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070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4-07-0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전력구 안에 수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급지점 변경을 신청하고 시설부담금을 납부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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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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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나50700 민사 사건(2014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사업법 제2조,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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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팔 수 있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서 전기를 공급받아 지하철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는 2011년 4월 원고 지점에 '전력구 안에 수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급지점을 바꿔 달라'는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6월 시설부담금 70,131,330원(전력구 몫 67,545,760원 + 배전관로 몫 2,585,570원)과 50년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금 46,818,860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시설부담금만 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7월 전력구 임대협약서 초안을 보내 검토를 요청했지만, 피고는 같은 달 말 '관리비는 이미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있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 이후에도 양쪽은 이메일로 임대협약서 수정안을 주고받았으나 보증금·관리비 부분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최종 협약 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전설비를 철거하고 2011년 10월 27일부터 철거 완료일까지 월 73,680원씩 관리비를 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전기판매사업자)가 피고(전기를 공급받는 회사)를 상대로 전력구 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내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가 전기사용계약은 맺었어도 관리비를 어떻게 낼지에 대한 임대협약은 맺지 않았고, 피고가 이미 낸 전기요금에 관리비 성격의 비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이 뒤집혀 원고가 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기사용계약은 체결되었지만, 전력구 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임대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시설부담금을 낸 것은 수급지점 변경을 위한 비용을 낸 것일 뿐, 관리비 지급 의무까지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보낸 공문과 이메일 내용을 보면 보증금·관리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최종 협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으므로 관리비 지급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피고 주장처럼 전기요금 산정에 쓰이는 총괄원가에 기존 설비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리비가 전기요금에 이미 반영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도 원고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했습니다.
- 따라서 관리비 지급을 전제로 한 수전설비 철거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보아, 1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기사용계약이 있다고 해서 전력구 관리비 지급 의무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리비처럼 별도의 비용은 당사자 간 임대협약 등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없으면 법원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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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50700 배전선로철거 등
원고, 피항소인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서울메트로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6. 선고 2012가단5076389 판결
변 론 종 결2014. 6. 24.
판 결 선 고2014. 7.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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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지중송전 전력구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⑦을 연결하는 182.91m 구간에 설치된 피고 소유의 22.9㎸ 수전설
비를 철거하고, 2011. 10. 27.부터 위 수전설비의 철거 완료일까지 월 73,680원의 비율
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사업법상의 전기판매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1. 4. 6. 원고 ****에 “피고가 원고의 **** 전력구 내에 수
전설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지하철 2호선 신림변전소의 수급지점을
원고의 대방변전소에서 원고의 ****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공
문을 보냈다(이하 피고의 위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 ****은 2011. 6. 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시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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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금 청구서를 첨부하여 보냈다.
○ 시설부담금 70,131,330원(전력구 시설부담금 67,545,760원 + 배전관로 시설부담
금 2,585,570원)을 납부하기 바란다.
○ 2011년 6월부터 2061년 5월까지 50년 동안의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금 46,818,860
원은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을 원칙으로 임대협약 체결시 납부하기 바란다.
○ 전력구 임대에 따른 관리비는 임대기간 50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2012
년 1월 청구할 예정이다.
○ 위 시설부담금 합계 70,131,330원을 납부한 후 전력구 임대협약을 원고 남서울
본부 송전운영팀(김성진)과 별도 체결하기를 바라며, 관리비는 매년 물가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라. 피고는 2011. 6. 23. 원고에게 위 시설부담금 합계 70,131,330원을 모두 납부하였
다.
마. 원고 남서울본부는 2011. 7. 21.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전력구
를 임대하고, 피고가 보증금, 전력구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1. 7. 20.
자 ‘지중송전 전력구 임대협약서안’을 보내면서 검토 후 회신을 요청하였다.
바.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임대협약 체결 문제 이외에도 피고가
기존에 사용하여 오던 원고 소유의 전력구에 대한 관리비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
을 빚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1. 7. 29. 원고 서울본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이하
‘2011. 7. 29.자 관리비 이의제기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되는 총괄원가는 신설설비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비용과
적정원가(기존설비 유지보수비용)로 구성되고, 적용 요금단가는 총괄원가/당해 연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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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량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지급을 요청한 기존 전력설비(전력구, 관로) 관
리비는 피고가 매월 납부하는 전기요금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관리
비 지급 청구에는 응할 수 없음.
사. 한편 피고의 제1기술사업소 전기부 소속 직원 김성헌은 2011. 9. 23. 원고 남서
울본부 송전운영팀 소속 직원 김성진에게 위 2011. 7. 20.자 ‘지중송전 전력구 임대협
약서안’에 대하여 보증금과 관리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 결과를 개인
이메일로 보냈다.
아. 김성진은 2011. 10. 21. 김성헌에게 2011. 10. 18.자 ‘지중송전 전력구 임대협약
서안’을 첨부파일에 담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인 이메일을 보냈다.
○ 배전관로 및 맨홀의 임대와 송전 전력구의 임대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여 임대
협약서안을 만들었다. 해당 내역을 확인한 후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기 바란다.
○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 : 1. 협약서안 송부(원고→피고). 메일
2. 협약서안 검토 내용 회신(피고→원고). 메일
3. 협약서안 검토 회신 내용 검토 결과 알림. 구두
또는 메일
4. 협약서안 변경 요청(피고→원고). 공문
5. 협약서 송부(원고→피고). 공문(2부 직인 후 송부)
6. 피고 직인 후 1부 회신(피고→원고). 공문
○ 보증금 부분은 협약서에서 제외하고 향후 2011. 11. 30.까지 협의완료한다는 문
구를 넣었다.
자. 김성헌은 2011. 10. 26. ‘임대협약서 최종본입니다. 검토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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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011. 10. 18.자 ‘지중송전 전력구 임대협약서안’을 일부 수정하였으니 검토 바란
다”는 내용의 개인 이메일을 보내면서 위 2011. 10. 18.자 ‘지중송전 전력구 임대협약
서안’의 수정본(이하 ‘이 사건 임대협약서안’이라 한다)을 첨부파일에 담아 보냈는데, 이
사건 임대협약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칙
1. 1. 목적
1. 1. 1. 이 협정서는 전기사업용 지중송전 전력구, 배전맨홀 및 관로를 제공하는 한국전력
공사 남서울본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지중송전 전력구, 배전맨홀 및 관로를 사용
하여 22.9㎸의 수전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서울메트로(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지중송전 전력구, 배전맨홀 및 관로를 제공 및 사용에 대하여 22.9㎸ 수전설
비의 시설 및 유지관리, 사용요금, 손해배상, 배전 및 수전설비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2. 지중송전 전력구 적용대상
1. 2. 1. 사업소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송변전 사업실
1. 2. 2. 이 절차서의 적용을 받는 지중송전 전력구(배전)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가. 송전전용 전력구 내의 지중송전(배전) 토목 시설물
나. 송배전겸용 전력구 내의 지중송전(배전) 토목 시설물
다. 송전전용 관로
라. 기타 전력본부에서 관리하는 지중송전 맨홀 및 관로
1. 2. 3. 지중송전 전력구 임대 대상 설비
가. 봉천분기 전력구 : 182.91m
1. 3. 3. 배전맨홀 및 관로 임대 대상설비
가. 배전맨홀 : 1기
나. 배전관로 : 20m
4. 절차
4. 9. 요금청구 및 지불
가. 을은 갑의 설비를 이용하여 을의 소유 선로를 설치함에 따라 을은 설비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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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갑의 설비관리에 따른 관리비를 부담한다.
다. 지중송전 전력구 및 배전맨홀 및 관로에 시설하는 송전(배전)선로의 경우 사용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중전력구 토목설비 설치비, 배전맨홀 및 관로 토목설비 설치비 : 최초 완납
△ 지중전력구 토목설비 관리비, 배전맨홀 및 관로 토목설비 관리비 : 당해(최근) 노
임단가를 적용. 익년 1월말까지 납부
4. 10. 보증금
4. 10. 1. 일반사항
가. 을은 보증금을 갑에게 예치하고, 갑이 요구하는 을의 소유선로 관리에 따른 실적
금액(관리비)을 지불한다.
4. 10. 2. 보증금 산정 및 예치
가. 보증금은 고객선로를 설치(신규 및 증설)시 예치한다.
마. 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을 원칙으로 하고, 을이 희망하는 경우 지급보
증, 연대보증, 근저당설정으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다.
부칙
1조 : 본 협약은 양사가 서명한 날부터 성립된다. 단, 보증금 항목은 이 협약에서
제외되며, 2011. 11. 30.까지 재협의 완료하기로 한다.
차.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이용하게 될 목적물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0-1 소재 원고의 **** 지중송전 전력구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⑦을 연결
하는 182.91m 구간과 배전맨홀 1기, 배전관로 20m라는 것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
이에 다툼이 없었고, 이에 피고는 2011. 10. 26. 원고 남서울본부의 승인을 얻어, 2011.
10. 27. 위 182.91m 구간에 피고 소유의 22.9㎸의 수전설비(이하 ‘이 사건 수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이하 원고 소유의 **** 지중송전 전력구 중
이 사건 수전설비가 설치된 구간을 ‘이 사건 전력구’라 하고, 이 사건 전력구와 위 배전
맨홀 1기, 배전관로 20m를 ‘이 사건 전력구 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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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피고는 2011. 11. 10. 원고 남서울본부에 “이 사건 전력구 등의 이용에 따른 보
증금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원고 남서울본부는 2011. 11.
23. 피고에게 “피고가 공공기관임을 감안하여 보증금의 현실지급을 보증각서로 갈음하
여 임대협약을 체결하겠으니 검토 후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
내면서 이 사건 협약서안 중 4. 10. 2.의 마항을 “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신한다”로 수정한 2011. 11. 22.자 ‘지중송
전 전력구 임대협약서안’(이하 ‘이 사건 임대협약서안 수정본’이라 한다)을 함께 보냈다.
타. 한편 원고의 대리인인 원고 ****장과 피고 사장은 2011. 12. 7. 이 사건 신
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
건 전기사용계약에 붙여진 승인조건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 원고 공급변전소와 피고 수전변전소 사이에는 전력보안용 통신설비를 피고의
부담으로 설치.소유한다.
○ 피고가 원고 소유의 구조물(관로, 맨홀, 전력구)에서 작업할 때에는 항상 원고의
관련부서에 사전통보하고 원고의 직원 입회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파. 피고는 2011. 12. 14. 원고 남서울본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 원고는 관리비를 내년 1월말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의견이나, 피고는 관리비와
관련하여는 2011. 7. 29. 원고 서울본부에 2011. 7. 29.자 관리비 이의제기 공문을 보냈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로서, 이번 협약 체결시에는 제외하고, 원
고의 답변 완료시 추후 논의하겠다는 의견임.
○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금 납부 등 그 밖의 계약조건에 대하여는 피고는 의
견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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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에 원고 남서울본부는 2011. 12. 22. 피고에게 “원고 설비 내 피고의 소유설비
를 설치하는 경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설비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징구
하는 것이 타당하니 2011. 12. 30.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기 바라며, 만약 임대협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거. 피고는 2011. 12. 29. 원고 남서울본부에 “관리비 납부에 대한 검토(상위 단체 또
는 기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기간이 촉박하니 회신 기한을 2012년 2월말까지 연
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너. 원고 남서울본부는 2012. 1. 6. 피고에게 “2012. 1. 20.까지 상호 합의가 되지 못
할 경우 부득이 공사의 중지 및 출입을 제한할 것이며, 임대협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수전설비의 철거 요청을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다음, 2012. 2.
10. 피고에게 “2012. 2. 24.까지 임대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수전설비 등
에 대하여 철거를 요청할 것이고, 불응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
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2. 2. 23. 원고 남서울본부에 “이 사건 전력구 등은 법
령상 관리비 청구 대상이 아니고, 신설설비 투자비용과 기존설비 유지보수비용이 전기
요금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니, 이번 임대협약 체결시 관리비 문제는 재고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냄으로써 이 사건 전력구 등에 관한 임대협약을 둘러싼 원고 남서울
본부와 피고 사이의 협의는 결렬되었다.
더. 한편 원고는 2010년 전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전력구, 관로에 설치된
피고 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관리비 명목의 돈을 청구한 적이 없다가 2010. 12. 7.
경부터 이를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4호증, 을 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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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고시 및 원고의 전기공급약관(기본공급약관)
1)
가. 관계 법령.고시
▣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기사
업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ᆞ송전사업자ᆞ배전사업자ᆞ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
사업자를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
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
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고시 및 원고의 전기공급약관(기본공급약관) 모두 피고가 이 사건 전력구 내에 이 사건 수전설비를 설치한 2011.
10. 27. 당시 시행되던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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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전기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기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
정되어 있을 것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구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2012. 1. 6. 지식경제부장관 고시 제20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식경제부 고시’라 한다)
제8조(요금수준)
①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 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
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1 -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
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
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44조(공동구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
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①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
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③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2014. 1. 9. 서울특별시조례
제5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울 공동구 조례’라 한다)
제5조(관리비)
① 공동구를 점용한 자는 당해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개축, 유지, 재해복구, 조명,
배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시설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부
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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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관리비는 당해 공동구를 점용한 자가 함께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비총
액에 대한 점용면적비율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 한다.
나. 원고의 구 전기공급약관(기본공급약관){2013. 1. 1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
기공급약관’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기본공급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이라 합니다)가 전기
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의 요금 및 기타공급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약관의 인가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
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② 한전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에 따라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은 변경한 약관을 따릅니다.
제4조 (시행세칙)
이 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취지에 따라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합니
다)으로 정하며, 약관과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
다.
제5조(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① 한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약관 이외의 공급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한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에는 이 약관 이
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변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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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외로부터 보내오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 등으로 전압을 높이거나 낮
추어 다시 구외로 보내는 장소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송전선로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전선로(통신전용선을 제외합
니다)와 이에 속하는 개폐소 및 기타 전기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전선로
발전소,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에서 다른 발전소나 변전소를 거치지 않고 수급지점에
이르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변압기 및 기타 전기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
는 것을 말합니다.
4. 전선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에서 전기사용장소간에 이르는 전선과 전선을 지지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15. 시설부담금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
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배전선로 공사비 중 고객이 부담할 금액을
말합니다.
17. 설계시설부담금
특별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등에게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해당 고객
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의 설계금액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23. 전기사용장소
공급전압 및 그 밖의 공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
로 구분한 독립된 장소를 말합니다.
25. 수급지점
고객과 한전이 전기를 수급하는 지점으로서 고객의 전기설비와 한전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의 연결점을 말합니다.
제8조(전기사용신청)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전기사용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이하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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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청”이라 합니다)에는 미리 이 약관을 승낙해야 합니다.
② 전기사용신청은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전기사
용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제9조(전기사용신청의 승낙과 거부)
① 고객이 전기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전은 공급을 승낙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의 일부 또는 전
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전기공급을 제한할 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3. 전기 수급상황에 따라 공급능력이 없는 경우
4. 전기공급설비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5. 이 약관 이외의 조건으로 전기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요금 미납으로 해지
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전기사용 또는 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7. 고객이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한전의 정당한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
법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8. 재해 등 그 밖의 비상사태로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③ 한전은 제2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공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제10조(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기간)
①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사용계약 및 변경계약은 다음에서 정한 날에 성립합니다.
1. 전기사용계약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는 고객은 전기사용계약 체결일
2. 제1호 이외의 고객은 시설부담금 청구서 발송일(인터넷청구일 포함). 다만, 시설부담
금이 없는 고객은 전기사용신청 접수일로 합니다.
제27조(수급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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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객과 한전이 전기를 수급하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합니다)은 한전의 전선로 또
는 인입선과 고객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으로 합니다.
② 수급지점은 세칙에서 정하는 전기사용장소 내의 한 지점으로 하되, 한전 전선로에서 가
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전기사용장소 이외의 지점을 수급
지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제31조(지중인입선) 제4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제83조(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정액제요금 고객은 사용설비를 말합니다)을 증가
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배전선로 공사비는 고
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9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①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공급방식.공급전압의
변경, 전기사용계약단위의 분할.합병, 공급선로나 수급지점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산정합니다.
1.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나. 고객이 공급선로나 수급지점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2. 특별공급설비 또는 임시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당해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제91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한전 소유의 전주, 지중관로, 전력구를 이용하여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그 이용부분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발전소 또는 변전소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중관로나 전력구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부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제92조(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① 고객은 공급준비 착수전에 한전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시설부담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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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다만, 시설부담금의 납부가 명확히 예상되고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조(전기의 사용신청)
① 약관 제8조의 전기사용신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전력의 신.증설
2. 전기의 공급방식 또는 공급전압의 변경
4. 공급선로 또는 수급지점의 변경
제2조(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약관 제5조 제1항의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이란 전기요금특례를 말하는 것으로 별표 4
기본공급약관 특례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65조(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과 시설부담금)
③ 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공사비 부담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되는 고객으로서 표준공사비 적용대상 이외의 고객에 대해서는 공사비 부담에 관
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68조(특별공급설비의 고객부담공사비)
⑥ 원고가 미리 설치한 전주나 지중관로(전력구.공동구 포함) 등의 기존 공급설비를 이용
하여 특별공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
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당해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시설부담금으
로 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력구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협약서안 내지
이 사건 임대협약서안 수정본에 기초한 임대협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전력구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설비보수비 + 전력구 순시비 + 설비점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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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중 전체 면적 대비 피고의 전기설비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
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와의 이 사건 전력구 등에 관한
임대협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력구에 설치된 이 사건 수전
설비를 철거하고, 이 사건 수전설비를 설치한 2011. 10. 27.부터 그 철거 완료일까지
이 사건 관리비 또는 이 사건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사무관리비용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2)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력구 등에 관하여 임대협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면, 피고는 이 사건 수전설비를 위하여 이 사건 전력구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
으므로 이 사건 수전설비를 철거하여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44조의3 제1항과 서울 공
동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공동구를 점용하고 있는 자는 당해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
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전설비를 설치
한 2011. 10. 27.부터 그 철거 완료일까지 이 사건 관리비 또는 이 사건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사무관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력구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협약은 체결된 적이 없고, 관
계법령 및 전기공급약관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관리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비
상당액은 피고가 납부하고 있는 전기요금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당하다.
4. 판단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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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공급약관의 법적 성질
전기사업법은 다수의 수요자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인 전
기판매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수요자와의 공급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계약조건을 협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전기공급약관의 정함에 따르도록 하여 특히 전기요금에
관하여는 공공요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에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기공급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와 그의 공급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
의 불특정다수의 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기공급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
통계약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7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원고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전기공급약관
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식경제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16조 제1항),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이어야 하고,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전력량계 등의 전기
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제7조 제1항).
그런데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전기사용신청(제8조 제1항은 새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기존 전기사용의 변경신청을 하는 것도 전
기사용신청으로 보고 있다)을 하면, 원고는 제9조 제2항이 정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
를 승낙하고(제9조 제1항), 원고와 고객 사이의 전기사용계약은 전기사용계약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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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전기사용계약 체결일, 그 밖의 경우에는 시설부담금 청구서 발송일(시설부담금
이 없는 경우 전기사용신청 접수일)에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제10조 제1항). 그리
고 고객은 수급지점을 변경하거나, 원고 소유의 전력구 등을 이용하여 고객 소유의 전
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공사비에 해당하는 시설부담금을 각 납부하여야 하는데(제83조,
제89조 제1항, 제91조), 그 밖의 다른 명목의 금전적인 부담이나 원고 소유의 전력구
등의 이용에 따른 임대차계약 등의 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전기공급약관에 아무런 규정
이 없다. 한편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따르면, 전기의 공급방식 또는 공급방법의 변
경, 공급선로 또는 수급지점의 변경 신청은 전기사용신청에 해당하고(제4조 제1항 제2
호, 제4호), 고객이 수급지점을 변경하거나, 원고 소유의 전력구 등을 이용하여 고객 소
유의 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시설부담금 외에 그 밖의 다른 명목의 금전적인 부담이
나 원고 소유의 전력구 등의 이용에 따른 임대차계약 등의 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아무
런 규정이 없다.
위와 같은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공급약관 및 전기공급약관 시행세
칙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고객인 피고가 기존의 수급지점이 아니라 새로운 수급지점
을 통해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전력구 등을 이용하
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수전설비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신청은 단순히 원고
로부터 이 사건 전력구 등을 전기 공급과 무관한 비업무용 재산으로서 임차하여 이를
점용하겠다는 신청이 아니라 ‘전기의 공급방식 및 수급지점에 대한 변경신청’인 전기사
용신청에 해당하므로, 전기공급약관 제9조 제2항이 정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거부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전기사용계약만 체결하면 될 뿐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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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등의 이용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전기요금과 시설부담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금전적인 부담 또한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전기공급약관 제4조는 “전기공급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기공급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전기공급약관과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원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취지와 전기공급약관 제4조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전기공급약관 제4조에 따라 고객과
원고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은 이미 전기공급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의 시행과 관
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고객에
게 전기공급약관에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새로운 부담과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고객
과 원고 사이의 협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
이, 고객인 피고가 기존의 수급지점이 아니라 새로운 수급지점을 통해 원고로부터 전기
를 공급받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전력구 등을 이용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수전설비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신청은 단순히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력구
등을 전기 공급과 무관한 비업무용 재산으로서 임차하여 이를 점용하겠다는 신청이 아
니라 ‘전기의 공급방식 및 수급지점에 대한 변경신청’인 전기사용신청으로서 ‘전기요금
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력구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전기공급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임대차계약
을 체결한다거나 이 사건 관리비를 지급하는 문제를 협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이 사건 전력구 등의 이용에 따
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이 사건 관리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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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기공급약관에 별도
의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리비 상당액을
전기공급약관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단지 이 사건 관리비 상당액이 지식경제부 고시에서 정한 총괄원가(적정원가 + 적정투
자보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5. 판단
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
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임대협약서안 내지 이 사건 협약서안
수정본 자체가 부칙 제1조에서 “본 협약은 양사가 서명한 날부터 성립된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 내지 대리인이 이 사건 전력구 등에 관한 임대협약서
에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한 적이 없는 점, ② 비록 김성헌이 2011. 10. 26. 이 사건
임대협약서안을 ‘임대협약서안 최종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보냈지만, 그 형식은 개
인 이메일이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전력구 등에 관한 임대협약의 체결을 둘
러싼 의사소통의 대부분이 정식의 공문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할
때 위 ‘임대협약서안 최종본’이라는 취지는 김성헌이 그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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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명한 것에 그칠 뿐(이메일 본문에는 위 2011. 10. 18.자 ‘지중송전 전력구 임대협
약서안’을 일부 수정하였으니 검토 바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최종적인
임대협약서안이라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
협약서안에 따라 이 사건 전력구 등에 관한 임대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최종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는 보기 힘든 점, ③ 원고 남서울본부가 2011.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전력구 등에 관한 임대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대협약서안 수정본을 보내면
서 그에 대한 검토 후 회신을 요청하였는데, 이후 원고 남서울본부와 피고 사이의 협의
가 진행되다가 2012년 2월 그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된 점, ④ 원고는 보증금에 관하
여는 다소의 입장변화가 있었으나 관리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임대협약에 포함시키려
고 하는 입장이었던 반면, 피고는 최초에 관리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후 비
록 피고가 원고 남서울본부에 대하여 관리비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가 원고 서울본부에 대하여는 2011. 7. 29.자 관리비 이의제기 공문을 통하
여 관리비 문제 전반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최초
에 이의를 한 이상 중간에 관리비 문제를 단지 거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최초에
제기한 관리비에 대한 이의를 철회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2. 7. 체결된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이 사건 전력구 등의 임대협약에 관한 내
용이 포함되거나 언급되지 아니한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공급약관 및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의 규정상 피고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
하여 원고와 사이에 전기사용계약만 체결하면 될 뿐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전력구 등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점, ⑦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력구 등의 임대협약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음을 엿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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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력구 등에 관
한 임대협약이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라도 체결된 적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
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수전설비를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력구 등에 관한 임대협약이 체결되
지는 않았으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신청은 전기사용신청에 해당하므
로, 전기공급약관 제9조 제2항이 정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야 하
는데, 이 사건 신청에 위와 같은 거부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실제로 원고와 피고는 2011. 12. 7.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을 명시
적으로 체결한 점, ③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구조물(관로, 맨홀,
전력구)에서 작업할 때에는 항상 원고의 관련부서에 사전통보하고 원고의 직원 입회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승인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러한 승인조건은 피고가 원고
의 이 사건 전력구 내에 이 사건 수전설비를 설치.점유하는 것을 인정하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전력구 내에 이 사건 수전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요구한 시설부담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하고, 이후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
부 및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이 사건 수전설비를 이 사건 전력구 내
에 설치.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전력구 내에 이 사건 수전설비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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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전설비를 철거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에게 국토계획법 제44조의3 제1항과 서울 공동구 조례 제5조에 따라 이 사
건 관리비 또는 이 사건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사무관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
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국토계획법 제2조 제9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44
조의2 제1항, 제44조의3 제1항, 제3항), 서울 공동구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의 공동구
의 설치와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인바, 원고의
전력구는 원고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물로서 국토계획법
및 서울 공동구 조례에서 말하는 공동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국토계
획법 및 서울 공동구 조례의 공동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리비 또는 이 사건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사무관리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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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박관근
판사강민성
판사남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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