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72413서울고등법원 2심2016-12-2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령 기준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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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지어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고,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후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정당한 기준을 넘는 분양전환가격을 받아 초과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분양전환가격이 동두천시장의 승인에 따른 것이라며 초과 금액 반환을 거부했다.
- 법원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해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
- 법원은 분양전환가격이 법령에서 정한 산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초과 금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을 넘겨 받은 초과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피고는 동두천시장의 승인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초과 금액 부분은 무효로 보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은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막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강제한다.
-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강행법규로, 이를 초과한 계약은 초과 부분이 무효다.
- 동두천시장의 분양전환가격 승인 처분은 행정적 승인일 뿐, 계약의 법적 효력과 별개로 볼 수 있다.
-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산정된 가격은 건축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상 가격으로, 실제 분양대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건설원가 산정 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표준건축비와는 구별된다.
- 따라서 피고가 법령 기준을 넘겨 받은 초과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법령이 정한 가격을 넘긴 부분은 무효로 봤다. 이에 따라 피고는 초과 금액을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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