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821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0-09-09 선고검수완료

원주민들에게 택지를 특별분양하면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8가합18216 민사 사건(2010년 9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2월 26일, OO지역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피고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다.
  • 피고는 사업지구에 살던 원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2003년 9월 29일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2007년 3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원주민들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원주민들 중 일부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분양계약상 지위를 원고들에게 넘겼고, 원고들은 분양대금을 납부했다(일부는 지연손해금을 더해 납부).
  •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분양대금이 법에서 정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다며, 초과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주대책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될 뿐이어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원주민 또는 계약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을 냈는데, 피고가 정한 분양대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택지소지가격+택지조성비)을 넘어서 초과분만큼 부당이득을 얻었다. 법원은 피고가 초과분을 원고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택지의 분양대금은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이 사건 원주민들에게 분양한 단독주택용지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정한 분양대금이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초과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으로 이주대책을 세워 원주민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는 법에서 정한 기준(택지소지가격+택지조성비)을 넘는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고,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100818·대전지방법원·2014-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받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14472·인천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62402·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3711·서울고등법원·2012-11-08·2심·원고 패소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택지를 분양받으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는지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7080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207423·서울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승소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184·의정부지방법원·2013-01-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법령 기준을 벗어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4315·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6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22855·수원지방법원·2007-08-3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7215·대구고등법원·2017-11-22·2심·원고 일부 승소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3404·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1329·수원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 분양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8054·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3513·서울고등법원·2008-11-27·2심·원고 패소

공원로 확장공사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이주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이 일반분양가와 동일하여 초과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0474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12-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이주자택지 분양 과정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39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9·1심·원고 승소

임대아파트 분양계약 후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2342·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100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대금 산정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1785·의정부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12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0105·수원지방법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93754·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640·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224·울산지방법원·201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7874·서울고등법원·2011-03-30·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택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12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5·1심·원고 승소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03984·서울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508·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9853·수원지방법원·2009-05-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배당금 중 피고들이 조세채권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78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한 뒤,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자 특별약정에 따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136215·부산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패소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4028·인천지방법원·2018-08-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05가단8759·춘천지방법원·200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7031·서울지방법원·2003-10-21·1심·원고 승소

청평화시장 상인들이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7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경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3321·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32304·서울고등법원·2007-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4589·수원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경전철 분담금만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가 광역전철과 도로확장 비용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3572·대구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와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38664·서울고등법원·2023-10-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2077·서울고등법원·2012-11-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12347·창원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2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2666·울산지방법원·2017-04-06·1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397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0226·제주지방법원·2021-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40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1992·수원지방법원·2007-08-17·1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781·대구고등법원·2012-11-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공이 아파트 분양가격을 산정하면서 택지비에 선납이자와 판매·일상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포함시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92090·서울고등법원·2014-11-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80530·서울고등법원·2014-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18216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1. **** 2. **** 원고 1, 2의 주소 서울 3. **** 성남시 4. **** 서울 5. **** 성남시 6. **** 용인시 7. **** 서울 8. **** 서울 9. **** - 2 - 안양시 원고 1, 2, 9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상섭 10. **** 서울 11. **** 12. **** 원고 11, 12의 주소 서울 원고 3~8, 10~1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담당변호사 조준행 피 고합병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두 변호사 박준형 변 론 종 결2010. 8. 26. 판 결 선 고2010. 9. 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당이득 계산 표]의 ‘부당이득 금액’ 해당 칸 기재 각 돈 - 3 - 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분양대금 최종납입일’ 해당 칸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2010.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 ****, ****, ****, ****, ****, ****, ****과 원고 ****, ****(이하 이들을 ‘이 사건 원주민들’이라 한다)가 각 거주하던 성남시 분당구 판교 동 일대는 2001. 12. 26. ‘성남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ᆞ고시되었다. 그 뒤 사 업시행자로 지정된 피고 등은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업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하고, 이 사업지구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2003. 12. 30.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2004. 12. 30.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각 받 았고, 이후 2005. 5.경부터 2009. 12.경까지 1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대 한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각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 4 - 순번 수분양자 (원주민) 계약 체결일 분양 목적물 (필지번호) 분양 면적 (㎡) 분양대금(원) 계약 승계 계약 승계일 승계자 1**** 2007-05-03 173-5286.0 521,940,000 2008-08-20 원고 ****, **** 2원고 ****2007-03-16 101-1290.0 543,480,000해당사항 없음 3**** 2007-03-14 105-4263.0 504,660,000 2007-09-19 원고 **** 4**** 2007-03-16 122-8265.0 435,010,000 2008-04-04 원고 **** 5원고 ****2008-04-25 139-3265.0 445,070,000해당사항 없음 6**** 2007-03-14 102-7280.0 540,130,000 2007-08-16 원고 **** 7**** 2007-03-14 102-4274.0 441,540,000 2008-04-15 원고 ****,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 로 하고, 2003. 9. 29.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이후 이주대책 협의와 공고를 마친 다음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 사건 원주민들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용지 (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분양계약 내역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원주민들 중 일부는 같은 표의 ‘계약 승계’ 해당 칸 기재와 같이 그 분양계약상 지위를 피고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해당 원고에게 이전해 주었다. [분양계약 내역 표] - 5 - **** 8**** 2007-03-16 147-2267.0 479,150,000 2008-06-27 원고 **** 9**** 2007-03-09 145-1257.0 459,560,000 2007-06-18 원고 **** 10**** 2007-03-14 146-1247.0 450,510,000 2007-05-16 원고 ****, ****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 [부당이득 계산 표]의 ‘분양대금 최 종납입일’ 해당 칸 기재 일자까지 피고에게 같은 표의 ‘최종납입금액’ 해당 칸 기재 돈 을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다(다만, 원고들 중 일부는 정해진 기한까지 분양대금을 납입 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납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원주민들에게 이 사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인데,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면 이주대책대상자인 이 사건 원주민들에게 적용할 분양대금은 택 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만을 요소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중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 - 6 - 는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 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와 같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사업지구 인근에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된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택지나 주택을 공급 하는 대신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택지를 특별공급하 는 경우에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간주될 뿐 이주대책 자체를 실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원주민들에게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 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택지를 공급하 면 된다. 그리고 설령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분양대금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 요한 비용, 즉 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의 통상 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등이 공제되어 있 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령 -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2)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 여부 - 7 - 구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 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 여 마련된 제도인바, 그 제도적 취지와 이주대책 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킨 목적,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서 이주정착지에 관하여 사업지구 내ᆞ외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 에 명문으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된 것을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달리 해석한다면 결국 하위법령에 의하여 상위법 령의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및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 40조 제2항 단서에서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택지 등을 공급한 경우 이주대책에 갈음하도록 한 규정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한 실시방법을 규정한 것이지 이 를 두고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까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주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사 업지구 인근에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된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택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와 같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택지를 특별공급하는 경우 모두 그 비용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정당한 분양금액의 산정 기준 - 8 - 구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이주 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 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이주정착지에는 도로, 급수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 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공공시설 등의 설 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이주자들에게는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가격 및 택지조성비만을 부담시킬 수 있 고, 이와 같은 규정들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합의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참조), 이 러한 법리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와 같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택지를 특별 공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 설 등의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이외 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전철 신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디지털도시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주대 책대상자인 이 사건 원주민들에게 이를 부담하게 하여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시설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정한 개정 공익사업법(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 된 것) 제78조 제4항, 제8항과 개정 공익사업법 시행령(2008. 4. 17. 대통령령 제20771 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 규정은 그 시행 전인 2003. 9. 29. 보상계획이 공고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 9 - 그렇다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택지를 특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분양금액은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합한 금액’이라 할 것인바, 여기서 택지소지가격이라 함은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토지가격을 말 하고, 택지조성비에는 순수 택지조성비(이를테면 절토, 성토 공사) 외에도 대체농지조 성비ᆞ대체조림비ᆞ적지복구비ᆞ전용부담금 등 부대비용과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순수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축대조성비도 포함된다. 4)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무효 여부 가) 이 사건의 경우 정당한 분양금액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단독주택용지 의 택지소지가격은 1㎡당 287,645원(= 총 토지매입비 2,673,468,000,000원 ÷ 총 사업 면적 9,294,326㎡, 편의상 계산결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량이고, 택지조성비 는 1㎡당 32,500원{= 총 택지조성비 302,069,000,000원(순수 택지조성비에 해당하는 토 공사비 183,306,000,000원 + 순수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축대조성비에 해당하는 구조 물공사비 1,614,000,000원 + 부대비용으로 부대공사비 18,569,000,000원 + 기타비용으 로 조사설계비 30,000,000,000원, 확정측량비 6,799,000,000원, 생태계보전협력금 500,000,000원, 부대비 7,519,000,000원 + 문화재조사발굴비 6,085,000,000원 + 야생수 목이식공사비 4,847,000,000원 + 건설폐기물처리비 42,830,000,000원) ÷ 총 사업면적 9,294,326㎡} 가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 1㎡당 택 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의 합계액은 320,145원(= 287,645원 + 32,500원)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분양금액은 위 금액에 분양면적을 곱한 금액인 별지 [부당이득 계산 표]의 ‘정당한 분양금액’ 해당 칸 기재 - 10 - 금액이 된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일부 무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정당한 분양금액에 의하면,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인 이 사건 원주민들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 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취 지에 따른 정당한 분양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분양대금을 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각 정당한 분양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 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주민들은 위와 같은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피고와 택지소지가격 및 택지조성비만을 포함하는 정 당한 분양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 건 각 분양계약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무효인 부분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서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별지 [부당이득 계산 표]의 ‘분양대금 최종납입일’ 해당 칸 기재 일자까지 같은 표의 ‘최종 납입금액’ 해당 칸 기재 금액을 납부하였는바, 이 금액에서 같은 표의 ‘정당한 분양금액’ 해당 칸 기재 금액을 뺀 같은 표의 ‘부당이득 금액’ 해당 칸 기재 금액이 바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 11 - 중 무효인 부분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에게서 지급받은 분양대금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당이득 계산 표]의 ‘부당이득 금액’ 해당 칸 기 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분양대금 최종납입일’ 해 당 칸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9. 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들 중 공동 수분양자에 해당하는 ****.****, ****.****, ****.****에 대하여 는 ‘부당이득 금액’ 해당 칸 기재 각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재판장 판사 김종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재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순번 원고 분양 면적 (㎡) 분양대금(원) 분양대금 최종 납입일 최종 납입금액(원) 정당한 분양금액(원) 부당이득 금액(원) 1**** 286.0 521,940,0002009-05-07542,298,750 91,561,470450,737,280 2**** 3**** 290.0 543,480,0002009-09-02602,350,720 92,842,050509,508,670 263.0 504,660,0002009-10-06565,166,290 84,198,135480,968,155 4****265.0 435,010,0002010-03-22437,415,900 84,838,425352,577,475 5****265.0 445,070,0002010-04-06450,722,850 84,838,425365,884,425 6****280.0 540,130,0002010-03-22541,917,910 89,640,600452,277,310 7**** 274.0 441,540,0002010-03-02448,819,480 87,719,730361,099,750 8**** 9****267.0 479,150,0002009-06-05485,625,900 85,478,715400,147,185 10 ****257.0 459,560,0002009-04-30459,560,000 82,277,265377,282,735 11 **** 247.0 450,510,0002009-06-03450,510,000 79,075,815371,434,185 12 **** [부당이득 계산 표] 끝. - 13 - [관련 법령] ❑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 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②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 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 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 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 시한 것으로 본다. 제41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 책대상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4 - 제53조 (이주정착금 등) ① 영 제40조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 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