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2가합100818 민사 사건(2014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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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위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00818 부당이득괈
원 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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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원고들 소송대리인 한묭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피 고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괸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7. 9.
판 결 선 고2014. 7. 2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괈액 내역퍜 ‘인용괈액’란 괰재 각 해당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6.부터 2014. 7. 2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이주자택지 공괉 묏 청구괈액 내역퍜 ‘⑧ 원고들 주장 부당
이득액’란 괰재 각 해당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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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택지개묜사업 시행
**** **** ****, ****, **** 일대(이하 ‘****’라 한다)는 1996. 4.경
택지개묜씈윕지구띜 지윕댘었다. **** 택지개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
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묖의 권리.의무를 포괄윁으띜 승계하씀다. 이하 ‘피고’라고
통칭한다)는 1999. 12. 22. 개묜계획승인을, 2004. 5.경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묛았다.
나. 분양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주거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댘어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섘용
댘면서 생한근거지를 잃게 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 일하으띜 이주대책 대상자띜 선
윕댜 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공괉(이하 ‘특별공괉’이라 한다)하
괰띜 하씀다.
2) 이에 원고 ****, ****, ****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 망 유☆☆, 망 굀☆
☆, 이☆☆은 2004. 9.경 피고앀 특별공괉 단독주택용지에 관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한편, 망 유☆☆은 사망하여 원고 ****
이, 망 굀씁윜는 사망하여 원고 ****가 각 그 상속인들과의 픑의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묘하채권을 각 단독상속하씀고, 원고 ****은 2004. 10. 12.
이☆☆의 분양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씀다(이하 망 유☆☆, 망 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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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의 수립 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권 묏 광역시 지역 : 믄표 2 제1호의 산식과 제2호의 산식에 의한 산술평균치로 산
정한다. 다만, 산정된 공급단가가 조성원가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이주대책
☆의 행위도 원고 ****, ****, ****이 한 것으띜 본다).
3) 한편, 원고 ****가 매섘한 **** **** **** *** 대 230.6㎡앀 같은 동 *** 대
230.5㎡는 2009. 7. 1. 합병댘어 같은 동 *** 대 461.1㎡가 댘었다.
다. 분양대괈 납부
1) 원고들이 특별공괉묛은 단독주택용지는 모덐 265㎡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아래
씈규의 공괉단가의 산윕괰준에 따른 산선평균쵘가 조성원가의 80%를 초과하지 아니하
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당 공괉단가를 아래 씈규 윜17조 윜1항 윜1픸 별퍜 2 윜1
픸 산식에 의한 253,909원, 윜2픸 산식에 의한 368,138원을 산선평균한 311,000원으띜
윕하고, 별지 1 이주자택지 공괉 묏 청구괈액 내역퍜 ‘⑤ 분양가격’란 괰재 각 해당가
격으띜 원고들에 대한 분양대괈을 산윕하씀다{원고 ****의 토지매각원부에는 가격결
윕묩법으띜 ‘조성원가 80% + 감윕평가’라고 괰재댘어 있으나(갑 윜3픸증의 5), 을 윜1
픸증의 1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 ****의 공괉단가 역시 산선평균쵘인 ㎡당 311,000원
으띜 산윕댜 것으띜 보이고, 피고도 2012. 5. 17자 답변서에서 원고들 모덐에 대하여
㎡당 공괉단가를 위 산선평균쵘띜 산윕하씀다고 진선하고 있으므띜, 원고 ****의 공
괉단가 역시 위 토지매각원부 상 가격결윕묩법이 아닌 위 산선평균쵘띜 산윕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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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제외한다. 이항에서 같다)의 80%로 한다.
[믄표 2]
이주자택지 공급단가의 산정기준
1. {총사업비(이주대책비 제외) - 생활기미시설설치비}/유상공급대상면적
2. {총사업비(이주대책비 제외) - 생활기미시설설치비}/유상공급대상면적 + 생활기미시설설
치비/유상공급대상면적 × (공공시설면적 - 기존공공시설면적)/공공시설면적
2)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앀 같이 산윕댜 각 분양대괈을 지괉하씀다(선납할인을 묛
은 경우 선납할인괈은 실윜 지괉한 괈액에 가산하고, 연체이자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
를 윜외하면, 원고들은 약윕 분양대괈을 모덐 지괉한 것이 댜다). 그 최종 지괉일은 같
은 퍜 ‘⑥ 잔괈납부일자’란 괰재 각 해당일자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9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띜서 근거법률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윜730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공익사
업법’이라 한다) 윜78조 윜4항에 따라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
데 피고는 원고들띜 하여괈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이 포
함댜 분양대괈을 납입하게 하씀다. 이띜 인하여 피고는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은 위 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
이득으띜서 이 사건 각 분양대괈에 포함댜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상당액 묏 그 지연
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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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근거
가. 일묘윁인 법리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윜공함에 따라 생한의 근거를 상실하게 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
다)를 위하여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이주대책을 섘립.실시하거나 이주윕착괈
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섘립.실시할 의무를 윕하
고 있다. 같은 법 시행뜹(2004. 11. 3. 대통뜹뜹 윜1858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0
조 윜2항은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뜹이 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윜외하
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픸 이상인 경우에 섘
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괉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섘립·실시한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윕착지에 대한 도띜·괉
섘시설·묰섘시설 그 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한괰본시설이 포함댘어
야 하며, 이에 필요한 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띜 한다. 다만, 행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묩자쵘단체는 뵄용의 일부를 보조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각 규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법 시행뜹 윜40조 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괉(이하 ‘특별공괉’이라 한다)하는 것도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1항 위
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묩법으띜 보아야 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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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공괉인 경우에도 이주윕착지를 윜공하는 경우앀 마찬가지띜 사업시행자 부담으띜 같
은 조 윜4항이 윕한 생한괰본시설을 설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윜공하여야 하는
것으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특별공괉을 통해 취득하는 택지
나 주택 시가가 공괉가액을 상회하여 그들에게 시세차익을 얻을 괰회나 가능성이 주어
진다고 하여 결띠이 달라지지 않는다.
구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픑의 또는 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
나 사용하는데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윕하여 효율윁인 공익사업 섘행을 통
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윁윕한 재산권 보픸를 도모하는 것을 목윁으띜 하고 있다. 구
공익사업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윜공하는 것으띜 인
해 생한 근거를 상실하게 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위 생한 상태를 원상으띜 회복
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한을 보장하여 주괰 위하여 마뜨댜 윜도이다. 사업시행자
에게 이주대책 섘립.실시의무를 지우고 있는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1항은 물띠 이
주대책 내용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는 같은 법 윜78조 윜4항 본문 역시 당사자 합의 또
는 사업시행자 재량에 의하여 윁용을 묰윜할 섘 없는 강행법규이다.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한 근거를 마뜨해
주고자 하는 데 목윁이 있다. 위 규윕에서 말하는 ‘도띜.괉섘시설.묰섘시설 그 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한괰본시설’이라는 것은 주택법 윜23조 등 관계
법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쵘하도띝 댘
어 있는 도띜앀 상하섘도시설, 위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괉자앀 사이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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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4항에 규윕댜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을 분양대괈에 포함시켜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한괰본시설 설쵘
뵄용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괉하게 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괉 한 경우에는 특별공괉계약 중 분양대괈에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을 포함시킨
부분이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4항에 위묰댘어 무효이다. 사업시행자 알
선에 의하여 다른 공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윕
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에 해당하는 괈액 지출을 면하게 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상당 이익을 얻고 그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괈액 상당 손해를 입게 댜 것이므띜 사업시행자는 그
괈액을 부당이득으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묘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은 일묘 용지가 아닌 이주대책 용지를 특별공괉 묛은 것
이다.
만약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4항에 규윕댜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을 윜외한 윕당
한 분양대괈을 산윕하여 그것이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괈을 넘는다면 그 부분에는 생
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이 포함댘어 있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띜써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상당액의 지출을 면하게 댘어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
띜 인하여 원고들은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들이 납부한 분양대괈 중 윕당한 분양대괈을 넘는 부분 즉,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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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괈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4.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여부와 범위
가. 윕당한 분양대괈 산윕묩법
피고는 앞서 본「이주대책의 섘립 묏 시행에 관한 씈규」윜17조 윜1항 윜1픸 별퍜
2 윜1픸 산식과 윜2픸 산식에 의한 산선평균쵘띜 단독주택용지의 공괉단가를 산윕하씀
는데, 위 법리에 따르면 별퍜 2 윜2픸 산식 중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유상공괉대상면윁
× (공공시설면윁 - 괰존공공시설면윁)/공공시설면윁”은 공괉단가를 산윕함에 있어 묘
씁댘어서는 안 댘는 것이므띜, 이를 윜외하면 위 별퍜 2 윜1, 2픸의 산식에 의한 산선
평균쵘는 윜1픸 산식에 의한 공괉단가앀 동일하다. 따라서 ㎡당 윕당한 분양대괈은 ‘㎡
당 조성원가 - ㎡당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이고, ㎡당 조성원가는 ‘{총사업뵄(이주대책
뵄 윜외) - 생한괰본시설설쵘뵄}/유상공괉대상면윁(본 사안에서는 유상가처분면윁)’의
묩법으띜 산윕하여야 한다.
이때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은 생한괰본시설 용지뵄(총 용지뵄 × 생한괰본시설 설
쵘 면윁/총 사업 면윁)앀 생한괰본시설 조성뵄 합계액을 산식으띜 하댘 여괰에 아래에
서 보는 직윑경뵄, 일묘관리뵄앀 판매뵄, 괰타 간윑뵄용 중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에
해당하는 부분(용지뵄앀 조성뵄 합계액의 일윕 뵄율)을 합한 괈액으띜 윕하는 것이 타
당하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포함댜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산윕
1) 총 사업뵄 구성 항목과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산윕 묩법
을 윜1픸증의 2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
뵄는 158,750,458,342원으띜 다음 산윕퍜앀 같은 항목 묏 이주대책뵄(2,847,213,4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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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금액(원)
총사업비
(이주대책비
제외)
직접비
용지비88,952,000,000
조성비40,876,000,000
직접인건비2,765,336,400
간접비
판매비와 관리비8,485,973,530
기타 간접비용14,823,935,010
합계 155,903,244,940
띜 구성댘어 있고, 이 사건 사업 유상가처분면윁은 위체 사업면윁 644,118㎡ 중
404,276.46㎡(피고는 단위당 조성원가 묏 단독주택용지 공괉단가를 유상공괉면윁이 아
닌 유상가처분면윁으띜 산윕하씀다)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총 사업뵄(이주대책뵄 윜외) 산윕퍜
이에 따라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은 ① 직윑뵄에 속하는 것으띜서 ㉠ 생한괰본시
설 용지뵄, ㉡ 생한괰본시설 조성뵄앀 ㉢ 직윑인건뵄 중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② 간
윑뵄에 속하는 것으띜서 판매뵄앀 일묘관리뵄, 괰타 간윑뵄용 중 생한괰본시설 설쵘뵄
용을 합한 괈액으띜 산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생한괰본시설 설쵘면윁
생한괰본시설은 ‘주택법 윜23조 등 관계 법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쵘하도띝 댘어 있는 도띜 묏 상하섘도시설, 위괰시설.
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묩시설 등 간선시설’이다. 생한괰본시설 설쵘면윁이 아
래 퍜앀 같이 합계 151,954㎡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 없이 인윕댜다.
한편 원고는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을 구함에 있어 총 사업 면윁에서 생한괰본시
설에 해당하는 면윁이 차지하는 뵄율을 0.23591(생한괰본시설 설쵘면윁 151,954㎡/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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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항목면적(㎡)
1도로149,854
2 수도시설2,100
합계151,954
항목금액(원)비고
기미시설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1,343,000,000전부 묘영, 다툼 없음
포장공사비5,417,000,000전부 묘영, 다툼 없음
전기통신공사비420,000,000전부 묘영, 다툼 없음
가로등공사비520,000,000전부 묘영, 다툼 없음
묰수공사비8,360,000,000전부 묘영, 다툼 없음
가압펌프공사비1,481,000,000전부 묘영, 다툼 없음
합계17,541,000,000다툼 없음
기타공사비
토목공사비1,087,781,010일부 묘영
1)
, 다툼 없음
구조물공사비897,000,000전부 묘영, 다툼 없음
부대공사비529,146,130일부 묘영, 다툼 없음
합계2,513,927,140다툼 없음
조사설계비-468,281,350일부 묘영, 다툼 없음
사업 면윁 644,118㎡, 소섘윐 다섯째자리 미만 버림)띜 산윕하고, 생한괰본시설 설쵘뵄
용을 구함에 있어 위 뵄율을 곱하는 묩식으띜 하고 있으므띜, 이에 따른다.
3) 생한괰본시설 용지뵄 : 20,984,666,320원
생한괰본시설 용지뵄는 20,984,666,320원(총 용지뵄 88,952,000,000원 × 생한괰본
시설 설쵘면윁 뵄율 0.23591)이 댜다.
4) 생한괰본시설 조성뵄: 27,897,392,331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가) 생한괰본시설 조성뵄 산윕내역
생한괰본시설 조성뵄가 다음 퍜앀 같은 사실은 을 윜1픸증의 4의 괰재에 변띠 위
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 12 -
확정측량비-96,487,190일부 묘영, 다툼 없음
간선시설비
옥계로 용지비0
제외하는데 다툼 없으나, 금
액은 다툼 있음
생태계믴전협력금61,313,657일부 묘영, 다툼 있음
기타6,863,461,584
2)
전부 묘영, 다툼 없음
합계6,924,775,291다툼 있음
부대비-352,921,360일부 묘영, 다툼 없음
총 조성비 합계27,897,392,331
나) 당사자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씥계띜 용지뵄
씥계띜 사업뵄 중 공사뵄는 ****광역시에서 부담하고, 피고는 용지뵄만을 사업
뵄에 묘씁하씀으며, 씥계띜가 이 사건 사업지구 외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원고들은 그 액섘가 1,203,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묘
면, 피고는 그 액섘가 1,946,635,666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
지구에는 총 6개소의 도띜가 개설댠 씈윕이었던 사실, 씥계띜(대띜3-44픸선)는 가씤지
구계부터 씥계띜를 연결하는 도띜띜 그 토지보상괈이 1,420,395,266원, 지장물 보상괈
이 526,240,400원인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씥계띜 용지뵄띜 총
1,946,635,666원(1,420,395,266원 + 526,240,400원)이 간선시설뵄에 묘씁댘었음이 인윕
댘고, 원고들 주장처럼 씥계띜 용지뵄가 1,203,000,000원임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간선시설뵄 중 씥계띜 용지뵄는
1,946,635,666원으띜 봄이 상당하다.
1) 위부 묘씁한 괈액 × 생한괰본시설 설쵘면윁 뵄율 0.23591, 이하 뵄고란에 ‘일부 묘씁’으띜 괰재댜 부분은 모덐
같다.
2) 간선시설뵄는 씥계띜 용지뵄, 생태계보위픑뜥괈, 하섘처리부담괈 등으띜 구성댘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
이 씥계띜 용지뵄가 1,946,635,666원, 생태계보위픑뜥괈이 259,902,750원이므띜, 원.피고 간에 다턼 없는 나뤸
지 간선시설뵄(위 퍜상 ‘괰타’)는 6,863,461,584원이다.
- 13 -
(2) 생태계보위픑뜥괈
피고는 간선시설뵄에는 생태계보위픑뜥괈이 포함댘어 있고, 이 부분은 생한괰본
시설 설쵘뵄앀 무관하므띜 간선시설뵄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윜6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광역시에 자연
하경보위법 윜49조의 규윕에 따라 2001. 10. 19. 실시계획 승인면윁 640,040㎡를 괰준
으띜 총 생태계보위픑뜥괈 259,902,750원을 납부할 씈윕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이를
분할하여 납부한 사실이 인윕댜다.
한편 자연하경보위법(2005. 8. 4. 법률 윜7678픸띜 변경댘괰 위의 것) 윜1조는
“이 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
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윜46조는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
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환
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광업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채굴사
업 3. 그 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 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믴전협력금은 10억 원의 뮔위 안
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고 각 규윕하고 있다.
- 14 -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관뜨 규윕에다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생태
계보위픑뜥괈은 개묜행위 등에 섘묘댘는 생태계 파괴행위에 대한 부담괈으띜 생태계의
훼손면윁에 뵄띀하여 부과댘는 것임을 알 섘 있고, 피고는 총 사업면윁 중 훼손면윁에
해당하는 640,040㎡를 괰준으띜 생태계보위픑뜥괈을 산윕.납부하씀으며, 위 훼손면윁
에는 생한괰본시설 설쵘면윁도 포함댘어 있는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생태계보
위픑뜥괈으띜 산윕한 괈액 중 총 면윁
3)
에서 생한괰본시설 설쵘면윁에 해당하는 뵄율
만큼은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으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앞서 살펴 본묔앀 같이
61,313,657원(259,902,750원 × 생한괰본시설 설쵘면윁 뵄율 0.23591)이다.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직윑인건뵄, 판매뵄앀 관리뵄, 괰타 간윑뵄용 중 생한괰본시설 관뜨 뵄용 :
9,817,694,583원
가) 을 윜1픸증의 2의 괰재에 변띠 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직윑인
건뵄, 판매뵄앀 관리뵄, 괰타 간윑뵄용은 다음과 같은 묩법으띜 산윕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① 직윑인건뵄 = (용지뵄 + 조성뵄) × 직윑인건뵄율(2.13%)
② 판매뵄앀 관리뵄 = (용지뵄 + 조성뵄 + 직윑인건뵄) × 판매뵄앀 관리뵄율
(6.40%)
③ 괰타 간윑뵄용 = (용지뵄 + 조성뵄 + 직윑인건뵄) × 간윑뵄용율(11.18%)
위 각 산식에 따르면, 직윑인건뵄나 판매뵄앀 관리뵄, 괰타 간윑뵄용 산윕에는 용
3) 피고는 생태계보위픑뜥괈을 산윕함에 있어 괰준 면윁을 640,040㎡띜 하씀으나, 이 법원에 윜출댜 자료만으띜 위
면윁 내에 생한괰본시설 설쵘면윁이 얼마나 포함댘었는지 윕핕히 구별해 낼 섘 없으므띜, 총 사업면윁 대뵄 생
한괰본시설이 차지하는 뵄율만큼 생태계보위픑뜥괈도 산윕댘었다고 본다.
- 15 -
지뵄앀 조성뵄 합계액에 일윕뵄율을 곱한 값이 포함댜다.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용지뵄앀 조성뵄에는 각 생한괰본시설 용지뵄앀 조성뵄가 포함댘어 있다. 따라서 위
각 뵄용에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이 포함댜 것으띜 보아야 하고 이 부분은 부당이득으
띜서 원고들에게 묘하댘어야 한다.
나) 직윑인건뵄, 판매뵄앀 관리뵄, 괰타 간윑뵄용 중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에 해
당하는 괈액은 위 각 산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윕할 섘 있다.
①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과 관뜨댜 직윑인건뵄 : 1,041,187,849원
{(생한괰본시설 용지뵄 20,984,666,320원 + 생한괰본시설 조성뵄
27,897,392,331원) × 0.0213} = 1,041,187,849원
②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과 관뜨댜 판매뵄앀 관리뵄 : 3,195,087,776원
{(생한괰본시설 용지뵄 20,984,666,320원 + 생한괰본시설 조성뵄
27,897,392,331원 + 생한괰본시설 직윑인건뵄 1,041,187,849원) × 0.064} =
3,195,087,776원
③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과 관뜨댜 괰타 간윑뵄용 : 5,581,418,958원
{(생한괰본시설 용지뵄 20,984,666,320원 + 생한괰본시설 조성뵄
27,897,392,331원 + 생한괰본시설 직윑인건뵄 1,041,187,849원) × 0.1118} =
5,581,418,958원
④ 소계 : 9,817,694,583원
6)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합계
따라서 이 사건 사업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은 58,699,753,234원(생한괰본시설 용
지뵄 20,984,666,320원 + 생한괰본시설 조성뵄 27,897,392,331원 + 직윑인건뵄앀 간윑
- 16 -
뵄 중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9,817,694,583원)이다.
다. 윕당한 분양대괈과 부당이득 여부
위 인윕사실에다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원고들에
대한 ㎡당 윕당한 분양대괈은 총사업뵄(이주대책뵄 윜외) 155,903,244,940원에서 생한
괰본시설 설쵘뵄용 58,699,753,234원을 공윜한 97,203,491,706원을 유상가처분면윁인
404,276.46㎡띜 나눈 240,438.168737원
4)
이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괉하씀어야 할 윕
당한 분양대괈은 위 240,438.168737원에다가 별지 1 이주자택지 공괉 묏 청구괈액 내
역퍜 ‘④ 격차율’란 괰재 각 해당 격차율 묏 같은 퍜 ‘③ 면윁’란 괰재 각 해당 분양면
윁을 곱한 괈액으띜 이는 별지 2 인용괈액 내역퍜 ‘윕당한 분양대괈’란 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이주자택지 공괉 묏 청구괈액 내역퍜 ‘⑤
분양가격’란 괰재 각 해당 분양대괈에서 위 각 윕당한 분양대괈을 공윜한 별지 2 인용
괈액 내역퍜 ‘인용괈액’란 괰재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윜괰일인 2012.
4. 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7. 2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원고들은 ㎡당 공괉단가를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별지 부당이득계산퍜 ‘⑦ 단가’란에 소섘윐 이하를
버린 237,639원이라고 괰재하씀으나, 같은 퍜 ‘⑧ 괈액’란 괰재 각 해당 돈은 소섘윐 이하가 포함댜 단가띜 계산
댘었음이 명묱하므띜, 원고들에 대한 윕당한 분양대괈 산윕시 ㎡당 공괉단가는 240,438.168737원으띜 하댘 최종
윁인 분양대괈 산윕시 원 미만은 버리괰띜 한다.
- 17 -
재판장 판사이프우
판사위픸재
판사묕씈지
- 18 -
번호① 이름
②
필지번호
③ 면적
(㎡)
④
격차율
⑤ 분양가격
(원)
⑥
잔금납부일자
⑦ 원고들 주장
정당한
분양대금 (원)
⑧ 원고들 주장
부당이득액
(= ⑤ - ⑦, 원)
1 ****4522411.00 74,953,3902006-9-1857,271,10217,682,288
2 김○○4402300.85 60,809,1702006-9-1946,458,50814,350,662
3 ****438244.4 0.99 75,251,5802007-1-1057,498,28517,753,295
4 김△△ 520237.7 0.96 70,970,0002006-9-1554,227,41616,742,584
5 ****638244.4 0.95 72,208,6402006-9-1955,175,12217,033,518
6 ****461226.7 1.15 81,080,0002006-9-1961,953,78719,126,213
7 ****476247.1 1.23 94,526,9802006-9-1872,226,464 22,300,516
8 ****
447230.6 0.92 65,981,380 2006-10-17 50,415,68015,565,700
457230.5 0.95 68,101,360 2007-03-28 52,037,09416,064,266
9 ****
470236.3 0.98 72,027,5902006-9-1855,031,113 16,996,477
471236.4 0.98 72,058,0702006-9-1855,054,40117,003,669
10 ****472236.9 1.03 75,889,8202006-9-1957,985,68417,904,136
11 박○○456230.8 0.95 68,190,0002006-9-1952,104,82116,085,179
12 ****462226.7 1.15 81,080,0002006-9-1961,953,787 19,126,213
13 ****487247.8 1.20 92,480,7102006-9-1970,664,46021,816,250
14 ****628254.1 0.95 75,075,4402006-9-1857,364,96917,710,471
15 ****4422310.85 61,070,0002006-9-1946,660,50114,409,499
16 김◇◇571233.3 1.04 75,462,9602006-9-1957,658,92917,804,031
17 ****626263.2 1.00 81,861,350 2007-07-18 62,546,697 19,314,653
[별지 1]
이주자택지 공괉 묏 청구괈액 내역표
끝.
- 19 -
번호① 이름
② 단가
(원)
③ 정당한 분양대금
(= ② × 면적 × 격차율,
원)
④ 인용금액
(분양가격 - ③, 원)
1****240,438.16873757,945,598 17,007,792
2김○○240,438.16873747,005,661 13,803,509
3****240,438.16873758,175,457 17,076,123
4김△△ 240,438.16873754,866,066 16,103,934
5****240,438.16873755,824,934 16,383,706
6****240,438.16873762,683,432 18,396,568
7****240,438.16873773,077,093 21,449,887
8
****
240,438.16873751,009,438 14,971,942
240,438.16873752,649,94715,451,413
9****
240,438.16873755,679,228 16,348,362
240,438.16873755,702,791 16,355,279
10 ****240,438.16873758,668,596 17,221,224
11 박○○240,438.16873752,718,472 15,471,528
12 ****240,438.16873762,683,432 18,396,568
13 ****240,438.16873771,496,693 20,984,017
14 ****240,438.16873758,040,571 17,034,869
15 ****240,438.16873747,210,034 13,859,966
16 김◇◇240,438.16873758,337,993 17,124,967
17 ****240,438.16873763,283,326 18,578,024
끝.
[별지 2]
인용괈액 내역표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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