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6652부산지방법원 2심2005-11-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 매각대금 배당 절차에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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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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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나6652 민사 사건(2005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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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해 주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 원고는 채권 회수를 위해 2003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부동산은 약 26억 5천만 원에 팔렸다.
- 경매 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배당할 금액으로 정해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했다.
- 피고와 23명의 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에 대해 배당을 요구했고, 원고도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권에 대해 배당을 요구했다.
- 법원은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해 우선 배당을 하기로 했으나, 7월분 임금까지 포함한 것은 법률상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7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원고에게 다시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변경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의경매를 통해 받은 배당금의 일부를 더 받기 위해 배당액 변경을 요구했다. 쟁점은 근로자들에게 우선 배당된 임금 중 어떤 기간의 임금이 법적으로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7월분 임금은 최종 3개월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다시 배당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과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임금이어야 한다.
- 피고 등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2003년 10월에 종료되었으므로, 최종 3개월분 임금은 8월부터 10월분 임금에 해당한다.
- 7월분 임금은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발생한 임금으로, 우선 배당 대상이 아니다.
- 피고가 7월분 임금이 8월분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7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임의경매를 통해 받은 배당금 중 일부가 근로자들에게 잘못 배당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7월분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다시 배당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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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 4. 25. 선고 2005가단8602 판결
【변론종결】2005. 11.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부산지방법원이 2003타경46719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05. 1.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38,430,321원을 2,556,660,242원으로,피고 2,3,피고 1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별지 임금채권 배당금 산출내역서 목록 기재 배당액란의 각 금액에서 같은 목록 기재 배당이의금액란의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각 금액으로 변경한다.
3. 소송 총비용은피고 2,3,피고 1 및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그 소유인 부산 중구 광복동 2가(지번 1 생략) 토지, 같은 동 2가(지번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이 법원 2003타경46719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651,879,000원에 경락되고, 2005. 1. 21. 배당기일에 위 매각대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배당할 금액 2,654,692,075원에서 집행비용 19,132,100원을 공제한 2,635,559,975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여졌다.
다.피고 2,3,피고 1 및 선정자(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를 비롯한 23명의 소외 회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03. 10월경 종료하였는데, 위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4. 1. 10.피고 1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체불된 최종 3월분의 임금으로서 2003. 7월분, 9월분, 10월분 급여와 상여금 그리고선정자 1의 그 외 체불된 2003. 5월분과 8월분 급여를 합하여 65,819,984원 상당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원고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4,537,455,139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05. 1. 2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제1순위로 별지 임금채권 배당금 산출내역서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체불된 2003. 7월분, 9월분, 10월분 급여 및 상여금 합계 65,819,984원을, 제2순위로 부산 중구청장에 대하여 31,309,670원을, 원고에 대하여 제3순위로 2,538,430,321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판 단
가.근로기준법 제37조 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1에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들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규정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한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관계 종료일을 가산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등과 소외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2003. 10.경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등이 배당요구를 한 2004. 1. 10. 당시에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종 3월분 임금’은 위 근로계약관계 종료시인 2003. 10.경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인 2003. 8.부터 2003. 10.까지의 기간 동안 제공한 노무에 대한 2003. 8월분 내지 같은 해 10월분 급여 및 상여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그 중 8월분 급여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여 최종 3개월 이전에 발생한 임금인 2003. 7월분 급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경매법원이 위 조항을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 분의 임금으로 해석하여 피고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 종료시로부터 3월이 지난 4월분인 2003. 7월분 급여에 대하여 한 배당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당된 별지 임금채권 배당금 산출내역서 목록 기재 배당액란 각 금액 중 2003. 7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배당이의금액란 각 금액 그리고선정자 1에 대하여는선정자 1이 2003. 8.월분 급여 중 640,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배당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합계 18,229,921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피고 2는 그에게 배당된 별지 임금채권 배당금 산출내역서 목록 기재 배당액란 각 금액 중 2003. 7월분 급여는 실질적으로 2003. 8월분 급여이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8월분 급여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실질적으로 8월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38,430,321원을 2,556,660,242원으로,피고 2,3,피고 1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별지 임금채권 배당금 산출내역서 목록 기재 배당액란의 각 금액에서 같은 목록 기재 배당이의금액란의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각 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홍광식(재판장) 신용인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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