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 2심2009-09-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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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던 중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 원고는 소외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던 중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 피고가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지 않음.
  • 피고는 2007년 12월 7일 경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해 공사를 재개하여 완성, 소유권 취득.
  • 건물 가액은 53,000,000원 상당.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건물들에 대해 공사를 재개한 후 건물을 완성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들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소외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던 중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 피고가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소유의 건물들에 대해 공사를 재개한 후 건물을 완성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
  •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들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들의 가액 상당인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피고 소유의 건물 완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공사를 재개한 2007년 12월 7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의 건물들에 대해 공사를 재개한 후 건물을 완성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들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들의 가액 상당인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피고 소유의 건물 완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공사를 재개한 2007년 12월 7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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