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나23441·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5-31·2심
원고가 피고에게 함포를 납품한 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함포 인도를 요구함.
—
2009가합17403·부산지방법원·2010-03-31·1심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