥상 전체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라. 임** 등은 위 분양 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전체를 목욕장 용도로 사용하고,
그 옥상에 유수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설계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는
데, 위 분양 후 그 설계에 따라(2004. 8.경 4, 5층 중 일부 면적을 줄이는 것으로 설
계변경이 있었을 뿐이다)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 **** 또한 4, 5층에 목욕장
영업을 위한 시설공사를 하여 2004. 9. 18.경 4, 5층을 일반목욕탕 용도로 준공검사
를 받았으며, 같은 달 20. 임** 등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데 이어, 2004.
11. 15. 이 사건 건물 4, 5층 전체에 대하여 피고 ****,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져(등기부상으로는 4층 전체와 5층 전체가 별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
어 있고, 위 각 층에 대해 피고 ****는 14/20, 피고 ****은 6/20지분의 소유자로 등
기되었다), 위 피고들이 그 이후 현재까지 4, 5층 및 옥상에서 ‘****’라는 상호로 목
욕탕 영업을 하여 오고 있다.
마. 원고는 임**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303호부터 제308호까지를 분양받아 2005.
7. 14. 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 5 -
오고 있으며, 피고 ****은 제309호부터 제312호까지를 분양받아 2005. 7. 14. 그 앞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골프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바. 이 사건 건물의 4층은 피고 ****, ****이 운영하는 ‘****’의 남녀공용찜질방으로, 5
층은 두 부분으로 구획되어 각각 남자욕탕.탈의실 및 여자 욕탕.탈의실로 사용되
고 있는데, 위 피고들은 ①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존재하는 지하층부터 옥상까지의
비상계단 두 곳 중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각 입구부분에 비닐망 등으로 차폐시
설을 하고 4층에서 5층으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중 별지 도면 (2)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나’부분 14.1㎡ 및 5층에서 옥상으로 연결하는 비상
계단인 별지 도면 (3)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다’부분
14.1㎡에 카페트를 설치하고 목재로 마감공사를 한 다음 ‘****’의 욕탕과 찜질방 및
옥상의 유수풀을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고{‘****’의 4층에서 5층 및 5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부분 2군데 중 1군데(위 ‘나’, ‘다’부분이다)는 남자탈의실과, 다
른 1군데는 여자탈의실과 각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두 ‘해수피아’의 연결통로로 이용
되고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그 중 남자탈의실과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만 특히
철거를 구하고 있으므로(다만, 부당이득반환의 예비적 청구는 계단 2군데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남자탈의실과 연결된 계단 1군데의 현황만을
본다. 이하 위 ‘나’, ‘다’부분을 ‘이 사건 비상계단’이라고 한다}, ② 옥상에는 별지 도
면 (4)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575.2㎡에 유
수풀을,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마’부분 9㎡에
그늘막 쉼터인 파고라를,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내 ‘바’부분 46㎡에 유아풀을 각 설치하여 ‘해수피아’의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 6 -
(이하 위 ‘라’, ‘마’, ‘바’부분을 ‘이 사건 유수풀 부지’라고 한다).
사. 한편, 피고 ****은 이 사건 건물 3층의 복도 중 별지 도면 (1) 표시 5, 6, 7, 8, 5.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28.9㎡에 화강석 타일바닥, 골프타석,
카페트를, 같은 도면 표시 5,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에 여닫이 강화유리 출
입문을 각 설치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황현진골프스쿨’의 골프연습용 타석 및 출입
문으로 사용하고 있다(이하 위 ‘가’부분 및 강화유리출입문이 설치된 부분을 ‘이 사
건 복도’라고 한다).
2. 피고 ****, ****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 ****, ****(이하 이 항에서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건물의 공
용부분인 이 사건 비상계단 및 유수풀 부지를 권한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ᆞ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비상계단 및 유수풀
부지 지상 시설의 철거를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그들이 분양을 받을 당시 이 사
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임** 등과 피고들 뿐이었는데, 그들 사이에 이 사건 비상계
단 및 유수풀 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4, 5층과 옥상 전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였고, 원고 역시 자신의 전유부분을 분양받을
때부터 피고들의 사용을 묵인하였으며, 이 사건 비상계단 및 유수풀 부지는 원고가 분
양받은 이 사건 건물 3층 일부의 사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피고들이
위 비상계단 등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7 -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
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
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
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 판결 참조), 또한,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1497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비상계단 등의 철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구분소
유자 전원을 위한 공동부분에 해당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4층과 5층이 별도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어 있고, 이 사건 비상계단 및
유수풀 부지가 4, 5층과 옥상을 연결하는 계단부분이거나 옥상 그 자체인 이상, 위 비
상계단과 유수풀 부지를 이 사건 건물 4, 5층의 전유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
으나, 나아가 위 비상계단 및 유수풀 부지가 과연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들이 건축주였던 임**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 4, 5층 및 옥상 전부를 ‘해수피아’ 운영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조건
으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2호증의 2의 기재 및 증인 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와 같은 임** 등과 피고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 8 -
건물의 4, 5층 및 옥상 부분은 설계단계부터 사우나 및 찜질방 등의 용도에 맞게 건축
되어 준공검사를 받았고, 따라서 건물준공시부터 4층과 5층 및 5층과 옥상을 연결하는
비상계단, 그리고 옥상의 유수풀 등은 목욕장 영업을 위한 필수시설로 취급되어진 사
실, ② 준공 이후의 이용실태를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3기가 설치되
어 있는데, 건물 4, 5층과 옥상에는 ‘****’의 영업시설만이 존재하고, ‘****’의 매표소
등 출입시설은 5층에 위치하고 있어 위 엘리베이터는 지하층 내지 3층을 통행하거나,
‘****’ 출입을 위해 5층으로 직접 운행될 뿐 4층에는 서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비상
계단과 유수풀 부지는 계속하여 ‘****’의 이용객의 이동통로 및 목욕장 시설의 일부로
만 사용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건물 일부를 각 분양받은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비상계단과 유수풀 부지를 피고들이 ‘해수피아’ 영업에 사용하는 사실에 대해 아
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피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비상계단 및 유수풀 부지의 구조, 용도, 이용상황 등에 비
추어 보면, 위 비상계단, 유수풀 등은 이 사건 건물 4, 5층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들의 일부공용부분인 이 사건 비상계단, 유수풀부지를 독점적.배
타적으로 점유ᆞ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비상계단 등이 구분소유자 전
원의 공유에 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피고들은 2007. 5. 11.자 변론준비기일에 이 사건 비상계단, 옥상이 공용부분인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의 주장, 입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취지가
위 비상계단 등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공용부분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
- 9 -
렵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비상계단, 유수풀 부지와 같이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를 위
해 필요불가결한 부분은 법률상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보아야 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에 의한다 하여도 피고들이 위 비상계단 등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유지.안전에 해를 끼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공용부분인 이 사건 비상계단과 유수풀 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에 상
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들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비상계단과 유수
풀 부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전유부분이거나 일부공용부분으로서 그들이 배
타적.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
피고 ****(이하 이 항에서 ‘피고’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복도를 자신이 운영하는 골
프연습장의 일부로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증인 한**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복도는 본래 309호와 310호 사이의 복도 부분이었는데, 임**가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피고에게 분양하기 전에 309호 내지 312호에 걸쳐 골프연습장
- 10 -
을 조성하면서 이 사건 복도를 골프연습장의 일부로 개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
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복도는 본래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위
한 공용부분이었으나, 임**에 의해 309호 내지 312호 구분소유자를 위한 독점적 영업
공간으로 변경된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인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에는 구분소
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함에도(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임**나 피고가 위 변경에 대해 위 규정상의 결의를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공유
물의 보존행위로서 이러한 권리침해상태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
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화강석 타일바닥, 골프타석, 카페트
및 강화유리 출입문을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복도는 실제 복도로 이용될 필요가 없는 부분으로서 원
고를 비롯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수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구분
소유자들 역시 피고의 독점적 사용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부분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복도가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원고가 보존행위로서 그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정
**, ***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 11 -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목 록
속초시 조양동 1034-49 조양동청초프라자 제1동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1층 1,726.7㎡
2층 1,830.74㎡
3층 1,830.74㎡
4층 1,830.74㎡
5층 1,830.74㎡
지하층 1,914.01㎡ 끝.
- 13 -
- 14 -
- 15 -
- 16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