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외산자재 가격을 고정하는 조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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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75203 민사 사건(2012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 원고들은 피고와 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으며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재의 계약금액을 고정하기로 합의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스웨덴 크로나와 일본 엔화 등 외화 환율이 크게 올라 원고들은 약 131억 원의 손실을 입음.
- 원고들은 이 고정 금액 조항이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계약 당시 환율 급등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원고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환율 변동 위험도 각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함.
- 또한 국가계약법과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으나, 계약 자유의 원칙과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조항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와 맺은 도급계약에서 외산자재 가격을 고정한 조항이 법에 어긋난다며 계약금액 조정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상황과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해 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당시인 2007년에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급등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었음.
- 국가계약법은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지만,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다르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자유의 원칙이 우선됨.
- 원고들은 입찰 전에 계약 조항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외산자재 가격 고정에 따른 위험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함.
-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환 헷지)도 있었으며, 환율 변동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경제 상황임.
- 계약 내용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해만으로 계약 조정 요구는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들은 외산자재 가격 고정 조항이 법에 어긋난다며 손해 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당시 상황과 계약 내용, 위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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