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52731서울지방법원 2심2003-08-27 선고검수완료

공유 건물의 지층 임대료를 나누기로 합의한 뒤,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넘겨받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대를 막고 대지 일부를 무단 임대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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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5월 23일경 원고와 소외 1이 건물을 함께 지어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졌고, 2층 주택은 한 가구씩, 1층 점포 6개 중 왼쪽 3개는 소외 1이, 오른쪽 3개는 원고가 나눠 쓰기로 했다.
  • 원고가 쓸 점포 하나가 지층 출입구와 계단 때문에 다른 점포보다 좁아서, 그 보상으로 지층 임대료 중 보증금은 반씩 나누고 월 차임 35만 원은 원고가 먼저 받기로 합의했다.
  • 1997년 5월 15일 소외 2에게 지층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1999년 5월 15일까지로 빌려주고 합의대로 차임을 나눠 받았다.
  • 1999년 1월경 피고가 소외 1로부터 건물 지분을 넘겨받아 점포와 주택을 그대로 쓰면서 지층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도 떠안았지만,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에도 소외 2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 그 분쟁 때문에 원고는 지층 점포를 다시 빌려주지 못해 36개월 동안 월 35만 원 상당의 차임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 피고는 1999년 5월 20일 원고와 상의 없이 소외 3에게 공유 대지 약 3평을 보증금 200만 원, 2001년 5월 20일까지로 빌려주고, 2001년 5월 11일에는 월 차임 15만 원을 더 받기로 하며 2002년 5월 20일까지 연장했으나 추가 차임은 3개월분 45만 원만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소외 1이 공동으로 지은 건물에서 지층 임대료 중 월 35만 원을 원고가 먼저 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소외 1의 지분을 넘겨받은 뒤 소외 2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원고가 지층을 다시 빌려주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가 대지 일부를 소외 3에게 마음대로 빌려주어 자기 몫을 넘는 이득을 챙겼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1,812,5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자들 사이에 임대수익을 나누기로 한 합의가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다만 이 건물은 1·2층은 사실상 구분소유에 가깝고 지층은 단순 공유인데, 좁은 점포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가 지층 임대료를 더 받기로 한 합의 내용을 보면 지층에 대한 원고의 몫이 다른 공유자보다 많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 그래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도 지층을 빌려줄 권한이 있었는데, 피고가 소외 2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원고가 지층을 다시 빌려주지 못했으므로 피고가 그 손해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 손해액은 적어도 지층을 빌려주지 못한 기간 동안 매월 35만 원 상당의 차○○라고 인정했다.
  • 피고가 대지 일부를 소외 3에게 마음대로 빌려주어 자기 지분을 넘는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차임 상당 이득을 부당하게 챙겼으므로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공유 건물에서 임대수익을 나누기로 한 약속은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누가 어느 부분을 얼마나 쓰기로 했는지에 따라 지분 비율이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와 상의 없이 공유 재산을 빌려주어 자기 몫을 넘는 이득을 챙기면 그 초과분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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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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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유자들 사이의 공유물 임대수익 분배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공유자들 중 1인으로부터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에게 당연히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건물의 공유자인 甲과 乙이 1, 2층은 각각 일부씩 구분하여 점유하고 지층은 임대하여 수익을 분배하되 甲의 구분 점유면적이 다른 공유자의 그것보다 적어 지층의 임대수익을 더 갖기로 합의한 경우, 지층에 대한 甲의 공유지분이 乙의 공유지분보다 많으므로 甲 단독으로 지층을 임대할 권한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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