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0105수원지방법원 1심2009-04-1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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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6민사부 2008가합20105 민사 사건(2009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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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시가 소외 A 소유 토지를 공공용지로 수용하면서 토지수용보상금 총 3,988,817,230원이 발생했다.
  • 피고는 A로부터 위 보상금 채권 중 25억 원을 양도받았고, A는 OO시에 채권양도 통지를 했다.
  • 한편 원고들은 각 9억 5천만 원, 소외 B는 15억 7,500만 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선순위 채권자로서 권리를 확보하고 있었다.
  • OO시는 채권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전액을 공탁했고,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1,196,396,062원을 배당받은 반면, 원고들은 각 81,849,607원만 배당받는 데 그쳤다.
  • 이후 소외 B가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피고의 배당액이 감액되는 판결을 받아냈고, 그 결과 원고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배당액은 각 765,299,219원으로 밝혀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양수인이 아님에도 배당을 받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당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통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그것이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받지 말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았다면 그 채권자는 배당에 이의했는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공탁서에는 피공탁자가 A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채권양도 사실은 공탁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법원은 이에 비추어 피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나 배당을 받을 정당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 민사집행법상 공탁금 중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압류채무자에 대한 변제공탁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는 A이므로 피고는 그 피공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올바른 배당내역에 따르면 원고들은 각 765,299,219원을 배당받아야 하고 피고는 배당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는 원고들이 각 81,849,607원만 받고 피고가 1,196,396,062원을 받았으므로 그 차액만큼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당절차에서 확정된 배당표라도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면 배당받지 말아야 할 자가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채권양도 사실이 공탁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후순위 양수인이 배당을 받은 경우, 선순위 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이의 없이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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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20105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1. **** (54 -1 ) **** 2. **** (64 -2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09. 3. 13. 판 결 선 고2009. 4.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동부지방법원 2004타기0000호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피 - 2 - 고에게 배당할 금 1,196,396,062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 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시는 2004. 00. 00. 소외 A 소유이던 **** 전 4,400㎡ 중 4411.35/4663 지 분과 같은 동 000-00 대 251㎡ 중 4411.35/4663 지분(위 두 필지 지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공공용지로 수용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았다. 나. □□□□□□은 2004. 0. 0. A의 □□시에 대한 위 토지수용보상금 채권 중 1,068,655,89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그 무렵 □□ 시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3. 00.경 A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A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2004. 0. 00. □□시를 상대로 위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지급금지가처 분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시에 송달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04. 00. 00. A으로부터 위 토지수용보상금채권 중 25억 원을 양도받았고, A은 2004. 00. 00. □□시에 내용증 - 3 - 구분 배당순위채권자권리내용 안분참여금액 안분비율배당액 11□□□□기금 추심권자1,098,253,345원 22피고양수권자2,500,000,000원 32C양수권자85,000,000원 43□□특별시 압류권자6,144,560원 54원고 D추심권자 950,000,000원 27.338%81,849,607원 64원고 E추심권자 950,000,000원 27.338%81,849,607원 74B추심권자 1,575,000,000원 45.324% 135,698,031원 명우편으로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시는 A에게 지급할 보상금에 대하여 □□□□□□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있고, 그 후 피고의 보상금지급금지 가처분결정이 있어 채권자인 A에게 그 수용보 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00. 0. 피공탁자를 A으로, 근거법령을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4호로 기재하여 토지수 용보상금 3,988,817,23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함과 동시에 그 공탁 사유를 신고하였다. 마. A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원고들은 2005. 0. 00. 19억 원에 관하여, 소외 B는 2005. 0. 0. 1,575,000,000원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시의 위 공탁사유신고에 의하여 개시된 ****동부지방법원 2004타기0000 배 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05. 0. 00. 다음 배당표와 같이 배당하였다. 사. 한편, 소외 B는 위 바.항 기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439,301,969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동부지방법원 2005가합0000호로 피고를 상대 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 상고심(파기환송), 환송 후 항소심, 2차 상고심(상고기각)을 거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동부지방법원 - 4 - 2004타기0000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0. 0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135,698,031원을 1,439,301,969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00원을 1,196,396,062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2008. 00. 00.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가 위 배당절차사건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1,196,396,062원으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갑 제6호증, 갑 제7 호증의 1,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구할 수 있는 정당한 양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들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았는바,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피고에게 배당된 위 금 원은 후순위배당권자인 원고들 앞으로 배당되어야 하기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양도와 대한민국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 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 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 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의 공탁서에는 그 공탁사유로 신용보증 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의 가처분결정을 들면서 이로 인하여 채권자인 A - 5 - 구분 배당순위채권자권리내용 안분참여금액 안분비율배당액 11□□□□기금 추심권자 1,098,253,345원1,098,253,345원 22C양수권자85,000,000원85,000,000원 33□□특별시 압류권자6,144,560원6,144,560원 44원고 D추심권자 950,000,000원 27.338% 765,299,219원 54원고 E추심권자 950,000,000원 27.338% 765,299,219원 64B추심권자 1,575,000,000원 45.324% 1,268,798,807원 에게 그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근거법령으로 집행공 탁사유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 항 제4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공탁자로는 A만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 사실은 공 탁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제반 사정 및 민사 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압류채무 자에 대한 변제공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 중 변제공탁에 해 당하는 부분의 피공탁자는 A이고, 피고는 그 피공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 서, 피고는 위 토지수용보상금의 양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구하거 나 그에 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올바른 배당내역은 아래 배당표 기재와 같은 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 765,299,219원을 배당받아야 하고, 피고는 배당을 받아서 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은 각 81,849,607원을 배당받고, 피 고는 1,196,396,062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 면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각 683,449,612원(= 배당받아야 할 금액 765,299,219원 - 실제 배당받은 금액 81,849,607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원고들 이 배당받아야 할 금원 중 1,196,396,062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과잉배당받아 위 금원 - 6 - 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한 부당 이득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소외 대한민국이 ****동부지방법원 2004타기0000 배당절 차에서 피고에게 배당할 1,196,396,062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승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도훈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소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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