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송전선 철탑이 설치된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이용 제한을 반영해 낮은 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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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9814 민사 사건(2011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
- 한국전력공사가 그 토지 위에 고압송전선과 철탑을 설치하여 토지 이용에 제한이 생김.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이용 제한을 반영해 낮은 보상금을 지급함.
- 원고들은 이용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한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구 지침을 근거로 토지를 과소평가했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차액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에 고압송전선 철탑이 설치되어 이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고가 낮은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보상금 산정 기준이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과소평가한 점을 인정해 원고들의 차액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익사업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지 평가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내부 기준일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
- 피고가 제한된 상태로 평가해 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
- 협의매수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보상금 과부족 발생 시 차액 정산 약정을 체결했다.
- 피고의 주장인 원고들이 제한 상태를 알고 매수했다는 점과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고압송전선 철탑 설치로 토지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도 보상금은 제한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피고가 낮게 평가해 지급한 보상금 차액을 법원이 인정해 원고들의 추가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을 설치해 토지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임료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피고 소유 토지에 송전선을 설치한 후 수용재결로 점유권을 확보하고 부당이득금을 변제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주택재개발 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하고도 토지를 제때 넘겨받지 못하자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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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담금 2,153,828,800원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전기부담금 부과를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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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택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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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법령 기준을 벗어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주장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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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경매로 취득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일부 위에 계속 소유하면서 그 땅을 사용함.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피고가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청함
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계약 중 공사 지연으로 중도금 납부를 거절하다가 합의 후 연체료를 납부하고 지체상금을 수령함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음
원고가 경매로 산 건물을 허물고 유치원을 새로 지은 후,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일부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함.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피고가 주거용 공간에 대해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해 전기요금을 납부함
부부가 농원을 조성하여 지장물을 식재·관리하였으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보상금이 지급·공탁되자 지장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금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소외회사의 체납 전기요금 65,248,011원을 대신 납부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열수송관 하자 보수 중 피고 소유 전기설비 이설 필요
국가철도공단이 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 범위를 넘어 터널을 설치하고, 철도운송회사들이 해당 선로를 열차 운행에 사용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함.
부산광역시가 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함
원고가 경매로 산 공장의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을 발행 및 일부 지급함.
원고가 국유재산 일부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소외회사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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