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3663전주지방법원 2심2022-11-17 선고검수완료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한 피고가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승계 의무가 없다고 다투자, 관리주체인 원고가 체납 관리비와 연체료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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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2나3663 민사 사건(2022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민법 제3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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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소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아파트를 경락받아 2015. 9.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 원고는 이 아파트의 관리 등을 위해 구성된 관리주체로서, 입주자들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과·징수해 왔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피고의 어머니)는 2013. 9.경부터 2015. 9.경까지 합계 3,311,270원의 관리비를 체납하였다.
  • 피고는 아파트 취득 이후 2021. 4.경까지 합계 4,669,72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납부한 관리비를 피고에게 새로 부과된 관리비보다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변제에 먼저 충당하였다.
  • 그 결과 2021. 6. 1. 기준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체납한 관리비 및 연체료가 9,060,030원이 되었다.
  • 원고의 관리규약에는 관리주체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관리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체납된 관리비부터 먼저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경매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특별승계인으로서, 관리규약에 따라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의 납부금을 체납 관리비에 먼저 충당한 것도 관리규약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므로, 피고는 2021. 6. 1. 기준 체납 관리비 및 연체료 9,060,0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공용부분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공유자 간 채권을 특별히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
  •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경매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위 법률 제18조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 판결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관리규약 제15조에 따라 원고에게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원고의 관리규약에서 체납 관리비가 있으면 먼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납부금을 체납 관리비 변제에 먼저 충당한 것도 유효하다.

핵심 정리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하더라도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승계될 수 있다. 특히 관리규약에 체납 관리비 우선 충당 조항이 있으면, 새 소유자가 낸 관리비가 과거 체납분에 먼저 충당되어도 유효하다. 이 사건은 경매 취득자가 특별승계인으로서 체납 관리비 승계 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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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3663 관리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가소35963 판결 변 론 종 결2022. 10. 20. 판 결 선 고2022. 11. 17.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60,03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2.부터 2021.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YTY_ - 2 - 15조(권리·의무의 승계)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4,390,31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 C 소재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 한 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E)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2015. 9. 24.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 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구성된 관리주체이다. 나. 원고는 **** 입주자들에게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이하 ‘관리비’라고만 한 다)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 F(피고의 어머니)는 2013. 9.경부터 2015. 9.경까지 3,311,270원의 관리비를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2021. 4.경까지 합계 4,669,720원의 관리 비를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납부한 관리비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F가 체납한 관리비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21. 6. 1. 기준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체납한 관리비 및 그 연체료가 9,060,030원이다. 라. 한편, 원고의 관리규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피고는 전부 패소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4,669,72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였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면서 제1심판결에 서 인용된 청구금액 ‘9,060,030원’ 중 위 ‘4,669,72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바, 피고의 항소취지를 ‘9,060,030원’에서 ‘4,669,72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90,31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 으로 선해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YTY_ - 3 -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특별승계인을 포 함한다)이 부담해야 한다. 62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말일로 한다. 63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⑤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부터 먼저 납부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 관리비 9,060,0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를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 득한 이후로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4,669,72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위 피고의 납부금 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관리비에 대하여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 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YTY_ - 4 -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 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 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 을 둔 것이므로,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승 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구분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승계 인에 해당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면,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원고의 관리규약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 리주체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관리규약에서는 체납 관리비가 있는 경우 이를 먼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관리규약의 정 함에 따라 피고로부터 납부받은 관리비를 피고에게 신규로 부과된 관리비보다 체납된 관리비의 변제에 먼저 충당한 것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 결과 2021. 6. 1. 기준 피고가 체납한 관리비 및 그 연체료가 9,060,0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60,03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1. 6.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 결 선고일인 2022.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YTY_ -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진선 판사이국진 판사박성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YTY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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