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32304서울고등법원 2심2007-05-31 선고검수완료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2005나32304 민사 사건(2007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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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 7월 22일경 시행사인 OO컨설팅 주식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 18,732,080원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 시행사는 1994년 1월 3일 시공사인 피고와 상가건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을 시행사와 피고의 공동명의 계좌로 받아 함께 관리하기로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 같은 달 원고는 피고 앞으로 미납 분양대금 55,394,730원을 정해진 시기에 나눠 내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공증한 뒤 제출했고, 이후 공동명의 계좌에 분양대금 42,20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 그런데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한 상가는 1994년 6월경 제3자에게 분양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시행사가 도산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원고는 1998년 4월 18일경 피고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분양대금 반환을 통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냈지만, 시행사가 도산하고 해당 상가가 제3자에게 이중으로 분양되자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분양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원고가 낸 분양대금 42,2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서에 분양대금을 시행사와 피고 공동명의 계좌로 받아 관리하기로 한 조항과, 피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보증을 한다는 취지의 통지·지불각서 작성 경위를 종합해 피고가 제3자를 위한 계약상 분양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분양받기로 한 상가가 제3자에게 이중으로 분양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이상, 원고로서는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 계약이 해제되면 상대방은 원상회복으로 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피고가 분양보증인으로서 공동명의 계좌에 납부된 분양대금 42,2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청약금 등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보증 범위나 반환 의무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지연이자는 계약 해제 통고일인 1998년 4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를 적용하라고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행사가 도산하고 상가가 이중 분양된 상황에서, 시공사가 분양보증인의 지위를 부담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시공사를 상대로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분양계약서나 도급계약서에 분양대금 관리·보증 조항이 있는지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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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32304 분양대금반환
원고, 항소인 000
서울
피고, 피항소인 ****
서울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0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6. 선고 2004가단20539 판결
변 론 종 결2007. 5. 3.
판 결 선 고2007. 5. 3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8.부터 2007. 5. 31.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932,0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4, 5, 6, 9,
10호증,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000컨설팅 주식회사(이하 ‘000컨설팅’이라 한다)는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에 있는 토지를 분
양 받아 그 지상에 상가를 건축한 후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
데, 원고는 1991. 7. 22.경 청약금으로 18,732,080원을 납부하고 그 조합원이 되었다.
나. 그 후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000은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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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위 ****의 토지 대신 **** 대 1,800㎡를 분양 받게 되었
고, 위 사업은 중도에 소외 ****(이하 ‘****’이라 한다)이 000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는데, ****은 위 토지상에 상가건축을 위하
여 1994. 1. 3. 피고와 사이에 도급인을 ****, 수급인을 피고로 하여 건축면적을
3,776평, 도급금액을 9,731,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1994. 7.경 공사에 착공하여 1996. 5.경 지상 5층 지하 4층의 판매시
설인 **** 건물을 완공하였다.
다. 한편, ****은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가를 분
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토지대금과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
급할 계획이었고, 피고로부터 토지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 한국토지공사
에 제출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었던 탓에, 그 공사도급계약서(갑제1호증의 1) 안에 피고
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 함께 토지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장차 발생할 수 있는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을 분양대금을 ****과 피고의 공
동명의인 ‘(주)00****’으로 개설된 **** 예금계좌(계좌번호 : ****)
로 납부 받아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조항(제20조 제1항)을 포함시킴과
아울러, 피고가 토지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때까지 원고를 포함한 기존
의 분양청약자 157명의 명단을 첨부하여 이들로부터 분양대금 잔액(합계
6,170,078,284원)에 관하여 착공시 30%, 착공 3개월 후 30%, 착공 6개월 후 20%, 입점
시 20%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공증받아 피고에게 제출하되, 이들에 대
한 분양계약서는 ****과 피고가 공동명의로 발급한다는 계약조항(같은 조 제2항)도
두었다.
- 4 -
라. 이러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에 따라 ****은 1994. 1. 21. 원고를 포함한 기존
의 분양청약자들에게 시공사인 피고가 분양에 대하여 책임보증하기로 하였다고 통지하
면서 각자 분양받은 상가에 관하여 수분양자로서 미납분양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
하여 이를 공증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당시 원고가 분양 받기로 한 ****
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경우 분양대금 74,126,810원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 청약금 18,732,080원을 공제하면 미납된 분양대금은 금55,394,730원이
되자, 원고는 1994. 1. 24. ‘이 사건 상가를 ****으로부터 분양받음에 있어서 시공회
사인 피고가 분양보증날인하는 상가에 대한 미납 분양대금 55,394,730원을 착공시에
30%인 16,618,000원, 착공 3개월 후에 30%인 16,618,000원, 착공 6개월 후에 20%인
11,079,000원, 입점시에 20%인 11,079,730원을 각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 위 분양대금
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거 ****과 피고가 공동 관리하는 계좌로 납부하고, 2개월 연
체시 ****과 피고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원금을 상환하고 이 사건 상가를 임의처
분하여도 이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제2호증)를 피고 앞으로(문서 말
미에 ‘**** 귀중’이라고 되어 있다) 작성하여 이를 ****에 교부하였다.
마. 이에 ****은 다른 분양청약자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받아 원고
작성의 위 지불각서와 함께 각 공증을 거쳐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와 00쇼
핑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분양계약서가 원고에게 발급되지는 않았다.
바. 그 후 1994. 3. 28. 피고와 사이에 위 1994. 1. 3.자 기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공사도급계약 변경합의서(갑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미 분양된 점포의 수를 160개로 표시하고 그 분양대금 잔액 금 6,125,122,206원으로
수정함과 아울러 그 납입시기 및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분양대금의 관리에 관하여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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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위 사업부지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피고는 향후 선의의 상가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으로부
터 따로 공증각서를 제출받는다’는 계약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분양청약자
들에게 공동명의로 작성하여 주기로 분양계약서의 양식을 정하여 별첨하였는데, 그 분
양계약서 제13조에 의하면 보증인으로서 피고의 보증 범위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완료시까지의 건물시공에 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 원고는 피고가 1994. 7.경 공사를 착공한 후 ****에 조합납부금으로 금
7,000,000원을, ****과 피고의 공동명의 계좌에 분양대금으로 금 42,200,000원을 각
납부하였으나, ****이 이 사건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그 대지를 담보로 과도한 대출
을 받은데다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권리보존조치가 미흡하는 등 수분양자로
서의 지위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위 지불각서에서 납부를 약속한 분양대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에 수분양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힘과 아울러 이미 납부
한 분양원금을 반환을 요구하였고, 그 후 ****이 도산하기에 이르자, 원고는 1998.
4.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위
지불각서에 의거하여 이미 납부한 약정금 67,932,080원을 1998. 4. 25.까지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다.
아.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했던 이 사건 상가는 1994. 6. 28. 소외 000에게 분양되어
1996. 11. 14.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렸고, 그 대신 원고에게는
1996. 6. 25. 대신 ****가 배정되었으나 그 또한 소외 000, 0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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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를 분양 당사자로 하는 분양계약서가 따로 작성되
지는 않았지만, ① 피고는 000컨설팅이 당초 분양광고를 할 당시부터 사실상 사업시행
의 주체로서 공동으로 분양광고를 실시한 점, ② ****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
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와 공사도급계약변경합의서(갑 제1호증의 2)에 ****과 피고
의 공동명의로 분양계약서를 발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 ③ 분양대금도 공동명의의 계
좌로 납부 받아 공동으로 관리한 점, ④ ****이 원고 등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문(갑
제15호증의 1)에도 피고가 분양을 보증한다고 표시한 점, ⑤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가 교부한 지불각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분양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분양대금 납부를 2개월 연체할 경우 ****과 피고가 원고의 분양대금 원금을
상환하여 준다고 되어 있는 점, ⑥ 원고가 ****과 피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하면서 피고가 분양을 보증하였다
는 취지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 사이에는 공사도급계약서와 이
에 따른 지불각서를 계약내용으로 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였
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분양 받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과 공동 분양자이거나
적어도 분양보증인의 지위에 있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고, 또한 ****과 공동으로 이 사건 상가를 이중으로 분양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거
나 ****의 배임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가 납부한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에 있어서 단지
시공사의 지위에 있을 뿐 ****과 공동분양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분양보증을 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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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위 공사도급계약서나 공사도급계약변경합의서에 기존의 분양청약자 관련사항이
있어서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에
대하여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보증하는 범위는 공사완료시까지 건물시공에 한정될 뿐이
고, ****이 이 사건 상가를 이중으로 분양하는데 피고가 관여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공동 분양자의 지위 여부
****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나 공사도급계약변경합의서에 기존
수분양자들이 미납된 분양대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제출할 경우 ****과 피고가 공동
으로 분양계약서를 발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
나, 원·피고 사이에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과 공동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서 분양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갑제22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0컨설
팅이 배포한 분양광고지에 분당에 건립할 쇼핑센터의 시공자로 피고를 표시한 사실,
****이 1994. 6.부터 같은 해 11.까지 사이에 중앙일간지에 ‘피고가 책임시공 및 보
증하는 00프라자’라는 광고를 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직접적인 분양계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달리 이를 뒷받침
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분양보증인의 지위 여부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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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이에서 상가건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와 같이 이미 분양
청약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들에 관하여 그 명단을 확정함과 아울러 이들이 각 해당 분
양잔금을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분납한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피고
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과 공동명의로 분양계약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점, ② 이에 따라 ****은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수분양자들에게 피고가 분양
에 대하여 책임보증한다고 알리면서 미납분양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공증해 줄 것을 요
청한 점, ③ 이에 원고는 피고 앞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하였는데, 그
지불각서에는 이 사건 상가가 피고가 분양 보증한 상가라는 취지와 미납 분양대금을 2
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원금을 상환
하고 이 사건 상가를 임의 처분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
는 점, ④ 피고는 ****을 통하여 원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
로 공증한 지불각서를 제출받은 점, ⑤ 피고는 이와 같이 제출받은 기존 청약자들의
지불각서에 터 잡아 ****과 사이에 다시 공사도급계약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때 비로소 ****과 피고가 공동명의로 발급한 분양계약서의 양식이 마련되었고,
그 계약서 제13조에 의하여 보증인으로서 피고의 보증 범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완료시까지의 건물시공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
가에 대한 분양을 책임보증한다는 것을 믿고 위 지불각서에 따라 미납분양금 중 금
42,200,000원을 ****과 피고가 공동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하는 계좌에 납부한 점, ⑦
‘분양보증’이라 함은 통상 분양계약상 분양자의 의무를 보증한다는 뜻이지 단지 건물시
공에 한하여 보증한다는 취지로 사용되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보이는 점(대법
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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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지불각서의 목적, 위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
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
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1994. 1. 3.
체결된 피고와 **** 사이의 위 공사도급계약 중 원고를 비롯한 기존의 분양청약자에
관한 약정 조항은 그 성질상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정형화된 지불각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그 계약내용이 구체화
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
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원고와 **** 사이에 성립한 이 사건 상가에 관
한 분양계약이 원고의 의사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중
도에 해제된 이상, 피고는 분양보증인의 지위에서 기존의 분양청약자로서 분양대금을
납부한 원고에 대하여, 적어도 미리 고지된 대로 피고 및 ****이 공동관리하던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위 금 42,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
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참조), 비록 피고가 ****과 사이에서 공사도급계약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피고의 기존 분양청약자에 대한 분양보증의 의미를 ‘공사완료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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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건물시공에 한정’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계약상
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도록 미리 유보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
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계약내용 변경의
효력이 원고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선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피고가 ****과 공동으로 이 사건 상가를 이중 분양하였다거나 ****이 이중 분
양하는데 피고가 방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양대금 4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4.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
결 선고일인 2007.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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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승룡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상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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