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3671서울고등법원 2심2014-11-20 선고검수완료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13671 민사 사건(2014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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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관리용역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에 따라 관리비 등을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 피고는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미납 관리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게 건물 일부의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관리용역회사)가 피고(상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용역계약에 따른 관리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는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이 있고, 피고는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건물 인도 청구는 관리용역계약의 내용과 달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제기한 반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표현만 수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관리용역계약의 효력과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확인한 판례로, 계약에 따라 관리업체가 관리비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구분소유자가 관리용역계약에 반하는 건물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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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6704·인천지방법원·2022-10-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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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594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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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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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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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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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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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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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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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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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7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12-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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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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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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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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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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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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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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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9287·광주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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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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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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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황인용)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2가합46915(본소), 2012가합46922(반소) 판결 【변론종결】2014. 10. 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56,619,958원 및 그 중 64,043,40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92,576,55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1 표시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8.93㎡를 인도하고, 2013. 9.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75,256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1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68㎡를 인도하고, 2013. 9.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8,864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127,438,994원 및 그 중 46,242,900원에 대하여는 2010. 8. 1.부터, 81,196,094원에 대하여는 2013. 9. 16.부터 각 이 사건 2013. 10. 31.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반환으로 209,165,303원 및 그 중 208,686,338원에 대하여는 2014. 4. 10.부터, 478,965원에 대하여는 2014. 5. 7.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0행에 "갑 제36호증"을 추가하고, 제5쪽 제3행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의하면"부터 제8행까지의 부분과 제18쪽 제19행의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부분을 각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5쪽 제3행부터 제8행 부분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입·퇴점과 관련된 제반 업무 일체,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각종 부담금 및 제비용 등의 부과, 징수,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 각종 시설의 가동 운영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일체, 빌딩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계약서 제2조 제1 내지 3, 5호),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사무실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 제공하며(계약서 제7조 제1항), 원고는 관리단을 대리하여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의 관리비 및 제비용을 부과, 고지하여야 한다(계약서 제13조)’고 되어 있다." 제18쪽 제19행 부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한편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 의해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한 일체의 권한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관리인이 관리규약 등에 의거하여 관리용역업체와 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구분소유자들은 그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사무실은 이 사건 건물 내에 두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원고가 건물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상가 부분은 소외 2와 피고 2인이 그 전체를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영(재판장) 우관제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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