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3190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9 선고검수완료

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했으나, 면제 대상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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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3190 민사 사건(2013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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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2009년 9월경 OO지역의 답 3648㎡와 같은 답 8㎡ 땅 위에 농기계수리시설 등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관련 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처리되었다.
  • 이에 OO지역 군수는 2009년 9월 28일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79,237,50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그해 10월 1일 이 금액을 납부했다.
  • 원고는 2011년 9월경 OO지역의 답 2378㎡ 땅 위에 농기계수리점을 짓기 위해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고, 이때도 농지전용허가가 함께 처리되었다.
  • OO지역 군수는 2011년 10월 4일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5,152,23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그해 11월 2일 이를 납부했다.
  • 두 차례에 걸쳐 원고가 낸 농지보전부담금은 합계 84,389,730원이었고, 이 돈은 부담금을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주체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는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농지보전부담금 합계 84,389,730원을 납부했는데,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농협법이 농지법령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부담금을 받아둔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나중에 만들어진 법과 특별히 그 사안을 위해 만든 법이 우선하는데,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지법령에 비해 조합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법률이라고 보았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농지법령 어디에도 이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합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 농지법 시행령의 감면대상 시설물 목록에 조합 소유 시설이 빠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선례(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를 근거로 삼아,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원고는 부담금 면제 대상임에도 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부과처분의 위법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히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둔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농업협동조합법상 부과금 면제 규정이 농지법령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으로, 조합이 낸 농지보전부담금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 행정기관이 법 해석을 잘못해 부과한 돈이라도 위법이 명백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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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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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695·수원지방법원·2012-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440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1나4188·서울고등법원·1982-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05가단8759·춘천지방법원·200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2077·서울고등법원·2012-11-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4053·대전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승소

공유재산인 매장과 냉동창고의 사용허가가 만료된 뒤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1618·수원지방법원·2009-12-03·1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일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은닉 국유재산으로 판단해 정부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34207·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6-11-08·1심·기각

원고가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납부한 뒤 반출기한 내 임산물을 반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4472·인천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6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6885·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해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뒤 면제대상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9%
2013나8151·울산지방법원·2015-09-16·2심·원고 승소

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신축하며 지자체가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뒤, 면제 대상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3나2070·대구고등법원·2003-1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도로 창업계획이 취소되자 환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2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조례상 산정 기준을 초과한 과다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1508·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224·울산지방법원·201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599·울산지방법원·2015-10-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저수지의 일부로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4267·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대부시설을 사용하다가 허가기간 경과 후에도 점유하며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점유하지 않은 일부 공간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2816·전주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승소

골프장 조성공사로 토지 가치를 높인 뒤, 당국이 이를 반영해 대부료를 과다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857·광주고등법원·2012-05-09·2심·원고 패소

국유림을 빌려 골프장으로 조성·운영한 회사가 대부료를 내고, 개발 전 임야 상태 기준과의 차액 반환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5121·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105287·창원지방법원·2026-09-10·1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 시설을 조성해 피고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4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1-05-12·1심·원고 승소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3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22666·울산지방법원·2017-04-06·1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38664·서울고등법원·2023-10-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109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40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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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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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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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62548·울산지방법원·201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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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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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35914·대전지방법원·2014-0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639·대구지방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36215·부산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패소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7215·대구고등법원·2017-11-22·2심·원고 일부 승소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82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4804·울산지방법원·2015-03-25·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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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나32022·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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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12347·창원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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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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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843·청주지방법원·2010-07-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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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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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나2001653·서울고등법원·201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두운영회사 선정계약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신규화물유치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3923·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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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나650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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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9나26077·대구고등법원·2020-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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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3117·수원지방법원·2012-01-1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을 조성해 국유재산과 농업기반시설 부지를 빌려 쓰면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해 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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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8가단3328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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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6223·의정부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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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13190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A 소송대리인 민병학 피 고B 변 론 종 결2013. 6. 28. 판 결 선 고2013. 7.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89,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3.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389,730원 및 그 중 79,237,5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부터, 5,152,230원에 대하여는 2011. 11.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2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피고는 농지보전부 담금의 귀속주체이다. 나. 2009. 9. 28.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및 납부 1) 원고는 2009. 9.경 울산 울주군 답 3648㎡ 및 같은 답 8㎡ 지상에 농기계수리 시설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무렵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2009. 9. 28. 원고에게 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 지보전부담금 79,237,5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9. 10. 1. 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다. 2011. 10. 4.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및 납부 1) 원고는 2011. 9.경 울산 울주군 답 2378㎡ 지상에 농기계수리점을 건축할 목적 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무렵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 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2011. 10. 4. 원고에게 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 지보전부담금 5,152,23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1. 11. 2. 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 부하였다. - 3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농지법에 대한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2조, 제8조 1) 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원 고에 대하여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므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9. 28.자 및 2011. 10. 4.자 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 분’이라 한다)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주체인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합계 84,389,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하는 근거규정이 농지법인지 농협법인지 명 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 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 1) 2009. 9. 28.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에 적용되는 농협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는 ‘조합이라 함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2호 에서는 ‘지역조합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고, 제8조 에서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2011. 10. 4.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에 적용되는 농협법(2011. 8. 4. 법률 제1098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3.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는 ‘조합이라 함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지역조합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고, 제8조에서는 ‘조합 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 4 - 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 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농협법의 입법취지, 농협법 제8조의 규정 내용,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각 호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시 설물의 내용 및 규정 형식, 그리고 농지법 및 그 시행령 2) 에서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 을 두거나 농협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농협법 제8조 와 농지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이 문언상 서로 충돌되지 않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이 농지법 시행 령 제52조 [별표 2] 각 호에서 정한 감면대상 시설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 으로 당연히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부과금 면 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협법 제8조는 농지법령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보아 농 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농지 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2) 2009. 9. 28.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에는 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어 2009. 10. 2. 시행되기 전 의 농지법과 2009. 10. 8. 대통령령 제21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농지법 시행령이, 2011. 10. 4.자 농지보전부담 금 부과 처분에는 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농지법과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 정되기 전의 농지법 시행령이 각 적용된다. - 5 - 판결 참조). 따라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원고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농협법 제 8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면제대상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원고에 대하여 농지법령을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 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 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 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 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 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 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계법령의 내용 등을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협법 제8조에 따라 부과금 면제대상인 원고에게 농지 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① 원고는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농협법의 적용대상이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의 - 6 -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 외의 부과금이 면제된다는 것이 농협법 제8조에 의하여 명백하며, 위 부과금에 농지보전부과금이 포함된다는 것 역시 그 명칭이나 성격상 분 명하다. ② 이와 같이 법률상 명문의 부담금 면제조항이 있는 이상, 행정관청으로서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당연히 이러한 법률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그 법 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법률 또는 사정이 있다거나 관계법령의 내용상 해석에 다툼이 있어 행정관청이 이를 적용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③ 나아가 대법원은 1995. 2. 3.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에서 “농협법 제8조의 입법취지와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1993. 6. 9. 대통령령 제 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1항 각 호에서 부담금의 비부과대상으로 규 정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그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농협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 정이 없는 이상, 농업협동조합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의 경우 그 시설물이 위 시행 령 제9조의6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연히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협법 제8조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부담금 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가 위 각 농지보전부담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 7 - 부당이득금 합계 84,389,730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악 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3. 5.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한편 원고는 위 각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날인 2013. 5. 2.까지의 이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선 의의 수익자는 소 제기일 이전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 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령할 당시 자신의 이익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판사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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