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4267대구지방법원 2심2015-06-04 선고검수완료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뒤, 그 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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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4나14267 민사 사건(2015년 6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51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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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 측은 2006년 5월 3일경 임대인들로부터 OO지역에 있는 상가의 두 호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900,000원, 임대차기간 2006년 5월 3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로 정해 빌렸다.
  • 임차인 측은 2007년 10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해당 상가에 부과된 특별수선충당금 합계 3,467,527원을 납부했다.
  • 임차인 측은 이 특별수선충당금이 주택법이 정한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주요 시설을 고치는 의무가 있는 임대인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라고 주장했다.
  • 임차인 측은 임대인들이 대신 내야 할 돈을 자신들이 낸 만큼 임대인들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지분 비율에 따라 3,467,527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2014년 7월 25일 임차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임차인이 항소해 2015년 5월 14일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 2015년 6월 4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들을 상대로 임대차 기간 중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 3,467,527원을 부당이득이라며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임차인은 이 돈이 주택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므로 건물주인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상가가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고 상가 운영규정상 이 돈을 낼 의무자는 임차인이라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임차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임차인이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법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걷어 적립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낸 경우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상가는 주택법이 말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서, 주택법상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이 관리법인의 청구에 따라 관리비를 매달 내고 상가관리규정을 지키기로 약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상가 상인들이 상가 관리·운영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운영법인을 설립했고, 그 법인이 만든 상가 운영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 운영규정상 상가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관리비와 함께 특별수선충당금을 매달 내야 하고, 이 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낼 의무자는 임차인이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임대인들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임차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고, 같은 결론을 내린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가 임차인이 낸 특별수선충당금을 두고 '주택법상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으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다. 법원은 상가가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점과, 상가 운영규정상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사용자가 내도록 정한 점을 들어 낼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다고 봤다. 상가 임차인은 주택법 규정만 믿고 임대인에게 충당금 반환을 요구하기보다, 자신이 가입한 상가 운영규정상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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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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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14267 특별수선충당금반환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1.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복 2.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우 3. 피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희찬 4. 피고 4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래정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3가소92768 판결 변 론 종 결2015. 5. 14. 판 결 선 고2015. 6.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1,074,933원, 피고 2, 3, 4는 각 797,531원 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이하 이들을 함께 부를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6. 5. 3.경 피고 들로부터 대구 중구 덕산동에 있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호, ☆호 (이하 ‘계쟁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900,000원, 임대차기 간 2006. 5. 3.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07. 10.경부터 2013. 2.경까지 계쟁 상가에 부과된 특별수선충당금 3,467,527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에서 3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계쟁 상가에 부과된 특별수선충당금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에 해당하므로 계쟁 상가의 소유자로서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인 피고들이 이 - 3 - 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특별수선충당금 3,467,527원을 대 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467,527원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서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가는 주택법이 규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의 주식회 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관리법인의 청구 에 따라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고, 상가관리규정 등을 준수하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상가 상인들은 상가 관리·운영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운영법인인 주식회사 □ (이하 ‘□법인’라고 한다)를 설립한 점, □법인이 제정·시행하고 있는 이 사건 상가 운 영규정에 따르면, 사용수익권자(사용권자와 사용권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 상가의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 임차인(사용수익권자와 임대차계약으로 영업하는 자), 사용자 (상가에 입점하여 전용부분을 직접 영업 및 운영하는 자) 및 본 규정에 적용되는 기타 이해관계인을 ‘사용수익권자 등’이라 하고(제5조 제10호), 운영법인은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와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예치 및 사용 업무를 담당하 며(제16조 제4호, 제9호), ‘사용수익권자 등’은 전용부분에 소요되는 전기료, 상하수도 - 4 - 료, 냉난방비 및 공용부분, 공용부분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 관리비를 부 과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한편, 건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대규모 수선에 필요한 특 별수선충당금을 매월 납부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고(제26조 제1항, 제29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쟁 상가에 부과된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윤직 판사사공민 판사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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