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단4111광주지방법원 1심1987-08-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피고들이 소액임차권자로 배당받은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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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6가단4111 민사 사건(1987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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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7월 20일, 소외 김정례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이후 원고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였다.
  • 경매 과정에서 피고 방병석과 피고 이안용, 이안국은 각각 2,000,000원씩 소액임차권자로 배당을 요구하였고, 각 1,422,494원을 배당받았다.
  • 원고는 피고 방병석이 실제 임차보증금 2,500,000원을 2,000,000원으로 축소 신고해 탈법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원고는 피고 이안용과 이안국이 허위 임차권자라고 주장하며 배당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 법원은 피고 방병석의 계약 변경이 탈법적 의사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피고 이안용과 이안국이 허위 임차권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피고들이 소액임차권자로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적법하며 허위 임차권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액임차권자가 아니던 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소액임차권자가 된 경우, 그 계약이 탈법적 의사 없이 진정한 의사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액임차권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 방병석이 임차보증금을 축소 신고한 것은 탈법적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경매목적물 침해행위 방지 신청이 있었지만, 임차권 설정 행위 자체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 이안용과 이안국이 허위 임차권자라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이 부당하게 소액임차권자로 배당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변경이 적법하고 허위 임차권자라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배당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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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처음에는 소액임차권자가 아닌 자가 나중에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소액임차권자가 된 경우 소액임차권자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2. 2

    임차권설정행위가 경매목적물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원 고】 주식회사 광주은행 【피 고】 방병석 외 2인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금 1,422,49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경락대금지급표),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광주직할시 북구 풍향동 38의 37 대지 및 건물은 소외 김정례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4.7.20. 채무자 김정례,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게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8100호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소외 김정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서위 법원 86타3559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의 진행중 피고들이 각 2,000,000원씩의 소액임차권으로써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와 피고들이 1086.12.12. 각 금 1,422,494원씩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는, 피고 방병석은 원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인 1985.8.22. 보증금 2,500,000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이면서도 소액임차권인 양 임차보증금이 2,000,000원이라 배당신고하였으며, 피고 방병석이 위 부동산에 입주하기 이전에 이에 경매목적물 침해행위 방지신청으로 하여 금 2,000,000원 이하의 임차권설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얻었으므로 피고 방병석이 위 배당받은 금 1,422,494원은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 방병석이 임차보증금이 2,500,000원이면서도 2,000,000원으로 줄여서 신고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판단컨대, 소액임차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라 하더라도 후에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소액임차권자가 된 경우에는 그 계약변경이 탈법적인 의사없이 진정한 의사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액임차권자로 보호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 방병석에게 탈법적인 의사가 있었은지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으며, 한편 침해방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권설정행위 자체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피고 이안용, 이안국은 허위 임차권자이므로 동 피고들이 배당받은 위 각 금 1,422,494원은 부당이득금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위 피고들이 허위 임차권자들인가를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되는 듯한 증인 한승구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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