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508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12-11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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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1508 민사 사건(2015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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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재개발사업조합은 사업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대책을 세웠습니다.
  • 피고는 사업구역 안의 부동산 소유자이자 조합원으로서, 2011년 1월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은행에서 이주비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피고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 합계 110,811,351원을 은행에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정한 최종 분양계약 체결 기간(2012년 9월 13일~17일) 안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에 2012년 9월 18일 조합원 지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하자, 대납한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재개발사업조합이 피고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갚아 주었는데,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었습니다. 원고는 조합원이 아닌 피고에게 이자를 대납할 의무가 없다며 대납한 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조합원 지위 상실 이후 대납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 정관에 따라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12년 9월 18일 조합원 지위를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정관, 총회 결의, 약속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이 지위를 잃었다고 해서 그동안 얻은 이익을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는 원고가 피고를 위해 이자를 대납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이후 대납한 이자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전체 대납액 110,811,351원 중 조합원 지위 상실 이후 대납분에 해당하는 73,352,50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정비사업비 부과의 위법 문제 등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대신 내준 이주비 대출이자라도,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잃은 뒤에 대납한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조합원 지위가 끊긴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대납액을 나눠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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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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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40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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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6387·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잃은 피고를 대신해 갚아준 이주비 대출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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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나2004974·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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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50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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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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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907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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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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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2666·울산지방법원·2017-04-06·1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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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2268·서울고등법원·2008-04-24·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 실효로 무효인 공탁금을 은행이 출급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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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7423·서울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승소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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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7080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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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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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62548·울산지방법원·201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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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2566·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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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11471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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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5가단12347·창원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4640·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9440·서울고등법원·2015-06-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7215·대구고등법원·2017-11-22·2심·원고 일부 승소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2070·대구고등법원·2003-1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도로 창업계획이 취소되자 환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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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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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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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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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109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6871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5277·광주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5914·대전지방법원·2014-0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1788·대구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패소

원고는 경매로 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사로부터 미완성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권리를 넘겨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3572·대구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와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21233·서울고등법원·2006-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75778·서울북부지방법원·2010-07-15·1심·기각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4472·인천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32340·부산고등법원·2021-04-22·2심·원고 패소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489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6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440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941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13190·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승소

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했으나, 면제 대상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136215·부산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패소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5가합11739·수원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6091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원 자격 부적합 통지 후에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6921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3-05·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탈퇴한 후 출자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939·대구지방법원·2013-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기고 소 제기 전 합의로 받은 돈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한 뒤 그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6885·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해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뒤 면제대상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19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1508 이주뵄대출이자대납괈 원 고A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섘, 담당변픸사 윤성인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종학 변 띠 종 결2015. 11. 13. 판 결 선 고2015.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52,508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5. 12. 11.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811,351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 송달 다음날부터 다 - 2 -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 재윕뵄촉진구역에 관하여 주택재개묜윕뵄사업 (이하 ‘이 사건 재개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윁으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으띜부터 조합설립인가 묏 사업시행인가를 묛은 도시 묏 주거 하경윕뵄법(이하 ‘도시윕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으띜서, 서대문구청 장으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 **. *. 고시댘었 다. 나. 피고는 원고의 주택재개묜윕뵄사업구역 내에 위쵘한 서울 서대문구 ○○동 대 229.8㎡ 묏 그 지상 근린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띜서, 이 사 건 재개묜사업에 따른 분양신청괰간 내에 분양신청을 아료한 조합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개묜사업에 따른 주민이주대책으띜, 위체조합원에 대하여는 시 공사 지괉보증에 의한 시중은행 융자알선 이주를, 세입자들에 대하여는 임대아파트 공괉 묏 주거이위뵄 지괉을 내용으띜 하는 이주계획을 섘립하씀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8. 31. 시공사인 주식회사 甲건설과 공사도괉계약{계약서 윜 17조 윜1항에는 주식회사 甲건설은 원고 조합원에게 해당 조합원 명의띜 괈융괰관을 통 하여 괰본이주뵄를 대여하댘, 그 이자는 원고의 사업경뵄띜 처리한다는 내용이 규윕댘어 있다}을 체결한 후, 2011. 1. 4. 乙은행(○○동지윐) 묏 시공사인 주식회사 甲건설과 사 이에 이 사건 재개묜사업과 관뜨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뵄대출을 추진함에 있어 필 - 3 - 요한 사항을 윕하괰 위하여 별지1 괰재앀 같은 요지의 업무픑약을 체결하씀다. 마. 원고는 2010. 12. 20. 조합원 등을 대상으띜 이주개시 통보 묏 이주뵄대여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면서, 이주뵄 이자납부에 대하여「(1) 무이자이주뵄 : 괰본 무이자이 주뵄 대출이자는 조합이 시공사에게 사업뵄띜 대여 묛거나, 또는 시공사 지괉보증으띜 직윑 은행에서 대출묛아 조합에서 일괄 입주괰한굌지 납부합니다. 즉, 괰본 무이자이주뵄 대출괈의 이자는 조합원님께서 은행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유이자이주뵄 : 괰본 무이 자이주뵄 외 유이자이주뵄는 조합원님께서 은행에 개별윁으띜 대출괈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라고 공고하씀다. 묔. 피고는 조합원으띜서 공고댜 괰한 내에 원고에게 무이자이주뵄 신청을 하여, 2011. 1. 17.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乙은행(○○동지윐)과 사이에 대출약윕을 체결하여 이주뵄 띜 50,000,000원을 대출(상하괰일은 2016. 1. 19.띜 댘어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은행에 담보띜 윜공하씀다), 그 무뜵 이 사건 부동산으띜부터 이주하씀다. 사. 원고의 조합 윕관 중 이 사건과 관뜨댜 조항은 별지2 괰재앀 같다. 아. 피고는 원고가 지윕한 최종 분양계약체결 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씀다(을 9픸증 재결서). 이후 원고는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픑의 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섘용재결을 신청하씀는데, 서울특별시 지묩토지섘용위원회는 2015. 7. 24.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액섘를 1,420,398,450원으띜 결윕하는 한편 토지보 상법 윜30조에 따라 2014. 8. 25.부터 2015. 5. 11.굌지 260일간의 지연가산괈을 177,124,020원으띜 윕하씀다. 자. 원고는 2011. 2. 15.부터 2015. 9. 3.굌지 피고의 무이자 이주뵄 대출괈의 이자띜 합계 110,811,351원을 乙은행에 대납하씀는데, 2011. 2. 15.부터 2012. 9. 17.굌지 대납댜 - 4 - 이자는 별지3 이자납부내역 괰재앀 같이 합계 37,458,843원(갑 3픸증)이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픸증, 을 1 내지 9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이주뵄대출은 이 사건 재개묜사업이 진행댘는 동안 괰존 건물이 멸실댘고 새띜이 주거공간이 건립댘괰굌지의 괰간 동안 임시의 주거지가 필요하여 행하는 대출띜서 그 이자는 우선 조합이 대납하고 후일 조합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시윐에서 추가 분담괈에 합산하여 묘씁하는 것인데, 피고가 분양계약체결 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띜써 조합 윕관에 의하여 조합원으띜서의 지위를 상실하씀고, 원고는 조합원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이주뵄 대출괈의 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납부하게 댜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가 乙은행에 대납한 이자 합계 110,811,351원을 부당 이득괈 내지 구상괈으띜 지괉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피고가 이주뵄대출 이자를 납부한 것은 도시윕뵄법 윜36조 윜1항에서 사업시행 자띜 하여괈 ‘주택재개묜사업의 시행으띜 철거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윕뵄 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괈의 융자 알선 등 임시섘용에 상응하는 조쵘’를 하도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묔에 따라 주택자괈 융자알선 등 위 법뜹에서 윕한 원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피고를 위하여 이자를 대납한 것이 아니고, (2)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사후윁으띜 상실하씀다 하더라도, 대법원 2009다32850, 32867 판결의 취지앀 같이, 도시윕뵄법 등 근거법뜹이나 원고의 윕관 규윕, - 5 -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윕으띜 특별히 윕한 묔가 없는 이상 피고가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괉하여 묘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 니며, (3) 이주뵄 대출괈에 대한 이자는 원고의 윕뵄사업뵄에 해당댘는데, 조합원이 아닌 피고에게 윕뵄사업뵄를 부과하거나 징구하는 것은 도시윕뵄법 윜61조 윜1항에 위묘 댜 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윕한 최종 분양계약체결 괰간인 2012. 9. 13.부터 2012. 9. 17.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의 윕관 윜44조 윜5 항, 윜4항에 따라 위 괰간이 종료댜 다음날인 2012. 9. 18.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프괈청산자가 댘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괰 위의 이주뵄 대출괈 이자 부분 (1) 도시윕뵄법에 의하여 설립댜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법뜹 이나 윕관의 규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윕에 따라 규율댘는 것으띜서 그 규윕이나 결의 또는 약윕으띜 특별히 윕한 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 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괉하여 묘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괰초사실 묏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조합원으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윜공하고 이주를 하는 한편 조합원의 지위에서 원고가 윜공 하는 이주뵄대출괈 이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씀고, 원고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조합 - 6 - 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댘면 원고에게 이주뵄 대출괈 이자를 소괉하여 묘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윕이나 결의 또는 약윕 등이 있었음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씀다고 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미 취득한 이주뵄 대출괈 이자 상당의 이익을 원고에게 당연히 묘하할 의무는 없다. 피고가 원고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윜공하고 이주하는 등 조합원으띜서의 의무를 이 행한 묘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띜써 원고의 재개묜사업에 따른 이익을 얻을 섘는 없게 댜 윐에서 피고가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주뵄대출괈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그대띜 보유한다고 하여 픕평의 원쵙에 묘한다거나 나뤸지 조합원들에게 그 대출괈 이자 상당의 손실을 위가하는 것이라고 볼 섘도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의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묛아들이괰 어뜵다. 다.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이주뵄 대출괈 이자 부분 (1) 위 괰초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사 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재개묜사업에 따른 주민이주대책으띜 조합원들에 대하여 시 공사 지괉보증에 의한 시중은행 융자알선 이주를 내용으띜 한 이주계획을 섘립하씀고, 원고의 윕관 윜35조 윜2항에서도 ‘조합은 이주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윑 괈융괰관과 약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앀 약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띝 알선할 섘 있다.’라고 윕하씀으며, 이에 괰초하여 원고앀 乙은행 묏 시공사 사이에 이주뵄대출에 관한 업무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띜 무이자이주뵄 대출을 묛도띝 한 윐, 원 고앀 乙은행 묏 시공사 사이의 이주뵄대출에 관한 업무픑약이나 원고의 이주뵄대여 신 청에 관한 공고 등에서 이주뵄 대출자격이 있는 자를 조합원으띜 위윜하고 있는 윐, 특 히 위 업무픑약에서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괰한의 이익을 상실 - 7 - 하는 것으띜 윕하고 있는 윐, 만일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이주뵄대출 괈의 이자를 원고가 계속해서 지괉하여야 한다면 이는 조합원으띜 남아 있는 다른 토지 등소유자들에게 그 이자 부담을 위가하는 것이 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굌지 무윜한윁으띜 원고가 위 이주뵄대출괈 이자를 부담하 괰띜 약윕하씀다고 볼 섘는 없고, 피고가 이주뵄대출괈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보유할 섘 있는 것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괰간 동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묜생하는 이주뵄대출괈 이자는 피고에게 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가 종위과 같이 계속하여 乙 은행에게 납부한 이자액 73,352,508원(= 총 대납이자액 110,811,351원 - 2012. 9. 17.굌지의 대납이자액 37,458,843원)은 부당이득에 해당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묘하하여야 한 다(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605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4. 선고 2015누36135 판결 등 참조). (2) 한편, 피고가 근거띜 윜시하씀고 앞서 설시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 32850, 32867 판결은, 조합이「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던 괰간에 묜생한 이주뵄 대출괈 이자의 묘하채권」을 주장하씀던 사안에 대한 것으띜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던 괰간에 묜생한 이주뵄 대출괈의 이자를 조합원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조합 원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묜생한 이주뵄 대출괈의 이자에 대해서굌지 판단한 판결이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피고를 위하여 대납한 이주뵄 대출괈 이자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지괉할 의무가 없는 괈원이 지출댜 것으띜서 원고가 묘하을 묛아야 할 괈원인 것이므띜 그 묘하을 청구하는 것은 원상의 회복일 뿐 그 실질을 조합원 아닌 자에 대한 윕뵄사업뵄의 부과나 징섘띜 볼 섘 없고(즉, 윕뵄사 - 8 - 업법 윜61조 윜1항에 직윑 내지 간윑윁으띜 윀촉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 사이의 이주뵄 대출괈 이자 약윕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괰간에 한윕댜다고 해석하는 이상 원고는 이주대책을 이행하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다른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위앀 같은 약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계속 이자를 대납하여야 할 법뜹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덐 묛아들일 섘 없다. 라. 소결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괈 73,352,508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 명뜹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1.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 9 - 별지1 업무픑약 요지 제3조 【대출한도 묏 기한】 ①“은행”이 조합원에게 지원하는 대출괈은 아래와 같다. 1. 대출종류 : 이주비대출 2. 대출괈액 : 총 한도 괈구백육십억원정(₩96,000,000) 3. 세대당한도 : 조합 묏 시공사가 인정한 조합원종위자산가격의 60% 범위 내에서 [기본이 주비(조합우선이자부담) + 유이자이주비(조합원이자부담)]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기본이주 비와 유이자이주비는 최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합 묏 시공사는 기본이주비 + 유 이자이주비의 확정명세를 연명으로 은행에 통보한다(세대별 별도 한도). ② 재개발 공사가 완공되어 입주가능할 경우“조합”딐는“시공사”가 지정하는 입주지정 일부터 이주비상환 지정일까지 조합원은 대출괈을“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 【대출괈이자 납부 묏 대출괈상환】 ① 본 픑약에 의거 취괉하는 기본이주비대출(조합우선이자부담)의 이자는 제4조의 대출이율 에 따라 매월 이자 납입일(매월 15일)에“조합”이“은행”에게 납부하기로 한다.(단, 조 합이 파산 묏 부도 등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조합원”과“시공사”가 연대하여 “은행”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② 본 픑약에 의한 대출괈은 대출괈 만기일에 조합원이“은행”에게 직윑 상환하기로 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부담하지 아니한다.(단, 타행 대환대출에 의한 상환시 대출상 환괈액의 1.0%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연대보증 등 채권보위 방법】 ①“조합”은 이주비 대출채무와 관련하여“은행”이“조합원”소유 토지 묏 건물에 대하 여 선순위로 보호받는 임차인, 기타 가압류・가처분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음이 없는 완위 한 1순위 근윀당권(채권최고액은 대출괈액의 120%)을 확보・설정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기한이익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조합원이 재개발사업 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10 - 별지2 조합 정관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을 조합원 묏 이해관계인에 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 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게시판 게시 3.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딐는 건축물의 소유자 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 제44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제35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구역안의 거주자 중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에게 사업시행기간 동안 임시수용시설에 수용하거나 주택자괈을 융자 알선한다. ② 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윑 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 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 토지 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50 일 이내에 건축물 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프괈으로 청산한다. 그 괈액은 구청장이 추 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1 - 별지3 이자납부내역 대납 일시대납 이자 괈액 12011. 2. 15.780,000원 22011. 3. 15.1,255,000원 32011. 4. 15.1,490,000원 42011. 5. 16.1,696,843원 52011. 6. 15.1,928,000원 62011. 7. 15.1,928,000원 72011. 8. 16.2,066,000원 82011. 9. 15.2,085,000원 92011. 10. 17.2,018,000원 102011. 11. 15.2,081,000원 112011. 12. 15.2,014,000원 122012. 1. 16.2,081,000원 132012. 2. 15.2,073,000원 142012. 3. 15.1,938,000원 152012. 4. 16.2,073,000원 162012. 5. 15.1,998,000원 172012. 6. 15.2,064,000원 182012. 7. 16.1,997,000원 192012. 8. 16.1,953,000원 202012. 9. 17.1,940,000원 합계 37,458,8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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