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배당금 중 피고들이 조세채권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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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2008가합19853 민사 사건(2009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9월경 주식회사 □□□□□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건물 완공 후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나, □□□□□는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는 2005년 5월 매매계약 및 토지사용 승낙을 해제하였다. 이후 □□□□□의 채권자인 피고들이 건물을 압류하고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은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 중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2년 9월경 주식회사 □□□□□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건물 완공 후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나, □□□□□는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는 2005년 5월 매매계약 및 토지사용 승낙을 해제하였다. 이후 □□□□□의 채권자인 피고들이 건물을 압류하고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은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 중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배당금 중 피고들이 조세채권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 매매계약: 원고는 2002. 9. 00.경 주식회사 □□□□□에게 토지를 대금 3,212,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건물 완공 후 지급받기로 약정 - 건물 완공 및 사용승인: □□□□□는 2005. 1.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매매대금 미지급 - 계약 해제: 원고는 2005. 5. 매매계약 및 토지사용 승낙을 해제 - 압류 및 경매: 피고 □□□와 □□□□는 조세채권 및 체납금 등을 이유로 건물을 압류하였고, □□지방법원은 2006. 3. 근저당권자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받아 일괄경매 진행 - 경매 결과: 2008. 4. 00.경 주식회사 □□□□□□□□에 토지 및 건물이 2,713,698,999원에 낙찰되어 실배당금액 2,699,725,353원 중 토지 배당액 1,307,861,478원, 건물 배당액 1,391,863,875원 - 배당금 지급: 위 배당법원의 담당 □□보좌관은 2008. 5. 근저당권자 등에 배당을 실시하면서 피고 □□□에게 토지 배당액에서 125,543,087원, 피고 □□□□에게 같은 배당액에서 13,312,576원을 각 배당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대출이 안 되자, 원·피고가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제3자에게 매도한 뒤 원고가 나머지 지급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종중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와 30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750억 원을 받은 뒤, 20년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반환을 청구한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거래가 8억 원을 초과하는 17억 원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약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56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2,15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고 3의 전 배우자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공유재산인 매장과 냉동창고의 사용허가가 만료된 뒤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함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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