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9666수원지방법원 2심2009-09-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고 3의 전 배우자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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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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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5월 18일부터 2005년 3월 3일까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망소외 1에게 총 8,200만 원을 지급함.
  • 망소외 1은 2005년 4월 21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파기됨.
  • 2006년 2월경 망소외 1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함.
  • 2006년 3월 17일 소외 2가 망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함.
  • 망소외 1은 2006년 3월 23일 사망하였고, 피고 1, 2는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피고 3은 한정승인을 신고함.
  • 원고는 피고 3에게 11,428,57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망소외 1에게 8,2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망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 3이 원고에게 11,428,57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3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망소외 1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4,000만 원이 실제 변제된 사실을 인정함.
  • 지불각서가 부동산 계약금 6,000만 원에 관한 것이며,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지불각서 채권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봄.
  • 피고 3이 한정승인 신고를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난 후에 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됨.
  • 피고 3이 상속재산 목록에 중요한 채권을 고의로 누락한 점을 인정함.
  • 피고 1과 2는 상속을 포기했으나, 피고 3은 한정승인 신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변제 책임이 있음.
  • 원고가 추가로 받은 변제금 2,000만 원은 4,000만 원에 포함되어 별도의 변제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망소외 1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망소외 1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피고 3이 그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피고 3이 상속을 제대로 포기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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