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89193서울고등법원 2심2013-03-21 선고검수완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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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받으면서 분양대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 1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 원고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건축비를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한가격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건설원가와 감정가 평균보다 높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상한가격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가격보다 높아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주장한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를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건축비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함.
- 증거와 전체 변론 내용을 종합해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가 14,792,144,000원으로 인정됨.
- 이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상한가격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건설원가와 감정가 평균액보다 높음.
-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가격이 상한가격을 초과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됨.
- 1심 판결이 타당하므로 항소도 기각함.
핵심 정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가격보다 높아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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