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33728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1-06-17 선고검수완료

전기부담금 2,153,828,800원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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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3728 민사 사건(2021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전기사업법 제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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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농협하나로유통 회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부담금 21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농협법에 따라 이 회사는 전기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사용한 전기요금과 함께 전기부담금 2,153,828,800원을 납부했다. - 이 회사는 농협법에 따라 전기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낸 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한국전력공사는 농협법 제8조에 따라 농협하나로유통은 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농협법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경제지주의 자회사로서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농협하나로유통의 전기부담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기부담금은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금으로, 농협법 제8조는 중앙회와 경제지주 등 특정 기관만 부담금 면제를 인정한다. - 농협하나로유통은 경제지주의 자회사로서 농협법 제8조에서 정한 면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법원은 부담금 면제 규정은 특별한 혜택이므로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해석을 확대하거나 추측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 농협법 시행령과 관련 조항을 종합해 보면, 경제지주의 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은 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 따라서 이미 낸 전기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 면제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농협법 제8조의 부담금 면제는 중앙회와 경제지주에 한정되며, 그 자회사까지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법률의 특별한 혜택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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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24453·서울고등법원·2022-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전기부담금 부과를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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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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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469·대전고등법원·2006-09-06·2심·원고 패소

대전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중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한국전력공사에 부담시키려다 법원에서 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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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송전선 철탑이 설치된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이용 제한을 반영해 낮은 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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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기존 어업권을 포기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 고시일 이후 새로운 어업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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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2070·대구고등법원·2003-1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도로 창업계획이 취소되자 환급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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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1977·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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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1473·서울고등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민국에게 2억 6천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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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958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7·1심·기각

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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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537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기각

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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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4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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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27276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05·1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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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4648·부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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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5417·부산고등법원·2017-0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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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나3273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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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4142·대전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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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나2039084·서울고등법원·2024-03-13·2심·원고 패소

조합을 탈퇴한 후 피고에게 출자금 일부인 10억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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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1471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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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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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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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4007·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기각

원고들이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해제를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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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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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5680·광주고등법원·2024-07-17·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A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냈으나 시공사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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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67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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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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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82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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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나2033362·서울고등법원·2020-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6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2,15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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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342957·부산지방법원·2018-04-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에너지 법인 설립과 ****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7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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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나2004490·서울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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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1나2003203·서울고등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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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나15225·서울고등법원·2008-11-27·2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업 면허 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연대책임 사실을 몰라 계약 해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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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03636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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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75203·서울고등법원·2012-07-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외산자재 가격을 고정하는 조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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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0569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환율 급등으로 국외 자재 구입 비용이 증가하자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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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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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9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5·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삼일오에이테크가 신한은행에 약 1억 원을 실수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4116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이 무효라며 누진제로 납부한 전기요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06717·서울고등법원·2017-07-14·2심·원고 승소

중소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일반자금대출에 대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수용보상금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6184·서울고등법원·2023-03-22·2심·원고 패소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9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11223·수원고등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1·부산고등법원·1988-10-12·2심·원고 패소

소외회사의 체납 전기요금 65,248,011원을 대신 납부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6나999·서울고등법원·1986-12-26·2심·기각

원고가 소외회사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85나1235·대구고등법원·1986-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일부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38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나372·대구고등법원·198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해지자, 체납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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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5206·서울고등법원·1988-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산 공장의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을 발행 및 일부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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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612·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거용 공간에 대해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해 전기요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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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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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1349·창원지방법원·2023-06-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에 약 5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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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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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296·대구고등법원·1983-03-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산 건물을 허물고 유치원을 새로 지은 후,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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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40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23·1심·원고 패소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296·서울북부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440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8018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4824·대구지방법원·1989-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장 매수 후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0나2179·대구고등법원·1990-10-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2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5,65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후 환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7258·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현장소장 교체를 알지 못하고 종전 현장소장 명의 계좌로 65,680,000원을 착오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71474·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439·광주고등법원·1982-05-21·2심·원고 패소

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55404·서울고등법원·2013-01-11·2심·기각

원고가 도시가스와 난방공사에 시설분담금을 지급하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0%
【원 고】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진계연) 【피 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변론종결】2021.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53,828,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원고는 2015. 3.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부터 분할·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개정시점을 불문하고 편의상 ‘농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경제지주’라 한다)의 완전자회사이다. 나. 원고는 농협법 제161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의 사업 중 「농협법 시행령」 제45조의4,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업, 조합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회수, 회원을 위한 농식품의 검사·연구개발 및 안전관리 지도 사업, 회원과 그 조합원의 경제사업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및 보급 사업,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별표 제69호,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하 ‘전기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3.부터 2020. 12.까지 원고의 직영사업장에서 사용된 전력량에 대한 전기요금을 청구하면서, 전기부담금을 함께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부담금으로 합계 2,153,828,8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경제지주의 자회사인 원고는 농협법 제161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의 사업 중 「농협법 시행령」 제45조의4,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농협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중앙회로 의제됨은 물론이고 농협법 제8조에 따라 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전기부담금과 같은 조세 외의 부담금(법문상으로는 ‘부과금’이나 이하 편의상 이와 같이 표기한다) 또한 면제받게 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와 같은 농협법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고서 원고로부터 2,153,828,800원에 이르는 전기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처분은 농협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해당 법령의 문언 내용·개정 연혁과 그 취지에 비추어서 그 하자가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의 정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미 징수한 전기부담금 2,153,828,8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편의상 현행 법령에 따른다). 4.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판단 가. 농협법 제8조의 부담금에 전기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는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부담금으로 정의하면서, 제3조, 별표 제69호에서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전기부담금을 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부담금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은 제51조 제2항에서 자가발전설비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전기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앙회, 경제지주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농협법 제8조와 관련해서는 그 전기부담금의 부과·징수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농협법 제8조는 부담금 면제에 관해서는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에 달리 농협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되는 부담금에 전기부담금을 제외한다는 특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농협법 제8조가 적용되는 중앙회, 경제지주 등에 대해서는 전기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협법 제8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전기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위법하다. 나. 원고에 대한 농협법 제8조의 적용 여부 1) 법리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인정 사실, 관련 법령의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농협법 제8조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에 경제지주의 자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 부담금은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는 점에서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농협법 제8조는 특혜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농협법 제8조는 조합등, 중앙회,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등만이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제지주의 자회사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농협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르면 경제지주의 자회사뿐만 아니라 경제지주 자신도 농협법 제161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의 사업 중 농협법 시행령 제45조의4,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할 경우 중앙회로 의제된다. 이는 경제지주와 그 자회사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경제지주 등이 분리되기 전의 중앙회(이하 ‘종전 중앙회’라 한다)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농협법 제8조는 경제지주만을 부담금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경제지주의 자회사를 부담금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농협법 제161조의4 제1항은 경제지주와 그 자회사가 함께 농협법 제13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농업경제사업과 제3호의 축산경제사업,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과 그 부대사업, 해당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국가, 공공단체, 조합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조합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다른 법령에서 경제지주와 그 자회사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농협법 제161조의5 제4항은 경제지주만이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자금을 운용할 때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협법 제161조의6은 경제지주만이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농협법은 일정 경제사업의 수행은 경제지주와 그 자회사가 함께 하는 것으로 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사업계획의 수립과 자금운용 등 경영의 핵심적인 부분은 경제지주만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경제지주와 그 자회사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종전 중앙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항상 동일한 법률상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라) 농협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인 「농협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경제지주의 자회사가 중앙회로 의제되므로, 결국 그 시행령에 어떠한 사업이 규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중앙회로 의제되는 경제지주의 자회사의 범위에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경제지주의 자회사에 대해서까지 농협법 제8조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하여 주게 되면, 피고와 같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공기관 또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지주 자회사 확대 또는 그 자회사의 사업 확장과 같은 사정 변경으로 인해 그 면제 대상이 확대되는 정도를 가늠할 수 없게 되어 불안한 상태에 놓임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마) 종전 중앙회는 종래 신용사업에만 치중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과 같은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 부분과 관련하여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과 같은 농업 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이유로 종전 중앙회의 사업 중 경제사업을 경제지주에 분리하고 신용사업을 농협금융지주회사에게 분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법률 제10522호로 농협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농협법의 개정 이유를 감안한다면, 종전 중앙회와 법률적·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은 경제지주일 뿐, 더 나아가 경제지주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임의설립된 경제지주의 자회사에게까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문제로 귀결한다고 여겨진다. 3) 소결 따라서 경제지주의 자회사인 원고는 농협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농협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에게 전기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것과 관련하여 위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하자의 명백성 여부 농협법 제8조에 따라 원고에게 전기부담금의 부과·징수가 면제된다는 견해를 취한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이 부분 판단은 앞의 판단과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경우에 관한 가정 판단이다). 1)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관련 농협법령의 내용, 갑 제5~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징수처분이 부담금 면제대상인 농협법 제8조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보이지는 않는다. ① 농협법 제8조는 중앙회, 그리고 법률적·실질적 측면에서 종전 중앙회와 동일한 지위를 보유하는 경제지주 등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조세 이외의 부담금을 면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② 경제지주의 설립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서 경제지주가 종전 중앙회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임의로 설립된 경제지주의 자회사가 종전 중앙회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③ 농협법 제161조의4 제2항은 「농협법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사업을 수행하는 경제지주의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자회사에게까지 농협법 제8조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시켜 줄 것인지에 관해서는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이와 관련한 확립된 법리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았다(원고 또한 농협법 제8조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전기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6422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2019. 11. 14. 확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에 관한 주장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함석천(재판장) 백우현 신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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