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1734광주고등법원 2심2017-11-22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승진에 따라 급여 상승분을 받았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7나11734 민사 사건(2017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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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 1 외 23인에게 지급된 급여 상승분이 부당하게 지급된 돈이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승진하면서 받은 표준가산급 상승분과 승진가산급 등이 업무와 무관한 보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의 급여 상승분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들이 승진으로 받은 급여 상승분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급여가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보상으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승진에 따른 급여 상승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승진한 직원들이 동일 업무와 기간 동안 급여를 차별 없이 받는 점과 급여 상승분의 성격을 고려할 때, 급여 상승분이 업무와 전혀 무관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승진했더라도, 급여 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들의 급여 상승분 수령이 공평과 정의에 어긋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법리상 근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상승분 반환 요구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정의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승진에 따른 급여 상승분은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되어,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신의성실 원칙과 공평의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급여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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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규 외 4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50127 판결
【변론종결】2017.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청구금액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수령한 급여 중 표준가산급 상승분과 승진가산급은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와는 상관없이 승진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피고들은 표준가산급 상승분과 승진가산급 및 그에 따라 상승한 기준급, 연차수당, 인센티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승진결격사유가 없는 3급 또는 5급 직원이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기간을 근무할 경우 위 각 금원을 차별 없이 지급받게 되는 점과 위 각 금원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연봉제의 적용을 받아 수령한 급여 중 ‘표준가산급 상승분과 승진가산급 및 그에 따라 상승한 기준급, 연차수당, 인센티브’만을 따로 떼어내 이 부분 금원이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와는 전적으로 상관없이 ‘승진 자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하였음에도 승진한 직급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 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 단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 데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0314 판결 참조).
2) 피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급여 상승분이 공평과 정의 관념에 근거한 부당이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비록 피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급여 상승분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에 불과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인규(재판장) 서영호 황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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