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224울산지방법원 1심2013-07-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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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224 민사 사건(2013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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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2단계 구간에 배전시설(이하 '이 사건 배전시설')을 설치한 법인이다.
- 이 사건 배전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도 폭 1.5m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는 2009년 8월 31일 피고에게 법 위반으로 교통약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피고 비용으로 배전시설을 이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했고, 원고는 2010년 7월 9일 우선 원고가 비용을 부담해 배전시설을 이전한 뒤 추후 피고에게 비용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 원고는 2010년 7월 30일 150,999,930원, 2011년 1월 5일 47,442,310원 합계 198,442,140원을 피고에게 지급했고, 피고는 그 돈으로 배전시설을 이설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피고가 설치한 배전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보도 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설이 필요해지자, 피고에게 이설비용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하자 원고가 우선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배전시설을 관계법령에 맞게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면서도, 원고 역시 설계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배전사업을 할 수 있는 독점사업자로서 배전시설을 소유·관리하며 관계법령에 맞게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 및 포장 시기를 통보했고, 피고가 참석한 실무회의에서 도로와 배전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도로와 배전시설을 시공한 하도급업자가 동일해 피고가 현황을 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배전시설을 법령에 맞게 설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 따라서 피고는 이설비용 중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전부 대신 부담한 만큼 피고가 부당이득한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
- 다만 원고도 택지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통행에 지장 없는 도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2006년 1월 25일경 피고로부터 받은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했다면 법 위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배전시설이 모두 설치된 후인 2009년 9월 16일 양산시로부터 이설 요구를 받고 나서야 피고에게 이설을 요청한 과실이 있다.
-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설비용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비용 부담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사업에서 배전시설 설치·관리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이설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된 사례로, 법원이 양측의 과실을 비교해 책임 비율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도 설계서 검토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 비용 부담에서 불리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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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224 부당이득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6. 19.
판 결 선 고2013. 7.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65,284원 및 그 중 90,599,958원에 대하여는 2010. 7. 31.부
터, 28,465,386원에 대하여는 2011. 4. 19.부터, 각 2013.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8,442,140원 및 그 중 150,999,830원에 대하여는 2010. 7. 31.부터,
47,442,310원에 대하여는 2011. 4.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 ****, ****, **** 일대에 부산 대도시권의 주택
난 해수, 부산권 및 주변도시와 연계하여 모도시의 기능분담, 주변지역의 지원기능을
갖춘 종합적인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
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2단계 구간에 배전시설(이하 ‘이
사건 배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배전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보도
폭 1.5m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자, 원고는 2009.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배
전시설이 위 법률을 위반하여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비
용을 부담하여 배전시설을 이설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2010. 7. 9. 우선 원고가 비용을 부담
하여 이 사건 배전시설을 이전하고 추후에 피고에게 비용을 구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에
게 2010. 7. 30. 150,999,930원, 2011. 1. 5. 47,442,310원 합계 198,442,140원을 납부하
였다.
라.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은 후 그 비용으로 이 사건 배전시설을 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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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5호증, 을 제1~8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전시설은 피고가 설치하고 소유.관리하는 것으로 피고는 배전시설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도의 폭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배전시설을 설
치한 잘못이 있고, 원고로 하여금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전시설의 이설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6.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배전시설 등의 설치위치를 상세히 표시한
설계서를 송부하면서 검토하도록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배전시설의 설치를 별다
른 이의 없이 수용하여 2006. 7. 24.부터 이 사건 배전시설의 설치를 시작하여 완료하
였다. 보도 및 이 사건 배전시설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주도
적으로 계획한 것이어서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배전시설의 이
설비용을 피고가 부담할 근거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배전시설 이설책임의 존부
피고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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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배전사업을 할 수 있는 독점사업자이고, 전기공급약관에 의하여
배전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로서 배전시설을 관계법령에 맞게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배전시설의 설계를 하기 전 이미 도로의 설치 및
포장시기 등을 작성해놓고, 피고의 이 사건 배전시설 설계에 앞서 피고에게 도로의 설
치 및 포장시기에 대하여 통보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06.경 피고에게 도로와 배전시
설 설치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단계 기반시설 설치 관련 실무회의’의 참석을
요청하기도 한 점, ③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배전시설 설치구간에 설치되는 도
로의 위치와 폭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④ 이 사건 배전시설 설치 구
간에 도로를 설치한 하도급업자와 이 사건 배전시설을 설치한 하도급업자가 한일건설
주식회사로 같아 위 회사를 감독한 피고로서는 도로와 배전시설 설치 현황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전시설을 관계법령에 맞게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이 사건 배전시설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서 규정하는 도로폭에 위반하여 설치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도록 이 사건 배전시설을 설치해야할 주
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배전시설을 위 법에 위반하여 설치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배전서실의 이설비용을 일부 부담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배전시설의 이설비용 전부를 피고 대신 부담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부당이득한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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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설 비용 부담비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역시 택지를 조성하
여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를 일반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로서는 2006. 1. 25.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배전시설의 위치에 관한 설계서를
받았으므로, 위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이 사건 배전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증진법에 위반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
하고 원고는 이 사건 배전시설이 모두 설치되고 난 후 2009. 9. 16. 양산시로부터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맞게 이 사건 배전시설을 이설하여야 그 택지개발지구의 공
공시설을 인수하겠다는 요구를 받고나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배전시설의 설치위치가
잘못되었음을 들어 이설을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 역시
이 사건 배전시설의 이설비용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
여 피고의 비용 부담 비율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부당이득액
원고는 피고에게 2010. 7. 30. 150,999,930원, 2011. 1. 5. 47,442,310원 합계
198,442,14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9,065,284
원(198,442,140원× 60%) 및 그 중 90,599,958원(150,999,930원× 60%)에 대해서 위 돈
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0. 7. 31.부터, 28,465,386원(47,442,310원× 60%)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1. 4. 1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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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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