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2233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88-11-16 선고검수완료

공유 점포를 임대해 임대료 전액을 받아 균등 분배하였으나, 타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반환을 요구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나2233 민사 사건(1988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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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들은 한 점포를 각각 1/3씩 나누어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들은 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전액을 받아 균등하게 나누어 가졌다.
  •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과 이전 소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당하게 가져갔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 법원은 임대료 중 점포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계산해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했다.
  • 피고들은 대지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금액과 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점포 임대료 중 자신과 타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챙겼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임대료 산정 방법과 대지 지분에 대한 임대료 지급 의무였으며, 법원은 점포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포는 대지와 건물 부분으로 나뉘며,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 임대료는 복합부동산인 점포 전체 시가 중 건물 부분 시가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들이 받은 임대료 전액 중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1/3만큼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 대지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대지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따로 낼 의무도 없다.
  • 피고들이 재산세를 대신 낸 부분은 상계 처리되었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관련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금과 그에 따른 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점포 임대료 중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피고들이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지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임대료 산정은 점포 전체 시가에서 건물 부분 시가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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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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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집합건물내의 점포에 있어서 그 해당 대지부분의 소유자와 건물부분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건물부분에 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 방법

【원고, 피항소인】 전경자 【피고, 항소인】 황복선 외 1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6가단2639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들에게 각 돈 1,018,932원씩 이에 대한 1987.1.7.부터 1988.11.1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3등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돈 3,1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9(건물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 종로구 장사동 123의 23외 66필지 지상에 건립된 세운상가 가동3층 다열 320호 점포 29.0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과 소외 김전임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점포 중 3분의1 지분인 위 김전임의 지분에 관하여 1975.4.25. 소외 고건일 앞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12.3.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1986.10.10. 위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점포는 1975.4.25.부터 1986.10.9.까지는 피고들과 위 고건일이, 그다음 날부터 현재까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3분의1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피고들이 각 이 사건 점포의 3분의1 지분씩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점포를 소외 조규관에게 임대하여 그로부터 그 차임 전부를 지급받아 그들만 이를 균등하게 분배하여 갔으므로 피고들은 위 차임 중 그들의 소유가 아닌 3분의1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각 고건일에게는 1984.1.1부터 1986.10.9.까지 차임 합계의 6분의1씩을, 원고에게는 1986.10.10.부터 1987.6.30.까지 차임 합계의 6분의1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과 소외 김전임은 위 세운상가건물이 세워지기 이전에 서울 종로구 장사동 132의3대 48평을 피고들은 각 505분의 251지분씩, 위 김전임은 505분의3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대지를 포함한 67필지의 소유자들은 대지의 평수에 비례한 건축비를 부담하여 위 67필지 지상에 세운상가를 신축한 다음 위 건축비의 부담비율(대지의 평수비율과 같다)에 따라 세운상가내의 점포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세운상가를 건축한 결과, 각 대지의 소유자들은 대지 1평당 3.27평에 해당하는 점포를 분양받게 된 사실과 이 사건 점포는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장사동 132의3대 48평의 소유자들인 피고들과 김전임에게 분양된 점포들 중 하나인 사실은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는 8.8평(29.09평방미터)이어서 위 장사동 132의3대 48평 중 이 사건 점포에 해당하는 대지의 면적은 약 2.7평(8.8/3.27, 이하 이 대지부분을 이사건 대지라고 한다)이 된다 할 것이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7,8,13(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9, 10(각 피의자신문조서),갑 제4호증(판결), 원심증인 조규관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2(각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심감정인 한 규호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소외 조규관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대지를 하나의 복합부동산으로 하여 위 조규관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1984.1.1.부터 월 돈 400,000원씩의 차임을 수령하여 오다가, 1985.12.23.에 이르러 조규관과의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돈 500,000원으로 인상하여 1986.1.1.부터 월 돈 500,000원씩의 차임을 수령하여 왔으며, 피고들은 그들만이 위 차임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대지의 복합부동산으로서의 시가는 1984.1. 경에는 돈 34,000,000원, 1986.1. 경에는 돈 42,000,000원이고, 이 사건 대지를 제외한 이 사건 점포만의 시가는 1984.1. 경에는 돈 11,800,000원, 1986.1. 경에는 13,8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점포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조규관으로부터 지급받아온 차임 중에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분과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들은 조규관으로부터 지급받아온 위 차임 중 이 사건 점포의 차임에 해당하는 부분의 3분의 1 상당을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1984.1.1.부터 1986.10.9.까지는 고건일에게, 1986.10.10.부터 원고가 구하는 1987.6.30.까지는 원고에게 각 같은 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며 피고들이 지급받아온 차임 중 이 사건 점포에 해당하는 부분의 액수는 전체 차임에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대지의 복합부동산으로서의 시가에 대한 이 사건 대지를 제외한 이 사건 점포만의 시가의 비율을 곱한 액수라 할 것이니(을 제2호증의 1, 2의 위 차임 중 이 사건 점포분과 이 사건 대지분이 각 1/2씩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피고들과 조규관 사이의 약정에 불과하여 위 약정이 효력이 고건일 및 원고에게 당연히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 결국 피고들이 각 고건일 및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돈은 고건일에 대하여는 돈 809,671원{(400,000×11,800,000/34,000,000×24+500,000×13,800,000/42,000,000×9 9/31)×1/3×1/2,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원고에 대하여는 돈 238,479원{500,000×13,800,800/42,000,000×8 (22/31)×1/3×1/2}이 된다. 그러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3 내지 6(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1979년부터 1986년까지 매년 부과된 재산세의 합계가 돈 175,293원이고, 피고들이 위 재산세 모두를 각 2분의1씩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기간동안 이 사건 점포의 3분의2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들이 그 3분의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고건일 및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3분의1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반씩 대신 납부하였다 할 것이니, 고건일 및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위 재산세의 합계 중 6분의1인 돈 29,218원(175,313×1/3×1/2)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들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피고들의 고건일 및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채무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더 나아가, 고건일 및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해당하는 대지부분을 소유함이 없이 이 사건 점포의 3분의1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 약2.7평의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의 3분의1 지분에 관한 1975.1.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의 지료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내세우면서, 그 지료채권을 위 부당이득금반환채무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당심증인 박현필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가 이 사건 대지지상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을 뿐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의 3분의1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고건일 및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을,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대지를 조규관에게 임대하고 지급받아 온 차임 중 이 사건 점포에 해당하는 차임의 3분의1만으로 계산하므로써, 피고들은 조규관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차임 전부를 지급받아온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이고, 가사 법리가 그와 같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와 대지는 복합부동산으로서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대지소유자는 복합부동산으로서 임대한 임료중에서 대지에 해당하는 분만을 취득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점포소유자가 대지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법리는 아니기도 하므로, 고건일 및 원고가 이와는 별도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의 3분의 1지분에 관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들이 고건일 및 원고에 대하여 지료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상계항변은 더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1975.4.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점포의 임대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 중 고건일 및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3분의1에 해당하는 각 세금을 피고들이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고건일 및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대신 납부한 위 각 세금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이를 피고들의 위 부당이득금반환채무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먼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보면 원심법원의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외 4개의 점포에 대하여 부과되어온 부가가치세의 합계액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중 특히 이 사건 점포의 임대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를 알 수 없고, 다음으로 소득세에 관하여 보면, 원심법원의 도봉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부과된 소득세중 이 사건점포에 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며(소득세의 성질상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 얼마이었다 함은 가려낼 수 없다 하겠다), 그밖에 피고들 주장의 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액수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더우기 소득세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고건일 및 원고에게 부과될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고건일 및 원고의 소득세납부의무가 대등액에서 변제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결국 피고가 내세우는 부가가치세액과 소득세액 중 자동채권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상계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우편물수령증), 갑 제3호증의 1(양도각서), 2(인감증명서), 피고들이 그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의 1(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건일은 1986.10.10. 이사건 점포의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점포의 3분의1 지분에 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11.10.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부당이득금 1,048,150원(고건일에 대한 809,671원+원고에 대한 238,479원)에서 위에서 상계된 재산세 돈 29,218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1,018,9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7.1.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11.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위 특례법 등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 중 위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은 옳지 못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한기택 최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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