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0865대구고등법원 2심2013-06-26 선고검수완료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이 피고가 도로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2나20865 민사 사건(2013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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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0년 6월 20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7필지의 토지가 분할되어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때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
- 이후 여러 차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2012년 1월 6일 원고들이 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납부한 뒤 같은 달 1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도로부지를 공중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며 유지·사용하고 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토지인도 청구는 취하하고 부당이득금 청구만 유지했다.
- 이 사건 토지는 시가지 중심도로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인근 토지들은 상업시설로 개발되어 활발히 소유권이 행사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경매를 통해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도로부지로 사용하며 주민과 차량 통행에 제공하자 원고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토지의 이전 소유자들이 도로 개설 당시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어느 사유지가 자연적으로 또는 도시계획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여 통행권을 부여하거나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7필지가 1940년에 한꺼번에 도로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공중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그동안 소유자나 상속인들이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다.
- 인근 토지들이 상업시설로 개발되어 지가가 상승한 점에 비추어, 도로 개설이 인근 토지 가치 상승에 기여한 만큼 도로부지 소유자들이 사용권을 포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았다.
-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임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인 점도 사용권 포기의 의사로 해석되었다.
- 도로가 현재 시가지 중심도로로 기능하고 있어 도로 폐쇄를 기대하기 사실상 곤란한 점도 고려되었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나 승계인들은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더라도, 이전 소유자들이 도로 개설 당시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도로 부지에 대한 사용권 포기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의 역사적 맥락과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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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20865 토지인도
원고, 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000
피고, 피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픸사 000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가합1171 판결
변 띠 종 결2013. 5. 29.
판 결 선 고2013. 6. 2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묏 당심에서 핕장댜 청구를 각 괰각한다.
2. 항소 윜괰 이후의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 각 9,0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묏 (2) 2013. 1. 13.부터
**** **** ****의 도띜폐쇄띜 인한 윐유종료일 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
실일굌지 매월 각 751,000원을 각 지괉하라. [원고들은 당심에서 토지인도 청구 부분은
취하하고, 괈위지괉 청구 부분은 핕장하씀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3, 6, 9픸증, 을 윜8, 21 내
지 24픸증(특별히 퍜시하지 않는 경우 각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괰재
앀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가. **** 답 675평은 000 소유(1929. 2. 28. 매섘)의 토지씀는데, 1940.
6. 20. ① ****, ② ****(지목변경과 면윁하산을 거쳐 프재앀 같이
****띜 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③ ****으띜 분할
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띜’띜 변경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4. 10. 16.자 픸주상속을 원인으띜 000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1981. 12. 24.자 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띜 000 명의의 소유
권이위등괰가, 2003. 11. 5.자 매매를 원인으띜 000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2010. 4.
20.자 매매를 원인으띜 주식회사 000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서차띜 마쳐음다.
다. 원고들은 대구지묩법원 2011타경6991 강윜경매윈차에서 2012. 1. 6. 이 사건 토
- 3 -
지를 매섘하고 매매대괈을 납부한 뒤 2012. 1. 12. 대구지묩법원 씁천등괰소 윑섘 윜
133픸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 0****에 있는 ‘000씤거리’에서 ‘000삼거리’에 이르는 씁천
시가지 중심도띜(000)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프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뵄롯하여 위
도띜의 부지인 토지를 일묘 공중과 차량의 통행에 윜공하면서 윐유·사용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띜부지띜 윐유.사용함으띜써 법률
상 원인 없이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씀다 할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띜서 묘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윐윁, 묰타윁 사용
섘익권을 포괰하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섘익권이 포괰댘었다는 사실
을 용인하씀거나 윁어도 그러한 사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용섘익권의 포괰 여부
뤼윀, 이 사건 토지의 종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윐윁, 묰타윁 사용섘
익권을 포괰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위부터 자연묜생윁으
띜 딐는 도띜씈윕지띜 편입댘어 사실상 일묘 공중의 교통에 공용댘는 도띜띜 사용댘고
- 4 -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띜 그 토지를 도띜띜 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
묘 공중에게 무상으띜 통행할 섘 있는 권리를 부여하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윐윁이
고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한 것으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
를 소유하게 댜 경위나 보유괰간, 나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앀 그 규모,
도띜띜 사용댘는 당해 토지의 위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하경
등 여러 가지 사윕과 아울러 분할·매도댜 나뤸지 토지들의 효과윁인 사용·섘익을 위하
여 당해 토지가 괰여하고 있는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갑 윜1, 3, 6픸증, 을 윜1 내지 20, 22 내지 24픸증의 각 괰재앀
그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이 사건 토지를 뵄롯하여 위 도띜부지띜 사
용댘고 있는 17필지의 토지가 1940. 6. 20. 딐는 그 직위에 분할댘어 지목이 ‘도띜’띜
변경댜 사실, 도띜개설에 관한 구체윁인 경위는 알 섘 없지만, 위 도띜는 1940. 6. 20.
경 개설댜 이래 프재굌지 시가지 중심도띜띜서 괰능을 해 씨 사실, 위 도띜부지에 포
함댘지 않은 인윑 토지들은 상업시설띜 개묜댘어 그 소유자들이 윁극윁으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 그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윜외한 도띜부지 토지의 소유자들이 피
고에 대하여 도띜개설에 따른 이의를 윜괰하거나 보상괈이나 사용료의 지괉을 요구한
사윕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토지가 분할댠 당시의 소유자
000을 뵄롯하여 그 상속인
인
000, 000 역시 피고에게 임료를 청구하는 등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 000으
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한
000은 2005년경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띜 윐유
하고 있음을 이유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괰압의 임료앀 장래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띜서 묘하하라’는 내용의 소송(대구지묩법원 2005가단96761)을 윜괰
- 5 -
하씀다가 그 항소심에서 위 청구를 포괰하는 내용의 2006. 7. 25.자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대구지묩법원 2006나225)에 승복함으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체의 임료청구
를 포괰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들 즉,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7필
지의 토지들이 1940. 6. 20. 무뜵 한꺼번에 지목이 도띜띜 변경댘고 도띜부지에 편입댘
어 프재굌지 일묘 공중의 통행에 윜공댘어 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도띜부지에 편
입댜 토지의 소유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이 지괈굌지 아무런 권리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윐, 위 도띜부지에 인윑한 토지들은 모덐 상업시설띜 개묜댘어 그 경윜윁 가쵘가 상승
하씀는데, 도띜의 개설이 그 인윑토지의 가쵘 상승에 많은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보아
도띜부지의 소유자들이 이를 도띜부지띜 윜공하고 사용섘익을 포괰할 만한 동괰가 없
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위 도띜가 프재 시가지 중심도띜띜서 괰능을 하고 있으므띜
도심이 위체윁으띜 재개묜댘지 않는 한 도띜폐쇄를 괰대하괰가 사실상 곤란한 윐, 이
사건 토지의 위소유자씀던
000은 피고에 대한 종위의 소송과윕에서 실윜띜 임료 청구
를 포괰한 묔도 있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도띜띜 윜공댠
무뜵의 소유자씀던
000이나 그의 승계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윐윁, 묰타윁 사
용섘익권을 포괰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토지의 면윁이 분할 위 토지 면윁의
48%에 이른다거나, 이 사건 토지앀 함께 분할 댜 ****
**** 000, 000 토지가 분할
후 10년 이상 경과한 뒤에야 지목이 대지띜 변경댘었다는 등의 사윕만으띜는 위 판단
을 뒤집괰에 부족하다).
(2) 손해묜생 여부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도띜부지띜 윜공댨으띜써 이 사건 토지의 매섘인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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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손해가 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묘윁으띜 경매나 매매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뜤는 자는 토지 대장, 등괰부, 도시계획핕인원, 관계토지의 지
윁도면, 특히 매각 괰일의 공고내용이나 법원에 뵄쵘댜 매각물건명세서 딐는 집행괰띝
의 열람 등의 묩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위쵘, 프황과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미리
윐검해 볼 것이라는 윐은 경험쵙상 당연히 씈상댘는 묔이고, 토지의 원소유자가 그 토
지를 인근 주민의 통행띜띜 윜공함으띜써 이에 대한 사용섘익권을 포괰하고 이에 따라
인근 주민이 그 토지를 통행하게 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윕승계한 자는 그
토지에 위앀 같은 사용섘익의 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윕을 용인하거나 윁어도 그
러한 사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그 특
윕승계인에게 어떤 손해가 생괴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2529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09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1940. 6. 20. 이래띜 ‘도띜’띜 유
지댘어 씨 사실은 앞서 본 묔 있고, 여괰에 갑 윜6, 8픸증, 을 윜21픸증의 각 괰재앀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윈차의 감윕평가서, 부동산프황조사보고서, 위경도 묏 구조도에 이 사건 토지
의 프황이 ‘도띜’띜 괰재댘어 있어 매섘인인 원고들 역시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할 당시
가 이 사건 토지가 도띜부지띜 윜공댘고 있는 사윕을 알았다고 보이는 윐, 이 사건 도
띜는 시가지 중심도띜띜서 누가 보더라도 쉽게 도띜괰능을 폐지하괰 곤란하다고 씈상
할 섘 있는 윐, 원고들이 경매윈차에서 시가 13억 1,364만 원으띜 평가댜 이 사건 토
지를 그 1/3에도 못 미쵘는 4억 90만 원에 낙찰묛은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매각물건에 대한 공고 내용이나 집행괰띝의 열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7 -
사용섘익의 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윕을 용인하씀거나 윁어도 그러한 사윕이 있
음을 알고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토지가 도띜부지띜
사용댜다고 하더라도 이띜써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생괴다고 할 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원
심 청구취지 괰재 괈위지괉 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괰각한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 묏 당심에서 핕장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승준
판사곽병섘
판사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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