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인 매장과 냉동창고의 사용허가가 만료된 뒤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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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3가합104053 민사 사건(2014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3월 28일 공유재산인 매장 339.04㎡와 냉동창고 70.11㎡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피고는 입찰에 응찰하여 2008년 4월 18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
- 피고는 허가 만료 전인 2011년 3월 17일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1년 4월경 2011년 4월 20일부터 2013년 4월 19일까지 2년간 갱신허가를 하였다.
- 원고는 갱신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3년 3월 14일과 4월 8일 피고에게 허가기간 만료 사실과 입찰 진행 중임을 알리며 만료일까지 시설을 원상 복구해 반환하라고 통지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매장과 냉동창고를 계속 점유·사용하였고, 원고는 2013년 4월 23일, 5월 16일, 6월 11일 반환을 촉구하며 반환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고지하였다.
- 원고는 2013년 7월 22일부터 2014년 2월 3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피고는 2014년 2월 17일에야 비로소 매장과 냉동창고를 원상 복구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13년 3월 13일 매장과 냉동창고에 대한 입찰을 다시 공고하였는데, 피고보다 높은 입찰가(142,000,000원)를 제시한 제3자가 2013년 3월 27일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매장과 냉동창고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점유·사용하였고, 이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허가 만료 후의 무단 점유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36,352,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공유재산의 허가기간이 2013년 4월 19일로 끝났고, 원고가 만료 전부터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하였음이 인정되었다.
- 허가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없다는 허가조건이 있었고, 피고는 이를 어기고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 허가조건에는 허가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가 허가 만료 후에도 시설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원고가 그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무단 점유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36,352,31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공유재산을 허가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허가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반환하여야 하며, 기간 만료 후 계속 점유·사용하면 그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허가조건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으면 무단 점유로 인한 손해를 그대로 물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맡긴 뒤, 본사가 주문보다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자 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피고가 분양가 대납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뒤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피고가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음.
재개발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공탁 후에도 원고 소유 건물 5층을 계속 점유함
임대차계약 해지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보증금 공제 청구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가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배당금 중 피고들이 조세채권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피고가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5년 내에 사업부지 전부를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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