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했으나, 면제 대상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3190 민사 사건(2013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2009년 9월경 OO지역의 답 3648㎡와 같은 답 8㎡ 땅 위에 농기계수리시설 등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관련 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처리되었다.
- 이에 OO지역 군수는 2009년 9월 28일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79,237,50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그해 10월 1일 이 금액을 납부했다.
- 원고는 2011년 9월경 OO지역의 답 2378㎡ 땅 위에 농기계수리점을 짓기 위해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고, 이때도 농지전용허가가 함께 처리되었다.
- OO지역 군수는 2011년 10월 4일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5,152,23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그해 11월 2일 이를 납부했다.
- 두 차례에 걸쳐 원고가 낸 농지보전부담금은 합계 84,389,730원이었고, 이 돈은 부담금을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주체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는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농지보전부담금 합계 84,389,730원을 납부했는데,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농협법이 농지법령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부담금을 받아둔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나중에 만들어진 법과 특별히 그 사안을 위해 만든 법이 우선하는데,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지법령에 비해 조합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법률이라고 보았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농지법령 어디에도 이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합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 농지법 시행령의 감면대상 시설물 목록에 조합 소유 시설이 빠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선례(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를 근거로 삼아,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원고는 부담금 면제 대상임에도 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부과처분의 위법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히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둔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농업협동조합법상 부과금 면제 규정이 농지법령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으로, 조합이 낸 농지보전부담금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 행정기관이 법 해석을 잘못해 부과한 돈이라도 위법이 명백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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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을 빌려 골프장으로 조성·운영한 회사가 대부료를 내고, 개발 전 임야 상태 기준과의 차액 반환을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 시설을 조성해 피고에게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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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3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원고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부두운영회사 선정계약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신규화물유치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됨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골프장을 조성해 국유재산과 농업기반시설 부지를 빌려 쓰면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해 옴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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