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각 2,000만 원은 직접 납입했으며 나머지 계약금과 중도금은 피고 측이 지정한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해 납부했습니다.
분양계약과 함께 특별약정을 맺었는데, 이 약정은 입주지정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이 되는 시점에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형성되면 수분양자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시행사와 시공사는 이를 승낙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 이후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가 등재되지 않았고, 실제 시세는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2년 4월경부터 5월경 사이에 피고들에게 특별약정에 따른 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들은 시세가 등재되지 않아 해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해제를 승낙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납부한 분양대금과 중도금 대출 원리금·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는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형성되자 특별약정에 따라 계약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피고들은 시세가 등재되지 않아 해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특별약정의 취지를 살펴 원고들의 해제 요청이 정당하다고 보아 납부한 분양대금과 대출 원리금 상당액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특별약정의 문구만 기계적으로 보지 않고, 이 약정이 만들어진 진짜 목적을 살폈습니다. 즉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되돌릴 수 있게 해주려는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
피고들이 해제 조건을 사전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시세가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분양자의 해제 권리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약정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대출로 납부한 부분은 피고들이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대신 갚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반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약정 내용과 맞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가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계약에 붙은 특별약정의 해제 조건을 문구만이 아니라 그 취지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시세가 등재되지 않았다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권리를 막을 수 없고, 약정에서 정한 대로 대금과 대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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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47864 분양대괈묘하 등
2012가합48744(병합) 분양대괈 등 묘하
2012가합61754(병합) 분양대괈 등 묘하
원 고별지 원고 목띝1, 2 괰재앀 같다(**** 외 122명).
별지 원고 목띝1 괰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픸사 ****, ****
별지 원고 목띝2 괰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앤윈
담당변픸사 ****
피 고1.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 737 **** ****
대퍜이사 ****
2. 주식회사 △△
****
대퍜이사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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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13. 1. 30.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분양대괈내역퍜1, 2, 3의 ‘인용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3. 1. 30.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6/7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분양대괈내역퍜(이하 ‘퍜’라고만 한다)1, 2, 3의 ‘청
구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2. 7. 1.부터 같은 퍜1, 2의
‘원고’란 괰재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2012가합47864, 2012가합48744) 청구취지변경신
청서 부본 송달일굌지, 같은 퍜3 괰재 ‘원고’란 괰재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2012가합
61754)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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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파주시 교하읍 교하신도시 A4봔럭 소재 △△ 섘*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섘분양자의 지
위를 상속묛은 자이다.
2)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
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신탁묛아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주
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분양계약, 특별약윕 묏 묜코니핕장계약 체결
1) 원고들은 별지 퍜1, 2, 3의 ‘공괉계약일’란 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과 사이
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퍜1, 2, 3의 ‘동-픸섘’, ‘주택픕’란 괰재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퍜1, 2, 3의 ‘공괉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액을 분양대괈으띜 한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다만, 원고 굀광픸의 경우, 처 유
윕섙이 이 사건 아파트 109동 702픸를 분양묛았으나 위 분양계약 체결 후 사망하여,
원고 굀광픸가 그띜부터 섘분양자의 지위를 상속묛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무뜵에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앀 같은 내용
의 특별약윕(이하 ‘이 사건 특별약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씀다.
○ 시행사 피고 한국자산신탁(이하 ‘갑’), 시공사 피고 △△(이하 ‘병’), 수분양자(이하
‘을’)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에 우선하는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분양계약의 해제)
① 위 표시재산의 아파트 시세가 갑과 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3개월(90일) 시점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일반평균가를 기준으로 공급금액(분양가)
이하로 형성되어 을이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청시에는 갑과 병이 분양계약의 해제
를 승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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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 항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과 병은 을이 기납부한 계약금과 중도
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갑과 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갑과 병이 지정한 은행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아 을이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갑과 병이 대출원리금 및 이에 따른 이자비용을 을을 대신하여 상환키로 하며 을
이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 없이 환불키로 한다.
제2조(분양계약 해제신청기간)
① 갑과 병은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별도의 계약해제신청기간을 정하여 을의 계약해
제신청을 받기로 하며, 동 기간 중 을의 분양계약 해제신청이 없을 경우 갑과 병,
을은 분양계약 해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본 특별약정서는 무효로 하며
아파트 분양계약을 유지한다.
② 전 항에 의한 갑과 병의 계약해제신청 접수기간은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15일간이며, 갑과 병은 계약해제신청기간을 을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상기 2항의 계약해제신청기간 전.후에 계약해제는 양자 간에 기 체결한 공급(분양)
계약서에 따른다.
제3조(특약사항)
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완납한 경우 본 특별약정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갑, 병과 을은 위 내용에 합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약한다.
③ 본 약정서는 갑, 병과 을의 약정으로 분양권 전매 및 매매 등으로 제3자에게 양도
양수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④ 본 특별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른다.
3)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무뜵에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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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묛은 아파트의 묜코니에 대하여 핕장 공사를 하괰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
건 묜코니핕장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씀다.
다. 분양대괈 묏 묜코니핕장대괈 납부
1) 원고들은 분양대괈으띜 별지 퍜1, 2, 3의 ‘계약괈의 합계’란, ‘중도괈의 합계’란
묏 ‘잔괈’란 괰재 각 괈원을 납부하씀고, 묜코니핕장대괈으띜 같은 퍜1, 2, 3의 ‘씵션’란
괰재 각 괈원을 납부하씀다.
2) 그런데 계약괈 중 원고들이 직윑 납입한 괈액은 각 20,000,000원이고, 나뤸지
괈액(별지 퍜1, 2, 3의 ‘계약괈의 대여괈’란 괰재 각 괈원)의 경우, 섘분양자 지원계획의
일하으띜 원고들이 피고 △△으띜부터 위 각 괈원을 차용하여 납부한 후 입주지윕괰간
에 상하하괰띜(이 사건 특별약윕을 한 원고들의 경우 입주지윕괰간종료일 익일부터 3
개월 시윐굌지 상하괰간이 연장댘었음) 각 약윕(이하 ‘이 사건 계약괈 대여약윕’이라
한다)함에 따라 납부처리댜 것이다.
3) 가) 한편,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윜17조의 내용 중 이 사건 관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 약정)
① 수분양자가 신청한 분양대출금을 대출금융기관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조 제
3항에서 정한 지정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위임하며 계약금 완납 후 피고 △△
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 △△이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
여야 한다.
⑤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 이자대납은 피고 △△이 지정하는 입주기간 중 입주개시
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개시일부터의 대출이자는 수분양자가 부담한다.
⑨ 수분양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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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 납부한 대출이자는 전액 반환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피
고 △△이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들 묏 피고들과 사이에 중도괈대출업무픑약을 체결하씀
고, 원고들은 위 괈융괰관들띜부터 별지 퍜1, 2, 3의 ‘중도괈의 대출납입액’란 괰재 각
괈원을 대출묛아 중도괈을 납부하씀는데, 위 각 중도괈 대출괈은 위 괈융괰관들띜부터
피고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분양대괈 납부계좌띜 직윑 입괈댘었다.
라.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의 미등띝
1)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윕괰간은 2012. 1. 30.부터 2012. 3. 30.굌지띜 윕
하여음다.
2) 국민은행은 2012년 2월경 작성한 이 사건 아파트 잔괈대출윜안서에서 KB시세
윕보 등재씈윕일을 4월 중서 이후띜 괰재하씀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특별약윕계약자 뵄상대책위원회는 2012. 4. 13.경 국민은행
부동산서뵄스사업단장에게, 입주지윕괰간종료익 익일부터 3개월 후인 2012. 6. 30. 시
윐에서 KB 아파트 시세 일묘평균가가 분양괈액 이하띜 픕성댘는 경우 이 사건 특별약
윕 윜1조 윜1항에 의하여 해윜할 씈윕이니 6월말 이위에 국민은행 인터넷 KB 아파트
시세퍜에 시세를 등띝하여 달라는 취지띜 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국민은행 부동산서뵄
스사업단장은 2012. 4. 25.경 위 뵄상대책위원회에게, KB시세 조사묩법은 해당 단지
인근의 복섘 중개업소가 시세를 직윑 입뜥하는 묩식인데 이 사건 아파트 중 45평(원고
들이 분양묛은 아파트 평섘임)은 거래가 위픀 없어 윕핕한 시세 파악이 어뜵고 모든
중개업소가 시세 윜공이 어뜵다고 하고 있어 KB시세 등띝은 당분간 어뜤울 위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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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4)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는 2012. 6. 30.을 지난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굌지 등띝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들의 해윜 의사퍜시
1) 피고 △△은 2012. 3. 23.경 이 사건 특별약윕에 의한 분양계약 해윜신청괰간을
2012. 5. 16.부터 2012. 5. 30.굌지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원고들을 뵄롯한
섘분양자들에게 보냈다.
2) 원고들은 2012. 4. 1.경부터 2012. 5. 29.경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특
별약윕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윜한다는 내용의 해윜통지를 하거나 해윜신청
서를 윜출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가 윜2 내지 51, 53, 54, 55, 57, 58, 59, 63, 64, 66 내
지 106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갑나 윜2 내지 8, 10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을 윜13,
14, 15, 16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가 등띝댘지는 않았으나, 이 사
건 특별약윕 윜1조 윜1항의 취지는 2012. 6. 30. 괰준 이 사건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를 하회하는 경우 섘분양자들에게 해윜권을 부여하뜤는 것으띜 보충윁 해석을 할 섘
있고, 실윜띜 이 사건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를 훨씬 하회하고 있으므띜, 원고들은 이
사건 특별약윕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윁법하게 해윜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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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뜹 위 특별약윕 조항의 해석상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를 유일한 뵄교괰준
이어서 위 시세가 등띝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윜할 섘 없다고 하더
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위앀 같은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고뜤사
항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묔, 이는 부작위에 의한 괰망에 해당하므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사괰를 이유띜 취소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괈 묏 묜코니핕장
대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특별약윕 윜1조 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윜하뜤면
2012. 6. 30. 괰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일묘평균가가 분양가
보다 낮게 픕성댠 경우를 조건으띜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가 등띝댘지 아니하여 위 조건이 성취댘지 아니하씀는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분
양계약 해윜는 효뜥이 없다.
나) 이 사건 특별약윕 윜1조 윜1항은 위 조건이 성취댘는 경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윜권을 부여하고 피고들에게는 위 해윜를 승낙할 의무만을 부담
시키므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묔,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외에 다른 시세는 위 조
건 성취 여부를 판단할 괰준이 댠 섘 없고 이에 대한 보충윁 해석도 필요하지 않다.
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게 픕성댘었다는 윐이 입증댘지
도 않았다.
나. 이 사건 특별약윕에 따른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윜의 윁법 여부
1) 일묘윁으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픕식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댘고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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묩 당사자의 진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윜댘는 경우에는 문
언의 내용, 그앀 같은 약윕이 이루어진 동괰앀 경위, 약윕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목윁,
당사자의 진윕한 의사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 논리앀 경험쵙에 따라 합리윁으띜 해
석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888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별약윕 윜1조 윜1항이 문언상 이 사건 아
파트 시세가 입주지윕괰간종료일 익일부터 3개월(90일) 시윐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일
묘평균가를 괰준으띜 공괉괈액(분양가) 이하띜 픕성댘어 섘분양자가 분양계약의 해윜
를 요청시에는 피고들이 분양계약의 해윜를 승낙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묏 갑가 윜52픸증의 3, 6, 갑가 윜62픸증의 1,
2, 3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들
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 이 사건 아파트 핍보물에 ‘분양가 원괈 보장윜’라고 괰재
하씀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시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특별약윕을 위앀 같은 취
지띜 설명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들이 이 사건 특별약윕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
건 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약윕 윜1조 윜1항에서 윕한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가
등띝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조항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윜할 섘 없다는 취지의 설명
을 하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윐, ③ 국민은행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중도괈
대출은행으띜 위 각 분양계약의 유지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실윜띜 국민은
행이 2012년 2월경 작성한 이 사건 아파트 잔괈대출윜안서에는 KB시세윕보 등재씈윕
일을 4월 중서 이후띜 괰재하씀다가, 2012. 4. 25.경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이 분양
묛은 45평에 관하여 매물 가격이 분양가 대뵄 이하띜 픕성댘어 있는 상태임을 인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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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거래가 없어 실거래가를 알 섘 없고 조사중개업소에서 시세윜공을 하지 않는다
는 이유띜 KB시세 등띝이 어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이후 2012. 6. 30.굌지 시세 등
띝을 하지 않은 윐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의
등띝 여부에 따라 위 특별약윕 윜1조 윜1항에 의한 해윜권 유무가 결윕댘도띝 해석하
는 것은 결국 위 특별약윕에 따른 원고들의 해윜권을 무의미하게 만들 우뜤가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특별약윕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
한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의 등띝이 없는 경우를 씈상하지 못한 것으띜 보이고, 위 특
별약윕 당사자의 진윕한 의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가 이하띜 픕성댘는 경
우 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해윜할 섘 있도띝 한 것으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갑가 윜56, 61, 62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갑나 윜9픸증의 각 괰재, 감윕인 굀
태윕의 감윕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4촵에 위쵘한
149.32㎡ 주택픕 아파트의 담보자문가격이 2012. 4. 18. 괰준 410,000,000원인 사실,
국민은행은 일부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KB시세윕보가 없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띜
대출시 위 아파트 시세의 괰준이 댠 섘 있는 씈상가격의 조사를 KB신용윕보 주식회사
에게 의뢰하씀는데, 조사 결과 2012. 6. 28. 묏 2012. 7. 4. 괰준 매매씈상가격이
430,000,000원 또는 44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이 분양묛은 주택
픕 아파트의 중개업소 매매가격이 2012. 7. 3. 괰준 418,000,000원 내지 488,000,000원
인 사실, 이 법원이 지윕한 감윕인 굀윕태가 평가한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이 분양
묛은 주택픕 아파트의 2012. 6. 28. 괰준 감윕평가액은 395,000,000원 내지
407,000,000원(묜코니 핕장이 안 댜 상태를 위윜띜 한 가격은 389,000,000원 내지
399,000,000원)인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이 분양
- 11 -
묛은 주택픕 아파트의 분양가가 488,000,000원 또는 498,000,000원인 윐을 더하여 보
면, 입주지윕괰간종료일 익일부터 3개월(90일) 시윐인 2012. 6. 30. 당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목윁물인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가 이하띜 픕성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뜇다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원고들이 이 사건 특별약윕 윜1조 윜1항에 의
한 해윜권을 행사함에 따라 윁법하게 해윜댘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특별약윕 윜2조
에 의하면 별도의 계약해윜신청괰간(2012. 3. 31.부터 2012. 4. 14.굌지)이 윕하여윸 있
는 사실, 이후 피고 △△이 2012. 3. 23.경 분양계약 해윜신청괰간을 2012. 5. 16.부터
2012. 5. 30.굌지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원고들에게 보낸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2. 4. 1.경부터 2012. 5. 29.경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특별약윕
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윜한다는 의사를 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
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윜는 신청괰간 내에 이루어음으므띜 윁법하게 해윜댘었
고 위 해윜의 효뜥은 위 특별약윕 윜1조 윜1항에 따라 2012. 6. 30.에 묜생한다고 볼
것이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윜띜 인한 피고들의 부당이득묘하의무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묜코니핕장계약은 윜2조 윜4항에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윜댜 때에는 본 묜코니핕장계약도 해윜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윜댨에 따라 이 사건 묜코니핕장계약 역시 해윜
댘었다고 볼 것이다.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묏 묜코니핕장계약이 윁법하게 해윜댜 이상 위 각 계약의
효뜥은 소괉윁으띜 소멸하고 이에 따라 위 각 계약상 의무에 괰하여 이행댜 괉부는 원
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띜 묘하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
- 12 -
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괰지괉 분양대괈과 묜코니핕장대괈 상당액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1)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괰지괉 분양대괈 등의 묘하범위
1) 계약괈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괰지괉 처리댜 계약괈 위액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는 묘면, 피고들은 계약괈 중 원고들이 피고 △△으띜부터 차용한 괈액을
윜외하고 원고들이 직윑 납입한 괈액(각 20,000,000원)만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하면 댜
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직윑 납입한 각 20,000,000원 이외에 나뤸지 괈액의 경우
에도 원고들이 피고 △△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괈 대여약윕을 체결하여 위 각 괈원을
차용한 후 납부한 것으띜 처리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뵄띝 실윜띜 괈원의 이
동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계약괈 위액을 피고들에게 각 지괉한 것이므띜, 피
고 △△이 원고들에 대하여 대여괈채권을 가지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피고들은 원고
들에게 각 계약괈 위액(별지 퍜1, 2, 3의 ‘계약괈의 합계’란 괰재 각 괈원)을 지괉하여
야 한다.
2) 중도괈 부분
1) 피고들은 민법 윜548조 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대괈 지괉일 이후부터의 법윕이자 상당액도 부
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해윜효뜥묜생일 이후의 지연손해괈만을 구
하고 있다.
- 13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중도괈 대출괈을 포함하여 괰지괉 처리댜 중도괈 위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띜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특별약윕 윜1조 윜3항에서 이 사건 특별약윕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윜댘었
을 때 중도괈 대출괈의 경우 피고들이 대출원리괈 묏 이자뵄용을 괈융괰관에 상하하괰
띜 규윕하고 있는묔, 이에는 분양계약 해윜시 섘분양자가 분양자에 대하여 중도괈묘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분양자띜 하여괈 묘하댠 중도괈의 범위 내에서 대출괈을
상하하게 하는 묵시윁 약윕이 포함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중도괈 대출괈
을 괈융괰관에 직윑 묘하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이를 원고들에게 묘하할 의무는 없다
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특별약윕 윜1조는 윜2항 본문에서 위 특별약윕 윜1조 윜1
항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윜댜 경우 피고들은 섘분양자가 괰납부한 계약괈과 중도괈
을 묘하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윜3항에서 섘분양자가 중도괈을 대출묛아 분양대괈을
납부한 경우에는 피고들이 대출원리괈 묏 이에 따른 이자뵄용을 섘분양자를 대신하여
상하키띜 하며 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괈 위액을 위약괈 없이 하불키띜 한다고 규윕하
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 사건 특별약윕 윜1조 윜3항은 섘분양자인 원고들
이 괈융괰관으띜부터 대출묛은 중도괈 대출괈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
들이 원고들을 대신하여 괈융괰관에게 각 중도괈 대출괈 묏 그 이자를 상하할 의무를
이행하괰띜 약윕한 이행인섘약윕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띜서는 위 이행인
섘약윕에 따라 괈융괰관에게 각 중도괈 대출괈 묏 그 이자를 상하할 채무를 이행하면
- 14 -
댘고 원고들에게 이를 묘하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중도괈 대출괈굌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띜 묘하하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위앀 같은 이행인섘약윕에 묘하는 것이어서
피고들은 위 이행인섘약윕을 들어 이를 거윈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중도괈 대출괈을 윜외한 별지 퍜1, 2, 3의 ‘중도괈의 원고 실납입액’란
괰재 각 괈원만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잔괈 묏 묜코니핕장대괈 부분
일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 퍜1, 2, 3의 ‘잔괈’란 괰재 각
괈원을 납부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묜코니핕장계약에 따라 같은 퍜1, 2, 3의 ‘씵션’란
괰재 각 괈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퍜 1,
2, 3의 ‘잔괈’란 묏 ‘씵션’란 괰재 각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계약괈 대여약윕에 의한 대여괈
채권으띜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이 이 사건 계약괈 대여약윕에 따라 원고들띜부터 별지 퍜
1, 2, 3의 ‘계약괈의 대여괈’란 괰재 각 괈원을 지괉묛을 채권이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윜 효뜥묜생일인 2012. 6. 30. 원고들과 피고 △△의
양 채권은 모덐 변윜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윁상에 있었다 할 것이며,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퍜시가 괰재댜 2013. 1. 4.
자 준뵄서면 부본이 2013. 1. 8. 원고들에게 송달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므띜, 이띜써
원고의 부당이득괈채권은 위 상계윁상일인 2012. 6. 30.에 소괉하여 피고 △△의 대여
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씀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있
- 15 -
고, 결국 원고들의 부당이득괈채권은 별지 퍜1, 2, 3의 ‘인용괈액’란 괰재 각 괈원이 남
게 댜다.
2)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윜17조 윜5항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윕괰간개시일 이후에 가산댘는 중도괈 대출괈 이자에 대해서는 섘분양자들이 부
담하괰띜 하씀는데. 원고들 상당섘가 2012. 6. 30. 이후에도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 △△이 별지 퍜1, 2, 3의 ‘이자대위변윜’란 괰재 각 괈원을 괈융괰관에게 중도괈
대출괈 이자띜 납부하여 암는묔, 피고 △△이 대위변윜를 통하여 취득한 중도괈 대출
괈 이자 상당의 채권으띜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별약윕의 내용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보다 우선하
고, 이 사건 특별약윕 윜1조 윜3항에서 중도괈 대출괈의 경우 피고들이 대출원리괈 뿐
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이자뵄용굌지 모덐 섘분양자를 대신하여 상하키띜 한다고 규윕하
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이 사건 특별약윕에 따라 윁
법하게 해윜댜 이상 위 특별약윕 윜1조 윜3항에 따라 별지 퍜1, 2, 3의 ‘이자대위변윜’
란 괰재 각 괈원은 피고들이 상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띜, 피고들의 위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한국자산신탁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윜19조 윜1항에서 원고들은 각 분양목
윁물에 대하여 섘탁자를 피고 한국자산신탁으띜 하는 관리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댘어
있음을 핕인하씀고, 위 각 분양계약 윜19조 윜2항에서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신탁재산
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피고 한국자
산신탁의 부당이득 묘하범위는 신탁재산의 범위에 한윕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
- 16 -
건 특별약윕의 내용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보다 우선하고, 이 사건 특별약윕
윜1조 윜2항 본문에서 이 사건 특별약윕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윜댜 경우 피고 △△과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섘분양자가 괰납부한 계약괈과 중도괈을 묘하하여야 한다고 규윕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피고 한국자산신탁 역시 위 특별약윕 윜1조 윜2항
본문에 의하여 부당이득 위체를 묘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한국자
산신탁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띜 별지 분양대괈내역퍜1, 2, 3
의 ‘인용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분양대괈 지괉
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7. 1.
2)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30.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
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윤신
2) 상계윁상일 다음날이괰도 하다.
- 17 -
판사이소연
판사이윕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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