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503517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8-07-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서울시 각 구청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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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5175 민사 사건(2018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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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2, 3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원구, 중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이 비용이 부당하게 청구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2013년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고, 그 판결은 2016년에 확정되었다.
  •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을 다시 청구했다.
  • 법원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임을 인정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피고들이 일정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 2, 3은 서울특별시 각 구청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부당하게 청구되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이 비용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지와 반환 청구의 시효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반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공익사업법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다.
  • 분양대금에 이 비용이 포함된 계약은 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이유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반환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이 이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은 전체 사업비 중 관련 비용을 비율로 계산해 산출했다.
  • 일부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원고들의 주장보다 높은 비용 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서울시가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법률상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이를 포함해 청구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일부 반환 판결이 내려졌다. 반환 청구의 시효도 이전 소송으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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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선민) 【피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 2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변론종결】2018. 6. 14. 【주 문】 1. 가.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원고 1에게 17,811,697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2.부터, 12,811,697원에 대하여는 2018. 2. 21.부터 각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원고 2에게 17,377,743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2.부터, 12,377,743원에 대하여는 2018. 2. 21.부터 각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원고 3에게 17,377,743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2.부터, 12,377,743원에 대하여는 2018. 2. 15.부터 각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원고 1에게 19,274,232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14,274,232원에 대하여는 2008. 11.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원고 2에게 18,808,243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13,808,243원에 대하여는 2008.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원고 3에게 18,808,243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13,808,243원에 대하여는 2008.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아래의 소유자들은 그들 소유의 주택이나 토지가 아래와 같이 공익사업 등에 편입되어 주거용 건축물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위 사업에 제공하였다. 순번소유자자치구사업시행인가 고시일수용물건사업명1소외 1동대문구1999. 6. 21.(주소 1 생략) 주택마을마당 체육시설 조성공사2원고 2노원구1998. 1. 30.(주소 2 생략) 주택○○○~△△시영아파트 도로개설공사3소외 2중구1998. 4. 10.(주소 3 생략) 대지□□동 도로개설공사(주소 4 생략) 건물 나. 위 소유자들은 위와 같이 주택 등을 각 사업에 제공하고, 구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 4. 10.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지구에 건축될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위 소유자들은 에스에이치공사와 아래와 같이 ◇◇지구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소외 1은 에스에이치공사의 동의를 얻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원고 1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수분양자양수인분양계약일양도일동호수분양금액(원)대지권 면적(㎡)1소외 1원고 12008. 5. 20.2008. 5. 30.5단지 501-2002390,185,00046.7042원고 2?2008. 5. 8.?6단지 605-1304379,829,00045.6813원고 3(망 소외 2의 상속인)?2008. 5. 7.?6단지 602-303375,197,00045.681 다. 원고들은 2013. 7. 3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용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1. 8.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02681 판결,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을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구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원고들은 소멸시효 기간 경과 전인 2013. 7. 30.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1. 8. 확정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피고들 원고들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원고 1은 2008. 11. 28., 원고 2는 2008. 10. 31., 원고 3은 2008. 10.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었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이하 ‘특별공급’이라 한다)하는 것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그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만일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와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이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다른 공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1, 소외 2, 원고 2는 법정 이주대책자이고, 피고들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각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갑9,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행소송 소장에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위 생활기본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총 연면적 대비 원고들의 분양면적비율로 나눈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정확한 금액은 소외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위 생활기본시설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받은 뒤에 확정하겠습니다. 원고들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정확한 금액은 추후 피고들로부터 생활기본시설 관련 자료를 받아 계산하도록 하고 우선 이중 일부인 각 2,000,000원에 대하여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선행소송 소장은 추후 확장을 전제로 일부 청구하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부당이득금의 산정 방법 1) 산정 방법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해당 피고들이 해당 원고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생활기본시설은 해당 피고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해야 하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각 부당이득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 ×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권 면적 ÷ 전체 사업면적의 유상공급 대상면적)’의 산식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산식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은 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②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③ 전체 사업비 중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을 합한 금액이 된다. 2)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앞서 본 사실 및 각 증거들에 의하면, ◇◇지구 사업 전체 조성비 가운데 설계비, 설계 부대비, 토목공사비(방음벽공사비 제외), 토목이설비, 토목감리비, 토목 부대비, 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조사용역비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도 관련된 비용인 사실은 인정되나, 각 지출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각 비용에 총 사업면적(존치부지를 제외한 것)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가산하기로 한다. 방음벽공사비는 ◇◇지구 내에 피고가 설치한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위 비용은 ☆☆-▽▽간 고속도로의 갓길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인다}, 설령 위 방음벽공사비가 ◇◇지구 내에 설치되는 도로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방음벽 공사가 도로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지구 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①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104,416,236,149원, ②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 15,766,093,027원, ③ 생활기본시설 관련 직접인건비 276,419,357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1,361,183,858원, 자본비용 24,140,058,064원의 총 합계 145,959,990,455원이 되고, ◇◇지구 개발구역 전체 대지 면적 중 유상공급면적이 344,085㎡이므로,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424,197원(147,707,269,064원 ÷ 344,085㎡)이 된다(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3나79001 판결, 대법원 2015다70068 판결 참조). 이를 초과하여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455,512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원고 1에게 17,811,697원(424,197원×46.704㎡ - 2,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8. 22.부터, 12,811,69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2. 21.부터 각 위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원고 2에게 17,377,743원(424,197원×45.681㎡ - 2,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8. 22.부터, 12,377,74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2. 21.부터 각 위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원고 3에게 17,377,743원(424,197원×45.681㎡ - 2,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8. 22.부터, 12,377,74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2. 15.부터 각 위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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