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263대구고등법원 2심2018-10-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기존 어업권을 포기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 고시일 이후 새로운 어업권을 취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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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4월에 기존 어업권을 사서 2018년 7월까지 연장했다.
- 2009년 4월, 피고가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 원고는 2010년 6월에 기존 어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어업권을 취득했는데, 이 시점은 발전소 건설 계획 발표 이후였다.
- 피고는 2011년 11월 어민 대표들과 온배수 피해에 대한 보상 합의를 했으나, 보상 기준일은 2009년 4월로 정했다.
- 원고의 새로운 어업권은 보상 기준일 이후 등록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2억 1천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기존 어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어업권을 취득했으나, 이 새로운 어업권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 고시일 이후에 등록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쟁점은 새로운 어업권이 기존 어업권과 동일한지 여부와 보상 기준일에 따른 보상 대상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새로운 어업권이 보상 기준일 이후 등록된 별개의 권리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해 보상은 사업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업 고시 이후에 취득한 권리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 보상 합의서에 명시된 보상 기준일은 2009년 4월 3일로, 이 날짜에 등록된 어업권만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 원고가 취득한 새로운 어업권은 2010년 6월에 등록되어 보상 기준일 이후 권리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대체개발(어장 이설)에 따른 권리 승계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어업권 등록과 면허가 별개의 권리로서, 새로운 어업권이 기존 어업권과 동일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기존 어업권을 포기하고 새로 취득한 어업권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 고시일 이후에 등록되어 보상 기준일에 맞지 않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원은 이 새로운 어업권을 기존 어업권과 동일한 권리로 보지 않고, 보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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