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42268서울고등법원 2심2008-04-24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 실효로 무효인 공탁금을 은행이 출급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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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42268 민사 사건(2008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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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개발조합이 부동산을 수용하기 위해 수용재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못해 수용재결이 실효되었습니다.
  • 이후 재개발조합은 종전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금을 공탁했습니다.
  • 은행은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종전 소유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전부받아 공탁금을 출급했습니다.
  • 재개발조합은 은행이 무효인 공탁금을 출급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개발조합(원고)이 수용재결 실효로 무효인 공탁금을 은행(피고)이 출급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은행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용재결이 실효되었으므로, 종전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은 보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그러나 은행은 유효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기한 물상대위권 행사는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재개발조합의 잘못은 종전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정산되어야 하며, 은행에게 그 위험이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탁금 출급에 있어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재개발조합은 수용절차에서 적법한 공탁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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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피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재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1. 선고 2006가합40886 판결 【변론종결】2008. 3.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9,615,519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6. 20.부터, 나머지 59,615,519원에 대하여는 2004.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의 ‘피고 1’ 및 ‘피고 2’를 각 ‘제1심 공동피고 1’ 및 ‘제1심 공동피고 2’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당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제1심 공동피고 2를 피공탁자로 한 이 사건 1차 공탁은 무효로서 피고가 이 사건 1차 공탁금을 출급하여 간 것은 무효인 공탁에 기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출급하여 간 공탁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수용에 있어서 기업자는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수용의 시기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여야 하므로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시기의 소유자가 아닌 종전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이는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3. 1. 1.부터 시행)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5조 소정의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는바, 부동산 수용은 그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이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이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서 한 이의재결도 위법하여 당연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2. 2. 16.자 수용재결은 수용시기까지 유효한 공탁이 없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서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2. 4. 20.자 경정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2. 10. 22.자 이의재결도 모두 무효라 할 것이며, 원고가 수용재결 및 공탁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제1심 공동피고 1이 아닌 종전 소유자인제1심 공동피고 2를 피공탁자로 하여 한 이 사건 1차 공탁은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공탁자인제1심 공동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면서도 자신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루어진 공탁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에 의하여 압류 및 전부되는 등으로 공탁금이 자신의 채무에 충당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소멸된 채무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제1심 공동피고 2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그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제1심 공동피고 2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취득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하여 간 것 뿐이고, 피고가 유효한 근저당권을 가지는 이상 그것이 피고가 보유한 공탁금의 법률상 원인이 되므로 공탁금 출급에 있어 법률상의 원인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서 공탁금을 출급하여 보유한 것은 원고와제1심 공동피고 2 사이에서의 재결이나 공탁의 효력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1차 공탁이 보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이 아무런 권한 없이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재결 및 공탁업무처리과정에서의 잘못은 원고의 부담으로 오로지제1심 공동피고 2와의 사이에서 부당이득반환을 통하여 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법률관계에서 항상 따르기 마련인 상대방(이 사건에서는제1심 공동피고 2)의 무자력위험이 제3자(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전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강영호(재판장) 유진현 고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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