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납부한 뒤 반출기한 내 임산물을 반출하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34207 민사 사건(2016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 12. 2. 피고(산림청)와 매매대금 107,800,000원짜리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 계약이행보증금을 뺀 나머지 97,020,000원을 납부했다.
- 계약상 임야 인도일은 2014. 1. 9.이었고, 반출기한은 인도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7. 8.까지였다.
- 원고는 폭설과 입목 품질 저하를 이유로 연장을 신청했고, 피고는 반출기한을 2014. 10. 30.까지 연장해 주었다. 원고는 2014. 7. 29. 입목성장비 2,418,670원도 냈다.
- 이후 인근 마을주민들이 흙탕물 민원을 제기해 피고가 여러 차례 작업중지를 지시했고, 그 기간을 고려해 반출기한을 2015. 1. 18., 2015. 3. 31., 2015. 4. 30.까지 계속 연장했다.
- 2015. 5. 6. 마을 총회에서 작업 재개를 승낙하자, 피고는 2015. 6. 16.까지 반출을 마치고 5. 15.부터 작업을 재개하라고 지시했으나, 원고는 벌목 시기가 부적절하다며 2015. 10. 1.부터 재개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가 거부했다.
- 결국 원고가 최종 기한까지 임산물을 전부 반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5. 6. 18.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매각대금·남은 임산물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산림청)와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맺고 매매대금 97,020,000원을 냈지만 최종 반출기한인 2015. 6. 16.까지 임산물을 다 반출하지 못하자,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과 남은 임산물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반출하지 못했으니 매매대금과 입목성장비 합계 99,438,67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최종 반출기한인 2015. 6. 16.까지 매수한 임산물을 전부 반출하지 못한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 계약조건 제7조는 반출기한 내에 산물을 반출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남은 산물은 국고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8조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피고는 민원과 작업중지 기간을 여러 차례 반영해 반출기한을 연장해 주었고, 마을 총회 승낙 후에도 우기 전인 2015. 6. 16.까지 반출하라고 합리적으로 지시했으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주장한 입목성장비는 계약조건 제6조에 따라 미벌채목의 생장량에 대해 원고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성격의 돈이어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의 계약해제와 국고귀속 처리는 계약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고, 원고의 채무불이행·부당이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에서 반출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조건에 따라 이미 낸 매매대금과 남은 임산물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고가 민원과 작업중지 등을 고려해 기한을 여러 번 연장해 준 점이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대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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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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