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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종중은 2013년 8월, 소유한 토지를 시행사에 약 58억 원에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피고들은 처분을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12월 원고 종중 대표자는 피고들 등과 매매대금 가운데 30억 원을 150세대 기준으로 나누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각서 작성 당시 원고 종중의 총회 결의는 없었습니다. 이후 원고 종중은 2014년 1월 총회를 열어 매매계약과 별도의 분배 방식을 의결하고, 종중원 228명에게 1인당 1천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시행사는 2014년 3월 피고들 등 21명에게 합의각서에 따른 분배금으로 1인당 2천만 원, 모두 4억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행사는 2014년 6월 피고들이 정당하게 받을 금액을 넘는 부분을 돌려받을 권리를 원고 종중에 넘겼고, 원고 종중은 그 권리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 종중은 소송을 제기한 뒤 2015년 8월 임시총회에서 소송을 승인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중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피고들과 매매대금 분배 합의를 하고, 시행사가 그 합의에 따라 피고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합의가 종중을 구속하는지, 피고들이 지급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 중 일부에게는 각 1천만 원, 다른 일부에게는 각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고, 원고 종중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종중 재산의 관리나 처분에 관한 일은 원칙적으로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한 합의만으로 종중 재산을 나눠 주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 종중은 2015년 임시총회에서 이 소송을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결의가 없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행사가 반환받을 권리를 원고 종중에 넘긴 목적은 분배금을 둘러싼 종중·시행사·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송만 하게 하려고 권리를 넘긴 것으로 볼 수 없어, 권리 양도가 무효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분배 합의의 효력과 실제 지급 및 반환 관계를 살펴 피고들이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는 금액과 초과 지급된 금액을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별로 반환할 원금이 다르다고 보아, 일부 피고에게는 각 1천만 원, 다른 일부 피고에게는 각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각 금액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2017년 3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핵심 정리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분배 합의가 종중을 구속하는지, 그에 따라 받은 돈 중 반환할 부분이 얼마인지가 중심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송을 승인한 총회 결의와 채권 양도의 경위를 인정하면서, 피고별로 정해진 일부 금액과 지연손해금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부당이득반하2016 23565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
대퍜자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부대피항소인, ,
별지피고 명단 괰재앀 같다 피고 내지 은 1 (1, 3 7, 9, 11, 12, 13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이고 피고 는 항소인이다, 2, 8, 10, 14)
피고 내지 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1, 2, 3, 5 10, 12, 13, 14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 선고 가합판결2016. 5. 27. 2014203810
변 띠 종 결2017. 2. 23.
판 결 선 고2017. 3. 16.
주 문
윜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원고에게 .
피고 는 각 원과 이에 대하여 C, D, E, F, G, H, I, J, K, L10,000,000, (1)
피고 은 각 원과 이에 대하여 M, N, O, P20,000,000, (2)
별지 피고 릅단 괰재 피고별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굌지 연 그 다음 1 2017. 3. 16.5%,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 .
소송총비용 중 2.
가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 . C, D, E, F, G, H, I, J, K, L C, D, E, F, G, H,
가 부담하고I, J, K, L,
나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 이 부담한다 . M, N, O, P M, N, O, P.
윜 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3. 1.
청구취지 항소취지 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1.
가 피고 는 원고에게 각 원과 각 이에 대하여 . C, D, E, F, G, H, I, J, K, L10,000,000
부터 굌지 연 의 그 다음날부터 굌지 연 의 그 2014. 3. 20.2016. 5. 27.5% , 2015. 9. 30.20%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15%,
나 피고 은 원고에게 각 원과 그 중 원에 대하여 . M, N, O, P20,000,00010,000,000①
부터 굌지 연 그 다음날부터 굌지 연 그 다2014. 3. 20.2014. 10. 7.5%, 2015. 9. 30.20%,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원에 대하여 15%, 10,000,0002014. ②
부터 굌지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비율띜 계3. 20.2015. 10. 6.5%, 15%
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2.
윜 심판결 중 피고 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C, D, E, F, G, H, I, J, K, L.
는 원고에게 각 원과 이에 대하여 부터 C, D, E, F, G, H, I, J, K, L4,563,1062014. 3. 20.
굌지 연 그 다음날부터 굌지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2016. 5. 27.5%, 2015. 9. 30.20%,
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부대항소장에 괰재댜 15%.[
원 부분은 위 원원원 의 씤괰라고 본다 한편 ‘10,000,000 ’ 4,563,106 (=10,000,000 -5,436,894 ).
윜 심의 선윕자 은 원고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여 항소인의 지위앀 선윕자의 1Q 2016. 10. 24.
지위를 릨덐 상실하씀으므띜 원고가 그 후 윜 심의 선윕당사자인 피고 에 대하, 2016. 11. 3. 1J
여 부대항소를 윜괰하씀다는 윐만으띜 원고가 위 에 대해서도 부대항소를 윜괰하씀다고 볼 Q
수는 없다.]
피고들의 항소취지 3.
윜 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
청구를 각 괰각한다.
이 유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내지 호증 을 윜, 1 16, 18 36 , 1
내지 호증의 각 괰재 특별히 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앀 변띠 3(. )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할 수 있고 묘증이 없다, .
가 . 원고는 씨 잌윕승파 진한대부 을 공동선읰띜 하는 입중이고 피고 AR, C, D, E, F, G, H,
이하 피고 등 이라 한다 는 원고 입중의 여성 입중원이고 피고 이I, J, K, L(‘C ’), M, N, O, P(
하 피고 등 이라 한다 은 원고 입중의 입중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M ’).
나 . 원고 입중의 회쵙 갑 윜 호증 중 이 사건 쟁윐과 관뜨댜 부분은 별지 괰재앀 같다(18 ) 2 .
다 . 원고 입중은 주식회사 **** 이하 **** 라 한다 앀 사이에 대구 달2013. 8. 19. S(‘S’)‘
성군 다사읍 세천리 대 중 원고 입중 소유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1588 45,3527,669.7 (‘’㎡ ㎡
한다 를 대괈 원에 ****에게 매도한다 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5,817,553,360S‘.
라 . 피고들과 윜 심 공동피고들 이하 통틀어 피고들 등 이라 한다 은 이 사 1(‘’) 2013. 12. 12.
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한 원고 입중의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띜 원고 입중을
상대띜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증여 등 처분행위를 괈지하는 내용의 결윕 대구지묩뮕원 , (2013.
자 쵴단부동산처분괈지가처분결윕 을 묛았다12. 12. 2013 8702 ).
마 . 원고 입중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가처분을 해결하괰 위하여 ****의 협읰를 묛아 S
피고들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괈 분묰 등에 관하여 아래 괰재앀 2013. 12. 20.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 갑 윜 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씀다(3 , ‘’).
합의각서
부동산의 표시 **** 중 1. : 1588 (45,352 7,669.7 )㎡ ㎡
합의내용2.
가 상괰 부동산 매매대괈 원 중 윜 세괈 문중 운씁뵄를 윜앸한 괈 . 5,817,553,360, 30
억 원을 문중 구성원 세대를 괰준으로 균등 배분키로 한다150.
단 가처분권자 앸 명 피고들 등 과 원고가 공윕하고 객관윁으로 문중 구성원 , C 20 ()
의 실태를 파악하여 산출세대섘가 세대 증감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괰로 한다150.
나 위 괰준에 따른 가처분권자 앸 명 피고들 등 의 배분 괈액은 . C 20 ()2013. 1. 31.(
※
의 씤괰임 굌지 문중에서 책임지고 지괉키로 하륰 지괉처는 사건섘‘2014. 1. 31.’)
임자인 법무법인 ****으로 한다 이를 명핕히 하고자 문중대표 및 문중총무가 개.
인 입보하륰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인 핀딩스가 연대보증한다, S.
가처분권자 앸 명 피고들 등 과 원고가 합의 각서 작성과 동시에 가처분권자
3. C 20 ()C
앸 명 피고들 등 은 부동산처분괈지 가처분말소신청서를 핀딩스에 교부한다20 ()S.
묔 . 원고 입중과 ****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원고 입중이 피고들 등에게 지괉할 분 S
묰괈의 지괉을 확실히 하괰 위하여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입중에게 지괉할 S
매매대괈 잔괈 중 원을 굌지 ****가 보관하괰띜 약윕하씀고 피고420,000,0002014. 1. 31.S,
들 등은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윜하씀다2013. 12. 23. 2013. 12. 30. .
사 . 원고 입중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위원의 찬성으띜 이 사건 매매계 2014. 1. 26.
약의 체결을 승인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괈을 아래 괰재앀 같이 분묰하괰띜 하는 내,
용의 결의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 라 한다 를 하고 이에 따라 부터 (‘’), 2014. 1. 29.2014. 6. 27.
굌지 그 결의내용에 따라 원고 입중의 입중원으띜 확인댜 릅에게 인당 원씩 228110,000,000
합계 원릅원 을 지괉하씀다2,280,000,000 (=228 ×10,000,000 ).
만 세 이상을 대상으띜 한다 19.①
남녀 구별 없이 원씩 분묰한다 10,000,000②
분묰묩식은 입중에서 얔구하는 서류 윜윁등본 주민등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 , ③
등 를 갖춘 순서대띜 매주 회 혹은 회 지괉한다)12.
다사농협 협동읰합에서 문중의 얔청에 따라 일괄 송괈하괰띜 한다 .④
아 . 한편 원고 입중은 이 사건 총회결의 이후 입중원의 수가 여 릅으띜 이 사건 합의각 , ‘230
서 작성 당시 씈상했던 릅을 훨씬 초과하고 양자 집안의 세대굌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15075
앸 명 대표 C 20
법무법인 **** 괰명날인 ()
원고 종중
문중대표 서명날인 B ()
문중총무 서명날인 T ()
종중의 연대보증인
핀딩스 대표이사 괰명날인 S()
대괈에 대한 분묰를 얔구하고 있다 는 이유띜 ****에 피고들 등에 대한 분묰’2014. 3. 15. S
괈의 지괉을 보류할 것을 얔청하씀다.
그러나 피고들 등이 이 사건 합의각서대띜 분묰괈이 지괉댘지 않으르 ****의 사업장에 S
가압류 읰쵘를 하겠다고 묝히자 ****는 피고들 등이 지윕한 뮕무뮕인 ****, S2014. 3. 19.
의 계잌를 통해 피고들을 포함한 릅에게 인당 원 이하 이 사건 분묰괈 이라 한21120,000,000 (‘’
다 씩 합계 원을 지괉하씀다)420,000,000.
자 . ****는 이 사건 분묰괈 중 피고들에게 윕당하게 분묰댘어야 할 괈액을 S2014. 6. 2.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씀으륰 원고는 ****띜부터 위 부당이득묘환채권을 양수묛은 양수인으띜서 피고들을 , S
상대띜 이 사건 분묰괈의 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묘환을 구하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
씀다.
본안 위 항변에 대한 판단2.
가 윜소결의 유무 .
피고들의 주장 1)
원고 입중과 같은 비뮕인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윜괰할 때에는 윕관에 달리
규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 입중은 입,
중 재산의 관리 묏 처분에 관계댘는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르서 윁뮕한 총회결의를 거쵘지 않
았으므띜 이 사건 소는 부윁뮕하다, .
판단 2)
입중을 대퍜할 권한 없는 자가 입중을 대퍜하여 한 소송행위는 그 효뜥이 없으나 나중
에 입중이 총회결의에 따라 위 소송행위를 추인하르 그 행위시띜 소괉하여 유효하게 댜다 대(
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1991. 11. 8. 91 25383 ).
갑 윜내지 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 원고 입중은 18, 23 27, 35,
연락 가능한 입중원에게 입중원 릅부묜간과 문중 소송에 대한 승인을 안건으띜 2015. 7. 21. ‘
하는 임시총회를 **** 다사읍 세천리 세천문중 씨회관 촵에서 2015. 8. 8. 894-11 A3
개최한다 는 내용으띜 안내문을 묜송한 사실 원고 입중은 위 안내문 괰재앀 같이 ’, 2015. 8. 8.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회의에 직윑 참석한 등 릅과 위임장을 윜출한 등 릅 합계 U 13V 8497
릅이 출석하씀음을 확인하고 출석자 위원의 찬성으띜 이 사건 소송을 승인하괰띜 결의한 사실
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이 사건 소는 원고 입중이 자 입중총회에서 윁뮕하게 , 2015. 8. 8.
추인하는 결의를 함으띜써 윜소 당시띜 소괉하여 유효하게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송신탁 여부 .
피고 을 윜앸한 나뤸지 피고들의 주장 1) E, J
원고 입중은 피고들에게 소송을 윜괰하괰 위하여 ****띜부터 ****의 피고들에 대 SS
한 부당이득묘환채권을 양수묛은 후 피고들을 상대띜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한 것이므띜 이 사,
건 소는 신탁뮕 윜 읰에서 괈지하고 있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윁뮕하다7.
판단 2)
신탁뮕 윜 읰는 7수탁자띜 하여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윁으띜 하는 신탁을
무효라고 규윕하고 있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윁으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
그 채권양도는 신탁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뮕 윜 읰가 유추윁용댘어 무7
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댜 경,
위앀 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윜소에 이르괰굌지의 시간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 ,
신분관계 등 윜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뮕원 선고 다판(2002. 12. 6. 2000 4210
결 대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 2014. 3. 27. 2012 23412 ).
****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괈 중 일부를 원고 입중이 S
피고들에게 지괉할 분묰괈 릅목으띜 피고들에게 지괉한 윐 ****띜서는 이 사건 합의각서, S
가 무효임을 확인묛아 피고들띜부터 이 사건 분묰괈을 회수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
도인인 원고 입중의 청구에 따라 이를 원고 입중에게 묘환하여야 하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묘환채권을 원고 입중에게 양도한 것은 위 분묰괈을 던러싼 S
원고앀 **** 피고들 사이의 뮕률관계를 간편하게 윕리하괰 위한 읰쵘라고 볼 것이고 소송S, ,
행위를 하게 하는 데에 주댜 목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앀 달리 이 사건 소송이 신탁뮕 윜.
읰에서 괈지하고 있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 피고들의 7,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3.
가 부당이득 묘환의무의 성립 .
이 사건 합의각서의 효뜥과 피고들의 분묰괈 묘환의무 1)
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띜 하고 총유물의 관 ,
리 묏 처분은 사단의 윕관 괰타 계약에서 따띜 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
쳐야 한다 민뮕 윜읰 윜읰 비뮕인사단인 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괈은 입원의 (275 , 276 ).
총유에 속하고 위 수용보상괈의 분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띜 윕관 괰타 규약에 달리 ,
윕함이 없는 한 입중총회의 분묰결의가 없으르 입원이 입중에 대하여 직윑 분묰청구를 할 수
없으나 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괈을 입원에게 분묰하괰띜 결의하씀다르 그 분묰대상자라, ,
고 주장하는 입원은 입중에 대하여 직윑 분묰괈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대뮕원 선(1994. 4. 26.
고 다판결 등 참읰93 32446 ).
살피건대 원고 입중의 윕관 괰타 규약에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달리 윕하고 있지 않 ,
으므띜 원고 입중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괈을 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묰할 수 있을 것인,
데 원고 입중의 대퍜자 등이 입중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 B
괈의 분묰에 관하여 합의하씀으므띜 이 사건 합의는 효뜥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띜부터 지괉묛은 이 S
사건 분묰괈은 원고 입중에게 지괉댘어야 할 매매대괈이 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에게 지괉댜
것으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띜 피고들은 ****띜부터 위 부당이득묘환채권을 양수한 양, S
수인이자 위 분묰괈의 진윕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위 분묰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 합의 여부 2)
피고들은 원고 입중의 회쵙 윜 읰 후문 윜 호는 임원회의에서 재산의 처분을 윕할 수 , 142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원고 입중의 대퍜자 가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피고들과 사이에 이 , B
사건 합의를 체결하씀으므띜 이 사건 합의각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입중의 회쵙 윜 읰 후문 윜 호에 의하르 입중 재산의 운씁과 관리 묏 , 142‘
처분에 관한 사항 이 임원회의 묏 임시총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하나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이 ’
인윕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띜 위 회쵙은 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총회의결사항으띜 릅시.
하르서 윜 읰 윜 호 다만 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등 총회의결사항 중 일부를 ( 122 )
임시총회의 특별결의띜 할 수 있도띝 하고 윜 읰 단서 특히 입중 재산을 취득 매도 처분( 11), , ,
할 경우에는 임시총회 묏 총회에서 의결하도띝 확인하고 있는 윐 규약 윜 읰 윜 항 입중 (182 ),
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에 속하고 민뮕 윜읰 윜 항은 총유물의 처분에 대해 사원총회의 결2761
의에 의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륰 다른 대다수의 입중들 역시 입중재산의 처분에는 총회결의를 ,
얔구하고 있는 윐 등을 입합하르 원고 입중 규약 윜 읰 후문 윜 호에 괰재댜 입중 재산의 , 142‘
운씁과 관리 묏 처분에 관한 사항 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임원회의 또는 임시총회의 심의의’
결사항이 아니라 씤띜지 임시총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이앀 달리 원고 입중의 규약 윜 읰 후문 윜 호의 규윕을 임원회의는 원고 입중 142‘
의 재산에 관한 처분을 결의할 수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원고 입중의 규약 ’
윜 읰 윜 항에 의하르 임원회의의 결의는 임원 과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의 동의가 있어1532/3
야 유효하게 성립하는데 을 윜 호증의 윜 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합의각서가 위, 32, 4
앀 같은 결의얔건을 갖춘 윁뮕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결댘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윜 자를 위한 계약 여부 3) 3
피고 등은 원고 입중 묏 ****앀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토지 매 C S
매대괈 중 원에 대하여 위 피고들을 수익자띜 하는 윜 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댘420,000,0003
었고 수익자인 위 피고들은 수익의 의사를 퍜시하고 ****띜부터 , 2014. 3. 20. S
원을 지괉묛음으띜써 위 채권을 확윕윁으띜 취득하씀으므띜 원고 입중의 부당이420,000,000,
득묘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합의각서는 원고 입중과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음고 ****는 원고 입중의 지 , S
괉의무를 보증하씀으므띜 이 사건 합의각서에 괰한 분묰약윕이 윜 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3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각서에 괰한 분묰약윕이 윜 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함을 . 3
위윜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입중의 추인결의 유무 4)
피고들은 원고 입중이 이 사건 총회결의를 통해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묏 이 사건 분 ,
묰괈 지괉에 대해 추인하씀으므띜 원고는 더 이상 피고들에게 위 분묰괈의 묘환을 구할 수 없,
다는 취지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 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총회결의에서 분묰대상자 분묰괈액이 상 , 5,
이한 이 사건 합의각서 괰재 내용을 추인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비채변윜 여부 5)
피고들은 ****는 원고 입중이 피고들에게 분묰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는 윐을 알 , S
르서 원고 입중과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괉하씀으므띜 이 사건 분묰괈의 지괉,
은 악의의 비채변윜 민뮕 윜읰 내지 도의관념에 윁합한 비채변윜 민뮕 윜읰 에 해당(742 ) (744 )
하여 그 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괈은 원고 입중의 재산으띜서 총유물에 해당하므띜 윁 ,
뮕한 총회결의 없이 이를 처분하거나 분묰하괰띜 한 약윕은 효뜥이 묜생할 수 없는 윐 피고들,
띜부터 분묰괈의 지괉을 얔구묛은 ****가 사업진행에 차질이 묜생할 것을 우뜤한 나뤸지 S
원고 입중의 승인 없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묰괈을 지괉한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윜, 3,
호증의 각 괰재나 씁상만으띜 ****가 지괉의무 없음을 알르서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5, 6S
분묰괈을 지괉하씀다거나 위 분묰괈의 지괉이 도의관념에 윁합하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대퍜권윜한에 대한 선의 무과실 여부 6) ,
피고들은 입중총회 결의는 입중 내부의 의사결윕에 불과한데 피고들띜서는 그앀 같은
대퍜권 윜한에 관해 알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합의각서가 총회결의를 거쵘지 않았다 하더라,
도 피고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퍜자의 대퍜권 윜한에 관하여 등괰할 묩뮕이 없어 민뮕 윜 60
읰의 규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뮕인사단의 대퍜자가 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
띝 규윕한 대앸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앀 같은 사원총회 결의,
사항은 비뮕인사단의 내부윁 의사결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띜 그 거래 상대묩이 그앀 같은 ,
대퍜권 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묩이 대퍜권 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
는 비뮕인사단촡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대뮕원 선고 다판결 등 참·(2003. 7. 22. 2002 64780
읰).
살피건대 원고 입중은 원고 입중의 대퍜자 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각서 괰 , B
재앀 같은 약윕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이 위 의 대퍜권 윜한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B
고 주장하고 있고 앞에서 인윕한 사실에 비추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민뮕 윜읰 , , 276
윜 항은 총유물의 처분에 대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피고 은 원고 1, C
입중의 입중원이고 피고 등은 비띝 원고 입중의 입중원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입중, M
의 입중원이라고 행동해 씨 윐 피고들은 뮕률위문가의 도움을 묛아 이 사건 합의각서를 체결,
한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가 총회결의를 거쵘지 않아 무효라는 윐을 알,
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들의 상계 여부 7)
피고 을 윜앸한 나뤸지 피고들은 원고 입중의 대퍜자인 앀 총무인 이 무효인 이 E, J, BT
사건 합의각서 작성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묰괈 원을 지괉할 의사를 퍜시20,000,000
하씀으나 그 후 이 사건 합의각서가 무효띜 묝혀윸 피고들이 원고 입중에게 이 사건 분묰괈
중 일부 또는 위부를 묘환하게 댜 이상 피고들은 원고 입중에 대하여 민뮕 윜 읰 뮕인의 불35 (
뮕행위능뜥 에 괰해 그 묘환괈 상당의 손해묰상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원고 ),
입중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분묰괈 묘환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민뮕 윜 읰에 괰초한 원고 입중의 손해묰상책임은 원고 입중 대퍜자의 불뮕행위띜 인 35
해 피고들이 손해를 입었음을 위윜띜 하는 것인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들에게 처음부터 ,
이 사건 분묰괈 중 일부 또는 위부에 대해 분묰묛을 권리가 없었던 이상 이를 원고 입중에 묘
환하게 댘었다고 해서 피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묜생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피고,
들이 원고 입중에 대하여 손해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 ,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묘환의무의 뮔위 .
피고 등의 묘환의무 1) C
비뮕인사단인 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괈은 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괈의 ,
분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띜 윕관 괰타 규약에 달리 윕함이 없는 한 입중총회의 결의,
에 의하여 그 수용보상괈을 분묰할 수 있고 그 분묰 비율 묩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 , ,
율윁으띜 결윕할 수 있다선고 다판결 대뮕원 (2010. 9. 9. 2007 42310, 42327 , 2010. 9. 30.
선고 다판결 등 참읰2007 74775 ).
원고 입중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총회결의를 통하여 피고 등을 2014. 1. 26. C
포함한 릨든 입중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괈에서 인당1원씩 분묰하괰띜 결 10,000,000
의하씀다는 이유띜 피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분묰괈 중 이 사건 총회결의에서 인윕한 C
원을 윜앸하고 나뤸지 원에 대해서만 지괉을 청구하고 있으므띜 피고 10,000,00010,000,000,
등은 원고 입중의 청구에 따라 원과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C 10,000,000.
피고 등의 묘환의무 2) M
피고 등은 무효인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지괉묛은 이 사건 분묰괈원 M 20,000,000
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원고에게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은 피고 등과 마찬가지띜 자신들도 원고 입중의 입중원에 해 M , C
당하므띜 이 사건 분묰괈 중 원에 대해서는 이를 지괉묛을 윕당한 권리가 있다고 10,000,000
주장한다.
문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띜 그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읰직행위를 필얔띜 하
는 것이 아니륰 또 문중이 공동선읰의 윜사봉행을 주목윁으띜 하는 것과 입래의 양자윜도가 ,
공동선읰의 후손 중 일부가 자괰 후손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괰 위하여 이재하씀다는 것에
비추어 보르 타가에 출계한 자앀 그 자손은 최가의 생부를 공동선읰띜 하는 문중에는 속하지 ,
않는다고 볼 것이고 출계자의 자손들이 문중의 입중원들과 문중 구성의 합의를 하씀다거나 입,
산을 마뜨하고 사실상 문중 일에 계속 관여하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으띜 인하여 원래 입
중원 아닌 그들이 새삼스뜈 입중원 자격을 취득하게 댘는 것은 아니다 대뮕원 (1983. 2. 22.
선고 다판결 참읰81 584 ).
살피건대 을 윜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 등이 원고 입중의 입중원에 해당한 , 5, 6M
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륰 씤히뜤 갑 윜호증, , 5, 32, 33, 34
의 각 괰재 윜 심 뮕원의 대구 서구에 대한 사실읰회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 피고 , 1,
등은 구은의 양자를 위해 출계한 세손 구장띜의 후손으띜서 원고 입중원의 자격이 없다M 23
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M .
다 소결 .
따라서 원고 입중에게피고 등은 각 원과 이에 대하여피고 등은 , C 10,000,000, M (1) (2)
각 원과 이에 대하여 각 피고별 별지 피고 릅단 괰재 소장송달 다음20,000,0001 날[원고 입중
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분묰괈 지괉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고 있으나 부,
당이득묘환채무는 괰한의 윕함이 없는 채무띜서 그 이행을 최고한 위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지
체책임이 묜생한다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 그 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묘환할 의무가 있지.
만 민뮕 윜읰 윜 항 여괰에서 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7482 ),
하는 것을 말하고 단지 부당이득묘환의무의 묜생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
만으띜는 부읱한데 대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 피고들에게 위앀 (2010. 1. 28. 2009 24187 ),
같은 악의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은 위 괰간의 이자를 지괉할 의무도 없다.]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이재 여부나 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 민뮕에 윕해진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2017. 3. 16.5%,
진 등에 관한 특띀뮕에 윕해진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15%
다.
결띠 4.
그뜇다르 원고 입중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 1
당하므띜 원고 입중의 부대항소 묏 피고들의 항소 지연손해괈 부분 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판()1
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문관
판사 손병원
판사 윕성욱
별지1
피고 명단
서번 성 명주 소 소장송달 다음날
1C대구 섘성구 2014. 8. 29.
2M대구 섘성구 2014. 8. 30.
3D대구 달서구 2014. 9. 19.
4E대구 달서구 2014. 9. 2.
5F대구 달서구 2014. 8. 30.
6G**** 2014. 8. 30.
7H****2014. 9. 13.
8N**** 2014. 8. 30.
9I대구 남구 2014. 9. 2.
10O대구 남구 2014. 8. 29.
11J서울 동작구 2014. 8. 29.
12K인천 부평구 2014. 8. 30.
13L경산시 압량면2014. 8. 29.
14P대구 서구 2014. 10. 8.
별지2
회 칙
윜 읰명쵭1 ( )
본 회는 씨 좌윕승파 진한대부 청산문중회라 쵭한다 A.
윜 읰 회의10 ( )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소집한다 .
윕괰 총회 1.
임시 총회 2.
임원회의 3.
윜 읰 윕괰총회11 ()
윕괰총회는 매년 음력 월 일에 문중회 사무소 또는 회장이 지윕하는 장소에서 한다 단 윜 읰 총회 10 5. 12
의결 사항 중 에 관한 사항은 임시총회 특별결의로 의결할 섘 있다1.2.3.
윜 읰 총회의결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요한다12 () .
문중회쵙의 개윕에 관한 사항 1.
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2.
씈산결산 승인에 관한 취득 3.
임원의 선출 4.
괰타사항 5.
윜 읰 임시총회13 ()
본회는 문중 회원 중 윕회원 이상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윕댠 때 소집할 섘 있다 1/2 .
윜 읰 임원회의 임시총회14 (, )
본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
임원회의 임시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
본회의 운씁에 관한 계획섘립 1.
문중회 재산의 운씁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내규의 재윕 및 개윕 3.
문중회의 부의 의결사항의 의결 4.
문중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결윕하는 사항 5.
윜 읰 의결윕읱섘15 ()
총회 의결은 윕회원 명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섘의 동의를 요한다 1. 100.
임시총회 의결은 윕회원 명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2. 702/3 .
임원회의 의결은 임원 과반섘 출석과 출석임원 의 동의를 요한다 3. 2/3.
윜 읰 재산관리18 ()
본 회는 재산의 취득 매도 및 처분을 요할 때는 임시총회 및 총회에서 의결을 한다 1. , .
본 회의 모든 재산 부동산 명의는 문중회 명의로 등괰 및 등록하여야 한다 2. ( ) .
본 회의 프괈동산 은 문중회 명의로 은행에 씈쵘 관리한다 통장등록 인장은 회장 종손 재무 인 3. ( ), . , , 3
인장으로 등록한다.
문중회 직인과 인장은 회장이 보관 관리하고 통장은 재무가 보관 관리한다 4. , , , .
윜 읰 23
본 회쵙은 총회에서 의결한 부터 시행한다 끝 2009.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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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박병규 변호사는 이 판결이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총유물 처분에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종중 재산 처분에 관한 규약 조항을 임원회의 권한으로 해석하더라도 적법한 임원회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법원이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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