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127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4-10-12 선고검수완료
토지가 아파트 건설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된 후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차액 지급이 지연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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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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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4가합1278 민사 사건(1984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수용법,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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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 예정지에 편입되어 수용되었습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81년 4월 손실보상금을 21,610,400원으로 재결했고, 원고는 이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같은 해 7월 보상금이 22,943,200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1982년 7월 적정 보상금을 43,316,000원으로 판시했고, 대법원이 1984년 1월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84년 4월 보상금을 43,316,000원으로 변경하는 재재결을 했고, 피고는 1984년 5월 9일에야 차액 21,705,6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차액에 대한 수용시기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토지 소유자는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차액 지급이 늦어져 지연손해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했지만, 피고가 차액을 늦게 지급함으로써 얻은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해 법원은 보상금 채무는 재재결 시점에 성립하므로 수용시기로 소급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적정 보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차액을 늦게 지급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 이익의 범위는 민사 법정 이율인 연 5%로 계산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산 결과 피고는 1981년 5월 16일부터 1984년 5월 9일까지의 이자 상당액 3,240,97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수용 보상금이 소송을 통해 증액된 경우, 차액 지급이 지연되면 기업자는 그 차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과 부당이득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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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증액재결에 따라 기업자가 증액보상금과 당초 지급한 보상금의 차액을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이자액상당의 부당이득 여부
【원 고】
【피 고】 대한주택공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40,97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ㆍ피고의 공동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1,328,539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피고가 기업자로서 시행한 아파트건설예정지인 광명시 철산동소재 소위 철산단지에 원고 소유인 경기도 시흥군 소하읍 철산리 554 전 95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편입되게 되었는데, 그 손실보상금 문제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던 중 피고의 신청에 따라 소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81. 4. 23. 원고의 위 토지를 수용하기로 하되, 수용시기는 1981. 5. 15. 손실보상금은 21,610,400원으로 재결하여 원고가 위 금원을 수령한 바 있으나, 위 재결에 불복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81. 7. 30. 위 손실보상금을 금 22,943,200원으로 증액재결한 사실, 원고는 위 재결에 다시 불복 1981. 9. 11.서울고등법원에 81구571로써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81. 7. 20.자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서울고등법원은 1982. 7. 20.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81. 7.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금 22,943,200원으로 산정한 재결을 취소하면서 그 손실보상금을 금 43,316,000원이 적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이 1984. 1. 24.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소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84. 4. 17.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1981. 4. 23.자 제1차 수용재결 당시 원고의 손실보상금 21,610,400원으로 변경하는 재재결을 하여 원고가 1984. 5. 9. 그 차액금 21,705,6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인정의 차액금 21,705,600원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시기부터 그 차액금을 교부받은 1984. 5. 9.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일반적으로 금전채무에 대한지연손해금은 그 채무가 이미 성립하고 있고, 그 채무에 대한 불이행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본건과 같이 소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고의 손실보상금을 43,316,000원으로 변경하는 재재결을 하였다면 그때 비로서 새로이 정하여진 액수의 보상금채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원고주장과 같이 재재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상금채무가 당초의 수용시기로 소급하여 존재 내지 성립한다거나 성립된 것으로 의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손실보상금 채무가 수용시기에 이미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나머지를 살펴볼 것 없이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는 위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손실보상금을 당초부터 금 43,316,000원으로 재결산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수용시기인 1981. 5. 15.까지 원고에게 이를 지급케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차 재결당시인 1981. 4. 23. 원고의 손실보상금을 위 금에 못 미치는 금 21,610,400원으로 재결하여 피고는 위 재결금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앞에서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1984. 4. 17.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의 적정한 손실보상금을 금 43,316,000원으로 재재결하여 피고는 1984. 5. 9. 그 차액금 21,705,6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차액금에 대한 수용익일인 1981. 5. 16.부터 차액금 지급일인 1984. 5. 9.까지 이자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한 셈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이율상당 금원이라 할 것이니(원고는, 위 차액금에 대한위 서울고등법원 81구57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익일인 1982. 6. 30.부터 1984. 5. 9.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구하고 있으나 그 소정의 이율은 금전채무의 전부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이익의 범위를 정함에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반환할 이익의 액수는 금 3,240,973원{21,705,600×0.05×(2+360/365), 1981. 5. 16.부터 1984. 5. 9.까지(2+360/365)년, 계산상 원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 3,240,97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박종규 조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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