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5가단5388춘천지방법원 1심2007-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박** 등에게 매매대금을 주고 건물을 넘겨받았으나, 피고 박**이 이를 철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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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5가단5388 민사 사건(2007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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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대금을 모두 치른 후 해당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게 되었다.
  • 그러나 건물을 넘겨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 박**의 장남인 피고 박**이 건설장비를 동원해 해당 건물을 강제로 철거해 버렸다.
  • 이에 원고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판 것에 해당한다며 매매대금과 위약금을 연대하여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또한,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건물을 무단으로 부순 행위에 대해 손해를 배○○라고 예비적으로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물을 매매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매도인 측 가족이 건물을 철거해 버린 사건과 관련해, 피고들을 상대로 대금 및 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매도인들이 계약에 따른 건물 인도 의무를 다 마쳤기 때문에 계약 위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이미 원고에게 넘어간 건물을 철거한 피고 박**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매매대금과 같은 액수인 40,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도인들은 계약 내용대로 원고에게 건물을 정상적으로 인도했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미 다 마쳤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매도인들의 잘못으로 계약을 지키지 못했거나 남의 물건을 팔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러나 피고 박**이 원고가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하여 없애버린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법행위라고 보았다.
  • 철거 당시 건물의 가치가 40,000,000원○○라는 점에 대해 피고가 다투지 않았으므로,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
  • 결과적으로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여러 피고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건물을 부신 피고 박** 개인에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매매계약을 맺고 건물을 넘겨받았더라도, 계약 상대방 측 가족이 이를 임의로 철거했다면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대신 건물을 무단으로 부순 사람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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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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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5가단5388 매매대금반환 원 고권** (******-******) **시 **동 **-** **연립 *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한** 피 고1. 박** (******-*******) **시 **동 **** **아파트 ***동 ***호 2. 박** (******-*******) **시 **동 ***-* ******아파트 ***동 *****호 3. 김** (******-*******) **시 **동 **** **아파트 **동 ***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박** 4. 박** (******-*******) **시 **동 *** ****맨션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 론 종 결2007. 5. 30. 판 결 선 고2007. 6. 27. - 2 - 주 문 1. 피고 박**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2.부터 2007. 6. 27.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박**, 박**, 김**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박**에 대한 나머지 예 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 박**, 김**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박**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박**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박**, 박**, 김**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박**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9. 2. 피고 박**, 박**, 김**(이하 ‘피고 박** 등’이라고 한다)과의 사 이에, 피고 박** 소유의 속초시 금호동 512-30 지상 무허가 건물(주택 1동 및 원두 - 3 - 막 2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 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박** 등에게 계약 당일과 2005. 9. 6.에 각 20,000,000원씩 매매대금 전액(실제로는 청소비 명목 300,000원을 뺀 39,7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05. 9. 6.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는데, 피고 박**의 장남인 피고 박**은 2005. 9. 12. 건 설장비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시켰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을 3호증의 5, 6과 같다), 을 3호증의 1 내지 9, 13, 15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 :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을 3호증의 19의 각 기재] [배척증거 : 을 3호증의 14의 기재]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박**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① 이 사건 건물이 피고 박**에 의해 철거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위 피고들의 의무가 이 행불능상태에 이르렀고, ② 또는 위 피고들은 피고 박**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매도 함으로써 타인의 소유물을 매도한 데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박**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 40,000,000원 및 위약금 상당액인 4,000,000원의 합계 44,0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채무불이행 내지 담보책임을 근거로 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박** 등이 2005. 9. 6. 원고에게 그들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 4 -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박**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박**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거 나, 위 피고들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박**이 2005. 9. 12.,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시 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박**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 한 손해배상으로서 철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상당액(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그 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는 건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격을 불법철거로 인한 손해 액으로 본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액수가 40,000,000원인 점은 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박**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불법행위일(철거일)인 2005. 9. 12.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박**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2.부터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07. 6.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박** 등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 5 -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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