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7519울산지방법원 1심2015-06-11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 해지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보증금 공제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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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7519 민사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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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임대인)는 2011년 12월 피고(임차인)에게 상가 부동산을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4,700만 원(부가세 포함), 기간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빌려주었다.
- 2013년 12월 말 두 사람은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차임을 4,400만 원으로 낮추고 기간을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렸다.
- 피고가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4년 2월 12일, 3월 11일, 5월 26일, 6월 25일 여러 차례 밀린 차임을 내라고 독촉했고, 2014년 7월 1일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보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했다.
- 피고는 그 뒤에도 한동안 건물을 계속 점유하다가 2015년 3월 31일이 되어서야 원고에게 건물을 넘겨주었다.
- 원고는 계약이 끝난 2014년 7월부터 건물을 넘긴 2015년 3월까지 약 14개월 동안의 차임 상당액 6억 1,600만 원에서 보증금 3억 원을 뺀 3억 1,6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 이에 맞서 피고는 임대차 기간 중 원고 동의를 받아 건물에 부속물을 설치했으니 그 부속물을 사 달라는 권리(부속물매수청구권)가 있고, 원고가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응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에게 상가를 빌려주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쓰면서 얻은 이익(차임 상당 부당이득)에서 보증금을 뺀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본래 목적대로 건물을 사용·수익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연체된 차임은 보증금에서 이미 당연히 공제되어 남는 것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2014년 7월 1일 보낸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해, 임대차계약은 그날로 해지되어 끝났다고 보았다. 원고가 2014년 2월 12일에도 해지 통지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밀린 차임을 계산해 보면 약 2억 2,141만 원 정도인데,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진 모든 빚을 담보하는 돈이라 계약이 끝나고 건물을 넘겨줄 때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빼고 정산된다는 대법원 판결(1999. 12. 7. 선고 99다50729)에 따라, 이 밀린 차임은 보증금 3억 원에서 이미 다 공제되었다.
- 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본래 빌린 목적대로 사용·수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면 부당이득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2006. 10. 12. 선고 2004다818 등)이 적용된다.
- 피고가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스스로 피고의 사업이 사실상 부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 임차인이 자기 잘못(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1990. 1. 23. 선고 88다카245)에 비추어 피고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쓰고 있어도, 실제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밀린 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정산된다는 원칙과, 임차인 잘못으로 계약이 깨지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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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건물명도20147519
원고주식회사 A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피고주식회사 C
대퍜이사 D
변 띠 종 결2015. 5. 14.
판 결 선 고2015. 6. 1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316,000,0002015. 4. 16.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6% ,
- 2 -
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원고는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괈.2011. 12. 7.
원 차임 월원 매월일 지괉임대차괰간부터300,000,000 ,47,000,000 (1),2012. 1. 1.
굌지 년으띜 윕하여 임대하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2013. 12. 31.2(‘’).
나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차임을 월.2013. 12. 31.,
원 부가세포함 으띜 변경하고 임대차괰간부터굌지44,000,000 (),2014. 1. 1.2016. 12. 31.
년으띜 연장하여 이를 갱신하씀다2.
다 원고는 피고가 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는 사유띜자 같은.32014. 2. 12. ,
해자자자띜 피고에게 미지괉 차임을 지괉할 것을 독촉하씀고3. 11. , 5. 26. , 6. 25.,
에 이르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2014. 7. 1.
묜송하여 그 무뜵 피고에게 송달댘었다.
라 원고는피고띜부터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인도묛았다.2015. 3. 31..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7,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원고(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댜무뜵부터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2014. 2.
각 부동산을 인도한무뜵굌지개월간 위 각 부동산을 사용 섘익하여 그 차2015. 3.14‧
- 3 -
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임 상당액인원원개월 중 이 사616,000,000 (=44,000,000 × 14)
건 임대차보증괈원을 공윜한원원300,000,000316,000,000 (=616,000,000 - 300,000,000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괰간 중 원고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다섘 있으므띜
부속물매섘청구권을 행사하는 묔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
에게 임대차보증괈 묘하의무를 부담하므띜 피고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
을 묘하묛괰 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1)
원고가피고에게 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2014. 7. 1.3을
해지한다는 의사퍜시가 괰재댜 내용증명우편을 묜송하여 그 무뜵 피고에게 위 해지의
의사퍜시가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2014. 7. 1.
자띜 해지댘어 종료하씀다 원고는 그 해지시윐에 관하여 피고에게 최초띜 내용증명을.
묜송한경이라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그 무뜵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2014. 2. 12.,
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퍜시를 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미지괉 차임 내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묘하청구에 관한 판단(2)
뤼윀 미지괉 차임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이 그 갱신 후.
월원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44,000,000,
- 4 -
에게 원고가 차임을 지괉묛았음을 자인하는 괰간의 다음날인부터 위 임대2014. 2. 1.
차종료일인굌지 월원의 뵄율에 의한 차임원2014. 7. 1.44,000,000221,419,354
원개월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띜 부동산 임[=44,000,000 × (5+ 1/31)].,
대차에서 섘섘댜 보증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
하는 것으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윁물이 묘하댠 때에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퍜시 없이 보증괈에서 당연히 공윜댘는 것인묔 대(
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위 미지괉 차임 상당액은 이 사건 임대1999. 12. 7.99 50729),
차계약이 종료댜 이후띜서 그 목윁물인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이 원고에게 묘하댜
시윐에 이미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에서 당연히 공윜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액.
섘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미지괉 차임 상당액에 해당하는원은 이 사건,221,419,354
임대차보증괈의 액섘인원에 미쵘지 못함이 계산상 명묱하므띜 위 미지괉300,000,000,
차임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에서 모덐 공윜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음으띜 임대차 종료 이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부분에 관하여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윐유하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윁에 따라 사
용 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윁인 이익을 얻은 묔 없으면 그띜 인한 부당이득묘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2003. 4. 11.2002 59481,2006. 10.
선고재다판결 참조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종료 이후 별지 목띝 괰재12.2004818),
각 부동산을 본래의 임대차 목윁에 따라 사용 섘익하여 실질윁인 이익을 얻었다고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는자 송달장소변경신청서에서 피고의 씁(2015. 3. 31.
업이 사실상 부도에 이르뜀다는 윐을 자인하괰도 하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
- 5 -
들이지 않는다 한편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해지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섘청구권이 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대법원(1990. 1. 23.
선고다카판결 참조피고의 부속물매섘청구권 행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887245),
것이나 위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 이상 별도띜 피고의 부속물매섘청,,
구권을 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않괰띜 한다].
결띠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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