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5830의정부지방법원 2심2018-03-29 선고검수완료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원고는 2011년 12월 31일경부터 2015년 10월 29일까지 피고 소유 토지 중 951㎡를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 원고가 점유·사용한 기간 동안 해당 토지 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1,312,000원으로 계산되었다(951㎡ × 2014년 1월 31일 기준 1㎡당 단가 24,000원 × 기대이율 0.015 × 3년 304일).
  • 피고는 원고가 얻은 위 부당이득을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2015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과 피고의 상계가능 채권을 이자, 원금 순서로 상계 처리하였다.
  • 그 결과 원고의 채권은 원금 43,541,656원만 남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일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 1,312,000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피고는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계 처리한 결과 원고의 채권은 원금 43,541,656원만 남게 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2011년 12월 31일경부터 2015년 10월 29일까지 피고 소유 토지 중 951㎡를 점유·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그 기간 동안 해당 토지 부분의 임료 합계가 1,312,000원○○라는 점도 인정하였다.
  • 원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위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였다.
  • 상계 처리 결과 원고의 채권은 원금 43,541,656원이 남게 되었고, 피고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상대방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리 없이 계속 점유·사용하면 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상대방이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자신의 채무와 상계를 주장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