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981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10-26 선고검수완료

고압송전선 철탑이 설치된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이용 제한을 반영해 낮은 보상금을 지급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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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9814 민사 사건(2011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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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
  • 한국전력공사가 그 토지 위에 고압송전선과 철탑을 설치하여 토지 이용에 제한이 생김.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이용 제한을 반영해 낮은 보상금을 지급함.
  • 원고들은 이용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한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구 지침을 근거로 토지를 과소평가했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차액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에 고압송전선 철탑이 설치되어 이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고가 낮은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보상금 산정 기준이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과소평가한 점을 인정해 원고들의 차액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익사업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지 평가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내부 기준일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
  • 피고가 제한된 상태로 평가해 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
  • 협의매수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보상금 과부족 발생 시 차액 정산 약정을 체결했다.
  • 피고의 주장인 원고들이 제한 상태를 알고 매수했다는 점과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고압송전선 철탑 설치로 토지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도 보상금은 제한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피고가 낮게 평가해 지급한 보상금 차액을 법원이 인정해 원고들의 추가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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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1 / 7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가합49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을 설치해 토지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임료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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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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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9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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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76022·수원지방법원·2017-08-10·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에 송전선을 설치한 후 수용재결로 점유권을 확보하고 부당이득금을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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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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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40534·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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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1491·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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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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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530·서울고등법원·2023-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 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하고도 토지를 제때 넘겨받지 못하자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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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40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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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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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7215·대구고등법원·2017-11-22·2심·원고 일부 승소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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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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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7080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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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7423·서울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승소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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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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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2021473·서울고등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민국에게 2억 6천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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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5나5469·대전고등법원·2006-09-06·2심·원고 패소

대전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중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한국전력공사에 부담시키려다 법원에서 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33728·서울서부지방법원·2021-06-17·1심·원고 패소

전기부담금 2,153,828,8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24453·서울고등법원·2022-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전기부담금 부과를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5203·서울고등법원·2012-07-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외산자재 가격을 고정하는 조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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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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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58007·인천지방법원·2021-03-18·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919·대전고등법원·2014-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통신중계소 부지를 허락 없이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과 임대료 증액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5가합52029·서울지방법원·1996-02-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154킬로볼트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 1968년경부터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어, 원고들이 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12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5·1심·원고 승소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7874·서울고등법원·2011-03-30·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택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2402·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184·의정부지방법원·2013-01-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법령 기준을 벗어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0119·인천지방법원·2012-05-22·1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8354·서울고등법원·2007-01-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7234·대구지방법원·2012-07-2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경매로 취득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일부 위에 계속 소유하면서 그 땅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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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6나20704·서울고등법원·2006-09-2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피고가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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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3나3279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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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2나92090·서울고등법원·2014-11-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89193·서울고등법원·2013-03-21·2심·원고 패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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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1나55927·서울고등법원·2004-04-1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 중 공사 지연으로 중도금 납부를 거절하다가 합의 후 연체료를 납부하고 지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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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7나93754·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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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4나27350·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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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268·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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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나2003984·서울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8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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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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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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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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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9나84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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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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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2나1296·대구고등법원·1983-03-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산 건물을 허물고 유치원을 새로 지은 후,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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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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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1123·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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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235·대구고등법원·1986-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일부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8018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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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22871·서울고등법원·1989-11-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19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6612·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거용 공간에 대해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해 전기요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11551·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09-04·1심·원고 승소

부부가 농원을 조성하여 지장물을 식재·관리하였으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보상금이 지급·공탁되자 지장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나49850·서울고등법원·2012-12-27·2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31·부산고등법원·1988-10-12·2심·원고 패소

소외회사의 체납 전기요금 65,248,011원을 대신 납부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161·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열수송관 하자 보수 중 피고 소유 전기설비 이설 필요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203972·대구지방법원·2022-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철도공단이 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 범위를 넘어 터널을 설치하고, 철도운송회사들이 해당 선로를 열차 운행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46157·수원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6618·부산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부산광역시가 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5206·서울고등법원·1988-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산 공장의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을 발행 및 일부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661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 일부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999·서울고등법원·1986-12-26·2심·기각

원고가 소외회사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신성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5. 선고 2009가단483951 판결 【변론종결】2011. 8.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1항 중 “2010. 2. 16.”을 “2010. 12. 16.”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 피고는원고 1에게 7,497,894원,원고 2에게 36,031,880원,원고 3에게 619,556원,원고 4에게 24,118,878원,원고 5에게 13,420,812원,원고 6에게 2,458,410원,원고 7에게 3,059,903원,원고 8에게 13,459,940원,제1심 공동원고 6에게 47,161,705원,제1심 공동원고 7에게 15,827,568원,제1심 공동원고 11에게 6,439,7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2. 1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원고 1,2,3,4,5,6,7,8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원고 1,2,3,4,5,6,7,8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내지 16, 18 내지 2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별지 토지 소유현황표 ‘토지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철탑과 고압송전선 등을 각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용제한을 받는 면적은 별지 이용제한현황 ‘이용제한면적’ 기재와 같다. 다. 한편원고 1,2,3,4,7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철탑과 고압송전선 등이 설치된 이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원고 5,6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철탑과 고압송전선 등이 설치되기 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며,원고 8의 경우 토지취득일과 철탑, 고압송전선 등의 설치일 사이의 선후관계가 기록상 명백하지 않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과 협의매수를 추진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이용제한현황 ‘평가금액’란 기재 각 보상금을 지급받고, 별지 토지 소유현황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위 협의취득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매매대금이 고의·과실·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원고들과 피고는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들과 피고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즉시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위 감정평가 당시 감정평가기관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이용제한현황의 ‘이용제한면적’란 기재 각 면적에 관하여는 그러한 이용제한이 없는 토지와 비교한 후 감액하여 별지 이용제한현황 ‘평가금액’란 기재와 같은 각 금액을 평가하였는데, 이는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 기준인 구 토지보상평가 지침(2003. 2. 14.자로 개정된 것)에 따른 것이었다. 사.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용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한 금액은 별지 이용제한현황 ‘정당한 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고, ‘정당한 금액’과 위 라.에서 본 ‘평가금액’과의 차액은 별지 이용제한현황 ‘차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2. 관련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구분평가 등) ①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입목·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 등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②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구 토지보상평가 지침(2003. 2. 14.자로 개정된 것)〉 제46조의2 (선하지 등의 평가) ① 토지의 지상 공간에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는 토지(선하지)에 대한 평가는 인근 지역에 있는 유사한 제한을 받는 상태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토지보상평가 지침(2009. 10. 28.자로 전면 개정된 것)〉 제46조의2 (선하지 등의 평가) ① 토지의 지상 공간에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는 토지(선하지)에 대한 평가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판단 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등 참조),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관련 규정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공익사업법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공익사업법 제68조 제3항은 시행규칙에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상액 산정에 관하여는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가 공익사업법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공익사업법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공익사업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점, ②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들은 철탑 및 송전선의 영구적·장기적 존치를 전제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닌 점, ③ 피고가 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때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구 토지보상평가지침(2003. 2. 14.자로 개정된 것)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철탑 및 고압송전선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것은 정당한 토지의 평가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협의취득 당시 이 사건 약정과 같은 규정을 둔 취지 및 그 내용, ⑤ 그 후 2009. 10. 28. 개정된 토지보상평가 지침 제4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지상 공간에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는 토지(선하지)에 대한 평가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평가기준이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협의매수대금을 과소하게 책정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이용제한현황 기재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철탑 및 고압송전선이 설치된 후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제한을 용인한 상태에서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매수하였을 것인데, 그 후에 이 사건 각 토지들에 관하여 협의매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그와 같은 제한이 없는 상태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또 원고들이 협의매수가 성립한지 수년이 경과한 후에 제소기간 등의 제약이 있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협의매수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는 또 이 사건과 같이 선하지임을 전제로 하는 평가임을 원고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협의된 가액으로 협의매수가 성립하였다면, 원고들이 선하지 상태를 전제로 한 평가액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별지 이용제한현황 기재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별지 이용제한현황 기재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원고 1에게 7,497,894원,원고 2에게 36,031,880원,원고 3에게 619,556원,원고 4에게 24,118,878원,원고 5에게 13,420,812원,원고 6에게 2,458,410원,원고 7에게 3,059,903원,원고 8에게 13,459,9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0. 12. 1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1항 중 “2010. 2. 16.”은 “2010. 12.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승준(재판장) 당우증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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