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9853수원지방법원 1심2009-05-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배당금 중 피고들이 조세채권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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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2008가합19853 민사 사건(2009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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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9월경 주식회사 □□□□□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건물 완공 후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나, □□□□□는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는 2005년 5월 매매계약 및 토지사용 승낙을 해제하였다. 이후 □□□□□의 채권자인 피고들이 건물을 압류하고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은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 중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2년 9월경 주식회사 □□□□□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건물 완공 후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나, □□□□□는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는 2005년 5월 매매계약 및 토지사용 승낙을 해제하였다. 이후 □□□□□의 채권자인 피고들이 건물을 압류하고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은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 중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배당금 중 피고들이 조세채권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 매매계약: 원고는 2002. 9. 00.경 주식회사 □□□□□에게 토지를 대금 3,212,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건물 완공 후 지급받기로 약정 - 건물 완공 및 사용승인: □□□□□는 2005. 1.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매매대금 미지급 - 계약 해제: 원고는 2005. 5. 매매계약 및 토지사용 승낙을 해제 - 압류 및 경매: 피고 □□□와 □□□□는 조세채권 및 체납금 등을 이유로 건물을 압류하였고, □□지방법원은 2006. 3. 근저당권자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받아 일괄경매 진행 - 경매 결과: 2008. 4. 00.경 주식회사 □□□□□□□□에 토지 및 건물이 2,713,698,999원에 낙찰되어 실배당금액 2,699,725,353원 중 토지 배당액 1,307,861,478원, 건물 배당액 1,391,863,875원 - 배당금 지급: 위 배당법원의 담당 □□보좌관은 2008. 5. 근저당권자 등에 배당을 실시하면서 피고 □□□에게 토지 배당액에서 125,543,087원, 피고 □□□□에게 같은 배당액에서 13,312,576원을 각 배당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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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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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1655·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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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2666·울산지방법원·2017-04-06·1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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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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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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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가합6871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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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나94555·서울고등법원·2008-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대출이 안 되자, 원·피고가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제3자에게 매도한 뒤 원고가 나머지 지급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021378·서울고등법원·2016-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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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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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나862·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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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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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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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2나2038664·서울고등법원·2023-10-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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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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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4640·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258007·인천지방법원·2021-03-18·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9559·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5277·광주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35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 30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750억 원을 받은 뒤, 20년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756·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거래가 8억 원을 초과하는 17억 원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33362·서울고등법원·2020-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6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2,15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9666·수원지방법원·2009-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고 3의 전 배우자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2324·부산지방법원·2024-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03984·서울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7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12-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04053·대전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승소

공유재산인 매장과 냉동창고의 사용허가가 만료된 뒤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19-04-0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14472·인천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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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7%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19853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김○○ (38 -1 )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1. □□□ 대표자 시장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2. □□□□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 소송수행자 000 변 론 종 결2009. 4. 21. 판 결 선 고2009. 5. 1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는 125,543,087원, 피고 □□□□은 13,312,576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08. 5. 00.부터 2008. 10. 0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 2 -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의 거래관계 (1) 원고는 2002. 9. 00.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소유 하고 있던 수원시 □□구 □□로 □가 00-0 대 000.0㎡, 같은 로 □가 00-00 도로 00.0㎡, 같은 로 □가 00-00 도로 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212,000,000원에 매도하되, □□□□□가 이 사건 토지상에 영화관(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 한다)을 신축할 수 있도록 우선 토지사용 승낙을 하고 매매대금은 이 사건 건 물이 완공되면 지급받기로 하였다. (2) □□□□□는 2005. 1. 0. 지하 6층, 지상 4층의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 □장으로부터 같은 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 5. 00. 위 매매계약 및 토지사용 승낙을 해제하였다. 나. □□□□□와 피고들간의 관계 (1) □□□□□의 채권자인 A은 2005. 5. 0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 3 - 하면서 대위에 의해 보존등기신청을 하여 이 사건 건물은 대지권에 관한 표시가 없이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5. 00. 채권최고액 975,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2003. 2. 00.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5순위 근저당권을 각 취득하고, 이 사건 건 물에 관하여 2005. 5. 00. 채권최고액 975,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같은 날 채 권최고액 65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각 취득하였다. (3) □□□□□가 □□□에 세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는 2005. 6. 0. 체납세금 147,645,400원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고, 2006. 1. 00. 하 수도 원인자부담금 90,059,030원 미납을 이유로 같은 건물을 압류하였다. 이외에도 □ □□□□가 그 무렵 □□□에 체납하고 있던 세금은 24,269,019원이 더 있었다. (4) 한편, 피고 □□□□의 산하 □□□세무서장은 2006. 2. 0. 및 2008. 3. 0. □□□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국세(부가가치세) 합계 603,142,31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 유로 같은 건물을 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 (1) □□□□은 2006. 3. 00.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 □지방법원은 위 법원 2006타경00000{2007타경00000(중복)}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에 관하여 일괄경매를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는 4,276,336,000원,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는 4,551,000,000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2008. 4. 00.경 주식회사 □□□□□□□□에 - 4 - 2,713,698,999원에 낙찰되었는데 그 중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배당금액은 2,699,725,353원이었고, 위 실배당금액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당액은 1,307,861,478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당액은 1,391,863,875원이었다. (4) 위 배당법원의 담당 □□보좌관은 2008. 5. 00. 근저당권자인 위 □□□□ 등에 배당(하나의 배당표가 작성됨)을 실시하면서, □□□□에게 1,624,999,999원을 배당하 고, 피고 □□□의 위 조세채권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배당액에서 125,543,087원을, 피고 □□□□의 위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같은 배당액에서 13,312,576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일괄 경매되어 하나의 배당 표가 작성되는 바람에 □□□□□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은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어서, 피고 들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인데 위 건물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의 효력은 이에 종된 권리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권에도 미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5 - 나. 판 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집합건물에 대한 압류권자가 소유자를 달리하는 그 대지의 경 락대금으로부터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 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대지와 건물을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 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건물이 집합건물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단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권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소유자를 달리 하는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당 이득이 된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가 비록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위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 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당액으로부터도 배당받을 권한이 있다(대 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안으로서, 건물소유자인 □□□□□가 이 사건 토지 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한 매 매계약의 해제로 그 사용권마저도 상실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 6 -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 채권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환가대금에 대하 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는 부당이득금 125,543,087원, 피고 □□□□은 같은 13,312,5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배당금을 수령한 2008. 5. 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 10. 0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명재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정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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