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1508 민사 사건(2015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재개발사업조합은 사업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대책을 세웠습니다.
- 피고는 사업구역 안의 부동산 소유자이자 조합원으로서, 2011년 1월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은행에서 이주비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피고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 합계 110,811,351원을 은행에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정한 최종 분양계약 체결 기간(2012년 9월 13일~17일) 안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에 2012년 9월 18일 조합원 지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하자, 대납한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재개발사업조합이 피고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갚아 주었는데,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었습니다. 원고는 조합원이 아닌 피고에게 이자를 대납할 의무가 없다며 대납한 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조합원 지위 상실 이후 대납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 정관에 따라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12년 9월 18일 조합원 지위를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정관, 총회 결의, 약속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이 지위를 잃었다고 해서 그동안 얻은 이익을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는 원고가 피고를 위해 이자를 대납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이후 대납한 이자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전체 대납액 110,811,351원 중 조합원 지위 상실 이후 대납분에 해당하는 73,352,50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정비사업비 부과의 위법 문제 등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대신 내준 이주비 대출이자라도,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잃은 뒤에 대납한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조합원 지위가 끊긴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대납액을 나눠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잃은 피고를 대신해 갚아준 이주비 대출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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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 실효로 무효인 공탁금을 은행이 출급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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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도로 창업계획이 취소되자 환급을 요구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원고는 경매로 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사로부터 미완성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권리를 넘겨받았다.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와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했으나, 면제 대상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조합원 자격 부적합 통지 후에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함.
피고들이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탈퇴한 후 출자금 반환을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기고 소 제기 전 합의로 받은 돈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한 뒤 그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해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뒤 면제대상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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