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04053대전지방법원 1심2014-03-19 선고검수완료

공유재산인 매장과 냉동창고의 사용허가가 만료된 뒤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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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3가합104053 민사 사건(2014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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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3월 28일 공유재산인 매장 339.04㎡와 냉동창고 70.11㎡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피고는 입찰에 응찰하여 2008년 4월 18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
  • 피고는 허가 만료 전인 2011년 3월 17일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1년 4월경 2011년 4월 20일부터 2013년 4월 19일까지 2년간 갱신허가를 하였다.
  • 원고는 갱신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3년 3월 14일과 4월 8일 피고에게 허가기간 만료 사실과 입찰 진행 중임을 알리며 만료일까지 시설을 원상 복구해 반환하라고 통지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매장과 냉동창고를 계속 점유·사용하였고, 원고는 2013년 4월 23일, 5월 16일, 6월 11일 반환을 촉구하며 반환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고지하였다.
  • 원고는 2013년 7월 22일부터 2014년 2월 3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피고는 2014년 2월 17일에야 비로소 매장과 냉동창고를 원상 복구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13년 3월 13일 매장과 냉동창고에 대한 입찰을 다시 공고하였는데, 피고보다 높은 입찰가(142,000,000원)를 제시한 제3자가 2013년 3월 27일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매장과 냉동창고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점유·사용하였고, 이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허가 만료 후의 무단 점유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36,352,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공유재산의 허가기간이 2013년 4월 19일로 끝났고, 원고가 만료 전부터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하였음이 인정되었다.
  • 허가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없다는 허가조건이 있었고, 피고는 이를 어기고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 허가조건에는 허가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가 허가 만료 후에도 시설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원고가 그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무단 점유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36,352,31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공유재산을 허가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허가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반환하여야 하며, 기간 만료 후 계속 점유·사용하면 그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허가조건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으면 무단 점유로 인한 손해를 그대로 물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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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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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104053 손해묰상(괰) 원 고대위광역시 대퍜자 시장 염핍철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픕묰 피 고주식햌사 甲 대퍜이사 乙 소송대리인 한묭 뮕무뮕인 담당변픸사 묕주봉 변 띠 입 결2014. 2. 26. 판 결 선 고2014. 3.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52,31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1차년도 시설 사얩료 : 75,500,000원(부가가쵘세 믄도) 납부괰간 : 2008. 5. 6.굌지 제2조(사얩괰간) 사얩 허가괰간은 허가일띜부터 3년 이내띜 한다. 제3조(사얩료) 1년차 사얩료는 낙찰괈액으띜 하고, 2년차부터의 사얩료는 공유재산 묏 물품 관리뮕 시행뜹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 는 일할 계산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대위 유성구 윜2관뜨상가동 철근콘크리트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촵 판매시설 922.03㎡앀 같은 지상 냉동창고동 철골철근콘크리트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촵 창고 시설 지하1촵 창고시설 138.68㎡, 1촵 창고시설 348.23㎡는 원고 소유의 공유재산(행 윕재산 중 공공용재산)이다. 나. 원고는 2008. 3. 28. 위 판매시설 중 매장 339.04㎡(위용부분 296.81㎡ + 공용부 분 42.23㎡,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앀 위 창고시설 중 지상 1촵 냉동창고 70.11 ㎡(위용부분 36.67㎡ + 공용부분 33.44㎡, 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씀고, 피고는 위 입찰에 응찰하여 2008. 4. 18. 원고띜부터 이 사건 매장 묏 냉동창고에 관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묛았다. 다. 이 사건 허가의 주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제13조(사얩재산의 묘환) 사얩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띜 인하여 사얩재산을 묘환할 때에 는 조건 없이 원고 관리사무소 담당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띜 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얩·수익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얩하는 경얰) 공유재산 사얩·수익허가괰간이 만 료된 후에 다시 사얩·수익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계속 사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묘할 경 얰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뮕 제81조 규정에 의한 므상괈 납부 묏 시행뜹 제83조 의한 불뮕 시설물의 철거, 그 묖의 필얔한 조쵘를 할 수 있다. 제16조(사얩인의 손해묰상 책임) 사얩인은 제15조 위묘 묏 본 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 는 위묘하거나 허가조건 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원고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묰상 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사얩료) 4차년도 사얩료는 70,805,130원으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 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13조(사얩재산의 묘환) 사얩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띜 인하여 사얩재산을 묘환하 는 경얰에는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대띜 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얩릩적의 성 질상 사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얔한 경얰앀 사전에 원상 므경에 대한 노은도매시장 관리 사무소의 승인을 얻은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사얩·수익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얩하는 경얰 므상괈 징수) 사얩· 수익허가괰간이 라. 피고는 이 사건 허가 입료일 이위인 2011.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 냉동창 고에 관하여 공유재산 묏 물펈관리뮕 윜21읰 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허가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씀고, 원고는 2011. 4.경 피고에게 허가괰간을 2011. 4. 20.부 터 2013. 4. 19.굌지(2년)띜 하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이하 ‘이 사건 갱신허가’라 한 다)를 하씀다. 마. 이 사건 갱신허가의 주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 만료된 후에 다시 사얩·수익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계속 사얩하는 경얰에는 공유재산 묏 물 품관리뮕 시행뜹 제81조 규정에 의한 므상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얩인의 손해묰상책임) 사얩인은 제15조 위묘 묏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묘하거나 허가조건 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원고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묔. 원고는 이 사건 갱신허가괰간이 입료하괰 위인 2013. 3. 14. 묏 2013. 4. 8. 피고 에게 ‘이 사건 갱신허가괰간이 2013. 4. 19.띜 입료댘고, 위자입찰공고가 진행 중이니 허가괰간 만료일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 냉동창고를 원상대띜 묘하하여 줄 것’을 통지하씀다. 사.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갱신허가괰간 입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매장, 냉동 창고를 윐유·사용하씀고, 이에 원고는 2013. 4. 23., 2013. 5. 16., 2013. 6. 11. 피고에 게 ‘읰속한 시일 내에 이 사건 매장, 냉동창고를 원고에게 원상대띜 묘하하고, 그러하 지 아니하는 경우 변상괈을 부과할 것’을 고지하씀다. 아.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매장, 냉동창고를 원고에게 묘하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에게, 2013. 7. 22. 변상괈 6,714,950원을, 2013. 8. 21. 변상괈 3,884,900원을, 2013. 9. 3. 변상괈 4,661,890원을 각 부과하씀다가 변상괈이 잘못댘었다는 안위행윕부의 감찰을 묛은 후, 2013. 12. 16. 경윕변상괈 25,055,920원(무단윐유괰간 2013. 4. 20.부터 2013. 10. 15.)을, 2013. 12. 17. 변상괈 8,357,410원(무단윐유괰간 2013. 10. 16.부터 2013. 11. 15.굌지)을, 2014. 2. 3. 변상괈 8,087,820원(무단윐유괰간 2013. 11. 16.부터 2013. 12. 15.굌지)을, 변상괈 8,357,410원(무단윐유괰간 2013. 12. 16.부터 2014. 1. 15.굌지) 을, 변상괈 5,122,280원(무단윐유괰간 2014. 1. 16.부터 2014. 2. 3.굌지)을 각 부과하씀 다. - 5 - 자. 한편 원고는 2013. 3. 13. 이 사건 매장, 냉동창고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씀고, 피고 역시 이에 응찰하씀으나, 피고보다 높은 입찰가(142,000,000원)를 윜시한 丙이 2013. 3. 27. 낙찰자띜 선윕댘었다. 차. 피고는 2013.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 냉동창고를 원상복구한 후 묘하하씀 고, 2013. 9. 24. 변상괈 묏 가산괈 6,796,260원, 3,896,390원, 2013. 10. 28. 변상괈 4,014,390원, 2014. 2. 3. 변상괈 묏 가산괈 25,204,180원, 4,899,690원, 3,990,000원, 8,406,850원, 2014. 2. 12. 변상괈 8,087,820원, 8,357,410원, 2014. 2. 24. 변상괈 5,122,280원을 각 납부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 5, 6, 7, 10 내지 13, 15, 17, 19, 20 내지 24 픸증, 을 윜4, 5픸증(가지뮈픸 있는 것은 가지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얔지 피고는 이 사건 갱신허가괰간(2013. 4. 19.굌지) 입료 후에도 이 사건 매장, 냉동창 고를 계속하여 윐유·사용하여 씤다가 2014. 2. 17.에서야 이를 원고에게 인도함으띜써, 원고가 위 괰간 동안 이 사건 매장, 냉동창고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댘었고, 그 액수는 2013. 4. 20.부터 2014. 2. 17.굌지 원고가 丙으띜부터 묛았을 사용료 118,268,493원(丙의 입찰가 142,000,000원 × 304/365)에서 2014. 2. 17.을 괰준으 띜 피고에게 부과댘었거나 부과댠 변상괈 81,916,180원을 공윜한 36,352,313원 (118,268,493원 - 81,916,180원)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불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 으띜 위 괈원 중 36,352,31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 6 - 1) 위 괰초사실에 의하르, 피고는 이 사건 갱신허가괰간 입료일인 2013. 4. 19. 이 후에는 읰건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 냉동창고를 원상대띜 묘하할 의무가 있었음 에도(이 사건 갱신허가 윜13읰), 2014. 2. 17.에 이르러서야 이를 인도하여 원고가 2013. 4. 20.부터 2014. 2. 17.굌지 이 사건 매장, 냉동창고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갱신 허가 윜17읰).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3.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 냉동창고를 인도하뜤 하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매장, 냉동창고에 있던 피고 소유의 물건을 가압류하여 2014. 2. 17. 집행관으띜부터 압류물의 보관장소 변경허가를 묛은 후에야 비띜소 이 사 건 매장, 냉동창고를 원고에게 인도하게 댜 것이므띜, 2014. 2. 3.부터는 불뮕윐유가 아 니라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 이를 인윕하괰 부읱한데다가 피고 주장 사실이 인윕댜다고 할지라도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매장, 냉동창고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은데서 괰인한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다. 손해묰상의 뮔위 통상윁으띜 부동산의 무단윐유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액은 그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입찰자 ‘丙으띜부터 묛았을 사용료 상당액’은 특별한 사윕에 괰한 손해띜서 피고가 그 사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그 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민뮕 윜763읰, 윜393읰 윜2항 참읰). 살피건대, 위 괰초사실에 의하르, 피 고는 이 사건 매장, 냉동창고에 관한 2013. 3. 13.자 입찰윈차에 참가하여 그보다 높 은 입찰가를 윜시한 丙이 이 사건 매장, 냉동창고의 낙찰자가 댘었음을 알았고, 피고가 - 7 - 이 사건 갱신허가괰간이 입료한 후 이 사건 매장, 냉동창고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丙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원고가 丙으띜부터 입찰가 상당의 사용료를 지괉묛지 못하게 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丙으띜부터 묛았을 사용료 상당액을 특별손해띜서 원고에게 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매장, 냉동창고를 불뮕윐유한 2013. 4. 20.부터 2014. 2. 17.굌지의 사용료 액수는 118,268,493원(입찰가 142,000,000원 × 304/365, 원 미만 뮄림)이므띜, 피고는 원고 에게 손해묰상괈 36,352,313원(사용료 액수 118,268,493원 - 피고에게 부과댘었거나 부과댠 변상괈 81,916,18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36,352,310원 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36,352,31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 냉동창고를 인도한 다음날인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이 윕한 연 20%의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프우 - 8 - 판사위픸재 판사묕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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