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들에게 택지를 특별분양하면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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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8가합18216 민사 사건(2010년 9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2월 26일, OO지역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피고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다.
- 피고는 사업지구에 살던 원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2003년 9월 29일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2007년 3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원주민들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원주민들 중 일부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분양계약상 지위를 원고들에게 넘겼고, 원고들은 분양대금을 납부했다(일부는 지연손해금을 더해 납부).
-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분양대금이 법에서 정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다며, 초과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주대책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될 뿐이어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원주민 또는 계약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을 냈는데, 피고가 정한 분양대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택지소지가격+택지조성비)을 넘어서 초과분만큼 부당이득을 얻었다. 법원은 피고가 초과분을 원고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택지의 분양대금은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이 사건 원주민들에게 분양한 단독주택용지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정한 분양대금이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초과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으로 이주대책을 세워 원주민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는 법에서 정한 기준(택지소지가격+택지조성비)을 넘는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고,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받아감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택지를 분양받으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는지 문제 삼음.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법령 기준을 벗어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주장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 분양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음
공원로 확장공사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이주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이 일반분양가와 동일하여 초과분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이주자택지 분양 과정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임대아파트 분양계약 후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받음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대금 산정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함.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택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배당금 중 피고들이 조세채권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한 뒤,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자 특별약정에 따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청평화시장 상인들이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함.
원고들이 경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경전철 분담금만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가 광역전철과 도로확장 비용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함.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와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주공이 아파트 분양가격을 산정하면서 택지비에 선납이자와 판매·일상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포함시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함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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