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3952대구고등법원 2심2010-01-28 선고검수완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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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9나3952 민사 사건(2010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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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12월, 경산시의 한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함.
  • 원고는 1971년부터 1977년 사이에 이 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분할·합병하였으며, 1977년 5월에는 해당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함.
  • 1980~1981년,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은 하수관 설치와 시멘트 포장 공사를 했고, 피고인 경산시는 공사비 약 200만 원을 지원함.
  • 2004~2005년에는 피고가 우·오수 분류관 설치 및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여 도로로 관리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피고인 경산시가 도로 개설과 관리에 관여하며 토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와 부당이득 반환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며 이익을 얻었으므로 일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1980년경부터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도로로 개설해 사실상 지배하고 관리했으며, 공사비도 지원해 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봄.
  • 원고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도로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부득이 도로용으로 남겨둔 것이고, 인근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도 필요했음.
  • 피고가 토지를 공공도로로 사용하며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됨.
  • 부당이득 반환액 산정 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점을 고려해 도로 상태로 평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차임 상당액 41,513,903원을 인정함.
  • 피고가 원고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부인하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기각됨.
  • 원고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사용권을 포기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산시는 토지 소유주에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 토지의 실제 도로 상태를 반영해 반환액이 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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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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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7나10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88나1219·부산고등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89나22871·서울고등법원·1989-11-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81123·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9나34546·서울고등법원·1990-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4119·서울고등법원·2011-06-0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8나28285·서울고등법원·1989-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88나39636·서울고등법원·1989-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2475·전주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임야대장 정정 후 도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9629·부산지방법원·2016-01-21·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조례 개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5나46·광주고등법원·1976-07-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광주시)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2530·서울고등법원·1975-12-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2967·광주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279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9나79677·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나40534·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나1056·부산고등법원·1989-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나6850·부산지방법원·1989-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5·광주고등법원·1977-07-14·2심·원고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2나2402·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01491·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8나19489·서울고등법원·1989-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69287·광주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954·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호텔 출입로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5나210387·서울고등법원·2026-06-11·2심·원고 승소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55527·서울고등법원·2009-10-21·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국도 이설공사로 인해 송유관 이설이 필요해지자, 원고가 비용을 선지급한 후 법원 판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909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5830·의정부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169·광주고등법원·198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20001·서울고등법원·2010-07-2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40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7215·대구고등법원·2017-11-22·2심·원고 일부 승소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026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6-0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했던 동산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사업부지 가운데 토지를 시가 4.3배에 매수한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687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1-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2070·대구고등법원·2003-1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도로 창업계획이 취소되자 환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010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광케이블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5나362·서울고등법원·1985-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82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66862·서울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종중이 원고 종중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3328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2164·전주지방법원·2025-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원고가 철거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4857·광주고등법원·2012-05-09·2심·원고 패소

국유림을 빌려 골프장으로 조성·운영한 회사가 대부료를 내고, 개발 전 임야 상태 기준과의 차액 반환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109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7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산재평가 취소 후 환급받은 환급가산금 중 일부를 피고가 환수하였으나, 해당 징수처분이 취소되어 피고가 원금을 반환하자, 원고가 반환된 금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나929·서울고등법원·1973-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경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가단55822 판결 【변론종결】2009. 12.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513,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2010.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985,76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08. 12. 17. 접수 청구취지정정(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9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1호증의 1, 60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0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1호증의 2 내지 59의 각 영상,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소외 4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도로예정지의 지정·고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31-3 전 30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68. 12. 16. 건설부고시 제755호로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되고, 1974. 5. 11. 다시 경상북도고시 제116호로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었다. 나. 원고의 토지 매입 및 그 토지의 분할·합병 등 ⑴ 원고는 1971. 4 21.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별지1 목록 순번1 토지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77. 1. 8.까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총 9필지 합계 2,415평의 토지(이하 ‘분할전 전체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⑵ 별지1 목록 순번1 토지는 1977. 1. 27. 원고의 신청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7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⑶ 별지2 목록 순번1 토지 및 별지1 목록 순번 2 내지 9토지는 1977. 2. 4. 원고의 신청에 따라 합병되어 분할 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31-3 전 1,71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⑷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7. 2. 12. 원고의 신청에 따라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총 34필지의 토지로 다시 분할되었다. ⑸ 결국 분할전 전체토지는 별지 2목록 순번 2 내지 17 토지(16필지) 및 별지 목록 3기재 이 사건 분할전 토지(34필지)로 최종 분할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원고는 1977. 2. 12. 별지 2목록 순번 6, 11, 별지3 목록 순번 9, 22 토지(총 4필지)에 대하여, 1977. 5.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 5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라. 원고의 토지의 처분 원고는 1977. 6. 3.부터 그 해 12. 8.까지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이 분할된 총 49필지의 토지{별지 2 목록 순번 2 내지 4, 6 내지 17 기재 각 토지(15필지) + 별지 3 목록 순번 1 내지 34 기재 각 토지(34필지)} 중 이 사건 도로 5필지를 제외한 44필지의 토지(이하 ’분할 후 44필지 토지‘라 한다.)를, 그 중 40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로, 4필지의 토지(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31-90, 119, 120, 121 각 토지)는 나대지인 상태로소외 3 등에게 순차로처분하였다. 마. 분할 후 44필지 토지 매수인의 건축 및 도로이용 ⑴ 분할 후 44필지의 토지 매수인들은 그 후 각자 매수한 해당 토지 위에 주택 등을 신축하였다. ⑵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 형태의 도로인데, 그 중 ‘’부분은 분할 후 44필지의 한쪽 가장자리에 연접하여 있고, ‘’부분은 분할 후 44필지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런데 원고는 분할전 전체토지를 분할·처분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어 있어 부득이 이와 같이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장차 개설될 도로예정지의 부지로 남겨 둘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그 주위의 거주자 등이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이용하게 되었다. ⑶ 만일 이 사건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되지 않았다면, 분할전 전체토지가 별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쪽변이 공로인 ‘373’도와 연접하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과 형태로 분할전 전체토지를 분할하고 공로에 이르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었다. 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개설행위 등 ⑴ 분할 후 44필지의 토지 매수인들은 1980.경부터 1981. 사이에 공사업자인소외 1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하수관설치와 시멘트포장공사를 시행하였는데 피고는 그 공사비 중 약 50%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지원하였다. ⑵ 피고는 2004. 8. 18.부터 2005. 12.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우·오수분류관설치공사와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다. 사. 이 사건 토지의 차임평가액 이 사건 제소일 2008. 5. 28.로부터 5년 전인 2003. 5. 29.부터 2008. 12. 2.까지 의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그 현황을 전으로 볼 경우 별지 목록 4기재와 같이 합계 93,985,767원이고, 그 현황을 전으로 볼 경우 별지 목록 5기재와 같이 합계 41,513,903원이다. 아. 이 사건 도로는 현재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고 주변이 상권지대로 상가 및 주택 등의 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인근주민 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차량이 통행하는 폭 6m가량의 주택가 이면도로가 되어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분할 후 44필지의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이 1980.경부터 1981.경까지 사이에 공사업자소외 1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하수관설치와 시멘트포장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그 공사비 중 약 50%(200만 원)를 지원하였는 바, 피고의 재정보조가 전체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 그 공사 이후 개설되는 도로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피고가 그 도로의 개축, 유지, 수선, 재해복구의 관리를 담당한 점,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그 공사 이전인 1968, 12. 16. 이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198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사용하였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1980.경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소일 2008. 5. 28.로부터 5년 전인 2003. 5. 29.부터 2008. 12. 2.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나아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되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그 변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대로 1977. 5. 16.경 이미 지목이 ‘도로’로서 변경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전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토지의 2003. 5. 29.부터 2008. 12. 2.까지의 도로로 제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도로로 볼 경우 2003. 5. 29.부터 2008. 12. 2.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별지 목록 5기재와 같이 41,513,903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1,513,90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및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와 원고는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및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원고의 주소는 경산군 하양읍(이하 상세 주소 생략)인데, 원고의 본적이 경산시 하양읍○○리(지번 생략)으로서 위원고의 주소와 일치하는 사실, 원고의 한자성명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및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원고의 한자성명이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및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는 동일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로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 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피고로서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이 사건 토지가 이미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어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었던 관계로 그로 인한 사용·수익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부자연스럽게 분할된 점, ② 이에 따라 분할전 전체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주택, 상가 등이 건축되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그 주택, 상가 등 및 주변 토지의 사용자들에게 사실상 통행로로 제공된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바와 같이 ‘’형태의 도로인데, 그 중 ‘’부분은 분할후 44필지의 한쪽 가장자리에 연접하여 있고, ‘’부분은 분할후 44필지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점, ④ 만일 이 사건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지 않았다면 분할전 전체토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쪽변이 공로인 ‘373도’와 연접하여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형태로 분할전 전체토지를 분할하고 공로에 이르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306평이고, 그 폭이 약 6m나 되는 도로이며, 당시 원고의 분할전 전체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67%(= 306평÷2,415평×100)이고, 그 시가도 2008. 5. 29. 현재 264,132,000원에 이르는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⑦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분할전 전체토지의 매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공중에 의하여 차로 및 보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41,513,9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2008. 12. 17. 접수 청구취지정정(확장)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8. 12.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 28.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여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3, 4, 5, 및 도면 생략] 판사 이기광(재판장) 박만호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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