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3117수원지방법원 1심2012-01-19 선고검수완료

골프장을 조성해 국유재산과 농업기반시설 부지를 빌려 쓰면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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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3117 민사 사건(2012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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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국유재산인 여러 토지에 대해 점용·사용허가를 받고 주변 땅까지 사들여 골프장을 조성한 뒤 1997년 9월 6일부터 골프장 영업을 시작했다.
  • 골프장 조성으로 전·구거·도로·임야였던 토지 상당수가 체육용지로 바뀌었고 주변 땅값도 올랐다.
  • 원고는 2003년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용인시장과 대부계약을 매년 갱신하며 골프장을 운영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부료로 합계 717,788,170원을 냈다.
  • 농업기반시설 부지 등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냈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무단 사용분에 대한 변상금도 냈다.
  • 피고들은 원고의 투자로 오른 지가를 포함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대부료·사용료를 매겨 법정 기준보다 많이 걷었고, 원고가 낸 돈 중 절반은 대한민국, 절반은 용인시에 각각 귀속됐다.
  • 원고는 과다 징수된 차액 390,164,454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골프장 부지로 쓰기 위해 국유재산과 농업기반시설 부지를 빌려 쓰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부료와 사용료를 냈는데, 피고들(대한민국과 용인시)이 원고의 투자로 올라간 땅값까지 반영해 요금을 매기면서 법정 기준보다 많이 걷었다. 원고는 과다 납부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각각 일정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유재산 대부료와 농업기반시설 사용료를 매길 때 원고가 투자해 올린 지가 상승분까지 반영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법령이 정한 산정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 그래서 원고가 실제로 낸 대부료 717,788,170원과 적정 대부료 327,623,716원의 차액 390,164,454원을 과다 징수로 인정했다.
  • 이 과다 징수액을 귀속 비율에 따라 나눠 피고 대한민국과 용인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액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비용도 7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나눠 부담하게 했다.
  • 피고들은 판결 확정 전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여 지○○라고 명령했고, 이 부분은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땅을 빌려주면서 임차인이 투자해 올린 땅값까지 반영해 사용료를 매기면 법정 기준을 넘는 과다 징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과 기준이 법령과 맞는지 따져 과다 납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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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합13353·수원지방법원·2011-06-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소유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82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4857·광주고등법원·2012-05-09·2심·원고 패소

국유림을 빌려 골프장으로 조성·운영한 회사가 대부료를 내고, 개발 전 임야 상태 기준과의 차액 반환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105287·창원지방법원·2026-09-10·1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 시설을 조성해 피고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7420·수원지방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골프장 고객들이 자신 소유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58703·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승소

국·공유지 대부료를 납부하였으나 재산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과다 납부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3842·전주지방법원·2004-05-28·1심·원고 패소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후 국·공유림 대부료 감면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267·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대부시설을 사용하다가 허가기간 경과 후에도 점유하며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점유하지 않은 일부 공간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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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11471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58007·인천지방법원·2021-03-18·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1-05-12·1심·원고 승소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3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109686·서울남부지방법원·2026-03-12·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 57억 2,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5914·대전지방법원·2014-0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9853·수원지방법원·2009-05-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배당금 중 피고들이 조세채권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2820·부산고등법원·2015-03-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해 토지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4640·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24·울산지방법원·201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756·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거래가 8억 원을 초과하는 17억 원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781·울산지방법원·2013-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어업손실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5433·청주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2308·대구고등법원·2016-12-14·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홍보·마케팅과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고 골프회원권을 보수로 받은 뒤, 계약 해지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033·대구지방법원·2012-07-27·1심·원고 승소

골프장 회원권을 경매로 사들여 명의개서를 마친 뒤 탈회와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26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6-0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했던 동산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9873·서울고등법원·2009-1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지 사용자가 국가에 대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토지 사용료 미지급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4472·인천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821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승소

원주민들에게 택지를 특별분양하면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12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5·1심·원고 승소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440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3190·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승소

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했으나, 면제 대상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00818·대전지방법원·2014-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받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2077·서울고등법원·2012-11-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695·수원지방법원·2012-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36215·부산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패소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661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 일부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2816·전주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승소

골프장 조성공사로 토지 가치를 높인 뒤, 당국이 이를 반영해 대부료를 과다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05121·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 1 - 사 건2010가합13117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1. **** 대표자 시장 **** 2.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1. 12. 29. 판 결 선 고2012. 1. 19. - 2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95,082,227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2012. 1. 19.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472,295,282원, 피고 ****는 669,184,758원과 각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점용허가 및 골프장 조성 원고는 국유재산인 별지 1 내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점용 및 사용허가를 얻어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주변 토지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여 골프장을 조성한 후 1997. 9. 6. ‘****’이란 상호로 골프장 영업을 하였고, 위와 같은 골프장 조성으로 인하여 전, 구거, 도로, 임야 등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당수는 체육용지로 그 지목 및 이용상황이 변경되었 고, 그 외 토지들의 지가도 상승하였다. - 3 - 연도(년)총 면적(㎡)대부료(원) 200632,478118,089,580 200731,741127,107,210 200831,741138,944,150 200931,741168,976,110 201031,741164,671,120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한 대부계약의 체 결 등 (1) 원고는 2003. 6. 18.경부터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1토지의 관리·처분 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장과 사이에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 고 위 대부계약을 매년 갱신하면서 1) 골프장을 운영하여 왔다. (2) 한편, ****장은 매년 이 사건 1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부료를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 항 제5호, 제2항 제1호(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해당한다)에 의하여 계약 갱 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사용료율 50/1,000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부과하였는데, 그에 따라 원고가 2006 년부터 2010년까지 납부한 대부료 내역은 아래와 같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유재산 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국유재산 대부료 중 50%는 그 지방 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에 따라, 대부료 중 50%는 피고 대한민국에, 나머지 50%는 피고 ****에 각 귀속되었 다. 1) 다만, 2003. 6. 18.경 대부계약 당시부터 2006년 계약 갱신까지는 이 사건 1토지 전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7년 계약 갱신부터는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106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만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 4 - 합 계717,788,170 다. 별지 2, 3,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 2) 에 관한 농업기반시설부지 목적 외 사용승인 등 (1) 원고는 이 사건 2, 3 5토지를 골프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으 로부터 이 사건 2, 3, 5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장으로부터, 이 사건 2, 3토지에 관하여는 2007. 1.경, 이 사건 5토지에 관하여는 2006. 1.경, 각 농 업기반시설부지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은 이래 3) 2010년까지 그 사용승인기간을 연장 하여 왔다. (2) ****장은 매년 이 사건 2, 3, 5토지의 사용료에 따른 사용료를 **** 농업 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 제3호 4) 에 따라 연도마다 산출된 개별공시 지가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사용료율 10/100을 곱하여 부과하였고, 이 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사용료로 2007년 12,522,900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까지 총 456,594,900원을, 이 사건 3토지에 대한 사용료로 2007년 10,740,730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까지 총 35,371,570원을, 이 사건 5토지 에 대한 사용료로 2006년 142,240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까지 총 691,570 원을 납부하였고, 위 사용료는 모두 피고 ****에 귀속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01.경부터 2006.경까지 이 사건 2, 3토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 2) 이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3토지’라 하고,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5토지’라 한다. 3) 다만, 이 사건 2토지는 전체 면적 중 20,100㎡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3 토지는 전체 면적 중 1,482㎡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5토지는 전체 면적 중 32㎡부분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4) 제3조(사용료) 농지개량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시설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 다만, 감정평가비용이 연간 예상경비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 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5 - 하였는바, 이에 ****장은 구 국유재산법(2001. 12. 31. 법률 제6560호로 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5) 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변상금으로 2002년 131,464,000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6년까지 총 765,207,000원을, 이 사 건 3토지에 대한 변상금으로 2001년 861,410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6년까지 총 58,646,140원을 납부하였고, 위 변상금은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3 호에 따라, 그 중 60%는 피고 대한민국에, 나머지 40%는 피고 ****에 각 귀속되었 다. 라.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등 (1) 원고는 이 사건 4토지를 골프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부 터 이 사건 4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 처인구청장으로부터 2006. 1.경 이 사건 4토지에 관하여 구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 은 후 6) 2010년까지 그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2) ****청장은 매년 이 사건 4토지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구 국유재 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호(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해당 한다)에 의하여 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재산 가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사용료율 50/1,000을 곱하여 산정하여 부과하였는데, 그에 따 라 원고는 2006년 6,959,700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까지 총 13,933,640원을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 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 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6) 다만, 이 사건 4토지 전체 면적 중 365㎡부분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다. - 6 - 납부하였고, 위 사용료는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그 중 50%는 피고 대한민국에, 나머지 50%는 피고 ****에 각 귀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국유재산 대부료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 평가방법 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문구를 수정하며 수회 개정되어 왔다. - 7 - - 8 - - 9 - - 10 -   - 11 - 3. 판단 가.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국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해 재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이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 로 가치를 증가시킨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는 당초 국·공 유재산의 점용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이후에 대부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7647, 17654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0995 판결 등 참 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자기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골프장을 조성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1토지 - 12 - 대부분의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고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는 등 그 가치가 증대되 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 산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부지로 개발하기 전 의 상태에서 지가의 자연 상승분만이 반영된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 데, 피고들은 이 사건 1토지의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와 같은 평가방법을 따르 지 않은 채 원고의 노력과 비용으로 가격이 상승되어 있는 이 사건 1토지의 이용상태 (골프장)를 상정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한 잘못이 있고,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까 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부료에서 위와 같은 평가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 ****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의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시장임대료를 감안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였는바, 이 와 같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된 대부료의 취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국유재산 대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 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인데, 원고와 피고 ****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해당 토 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대부료 산정의 기준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위 합의에 따라 대부 료를 산정한 것이므로 위 대부료의 취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국유재 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대부료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 건 1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에서 위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부료의 취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④ 원고는 적정한 대부료를 초과 - 13 - 하는 금액 상당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7) . 1)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만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점 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에서 변경된 상태인 대부계약의 갱신 당 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되면, 대 부받으려고 하는 자의 노력에 의한 가격상승분까지도 대부료 산정의 기초로 삼게 되므 로 형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바,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토지의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 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규정은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 1토지의 가 치를 상승시킨 후 대부계약을 갱신해 온 이 사건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은 국유재 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국유재산 대부계약이 비록 그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가 법령에 어긋나게 대부료를 산정한 다음 그 금액을 가지고 대부계 약을 체결한 경우 대부계약 중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대부료 부분은 효력 이 없다고 보는 것이 국유재산법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 제에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을 7) 피고들은 원고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피고들에게 적정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의 부당이득반 환을 구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만이 산림법이 적용되는 임야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피고들에게 적정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 14 - 연도(년)총 면적(㎡)대부료(원) 200632,47856,714,290 200731,74160,145,822 200831,74167,603,904 함에 있어, 원고가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부지로 개발하기 전의 상태에서 지가의 자 연 상승분만이 반영된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 ****가 위와 같은 평가방법을 따르지 않은 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의 노력과 비용 으로 가격이 상승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하였 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대부료 중 위와 같은 평가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대부료 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 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가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부료의 취득은 부당이득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④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대부료를 납부함에 있어 그 대부료가 적정 대부료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납 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1토지의 이용상태를 원고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인 1997년의 전, 임야, 도로 등이라고 전제하여 자연적인 지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단위면적 당 적정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여기에 대부면적을 곱하여 산정된 재산가액에 사용료율을 곱하여 적정 대부료를 산정하면 8)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적정 대부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15 - 200931,74170,995,890 201031,74172,163,810 합 계327,623,716 (나)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원고가 지급한 대부료 합계는 717,788,170원이 고, 적정 대부료 합계는 327,623,716원이며, 원고가 지급한 대부료가 피고들에게 반씩 귀속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각 195,082,227원[= 390,164,454원(= 원고가 지급한 대부료 합계 717,788,170원 - 적정 대 부료 합계 327,623,716원) × 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2, 3, 4, 5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1) 원고의 주장 ****장 또는 ****청장은 이 사건 2, 3, 4, 5토지에 대한 사용료 내지 변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조성된 현 상태의 토지의 가액을 기 준으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사용료 내지 변상금 중 원고의 비용과 노 력으로 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은 피고들의 부당이득에 해당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2, 3토지를 2001.경부터 2006.경까지 무단으로 사용·수 익하였음을 이유로 ****장이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2006. 1.경 내지 2007. 1.경부터 ****장으로부터 이 사건 2, 3, 5토 8) 다만, 전년도 대부료에 비하여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6호로 개정 된 것) 제27조의2(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되는 당해 연도의 사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의 산식에 의하여 산 출한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산출하였다. - 16 - 지에 관한 농업기반시설부지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이를 사용 하고 있는 사실, 또한 원고가 2006. 1.경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4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사용승인, 사용·수익허가는 ****장 내지 처인구청장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공 정력이 있으므로, 그 처분이 행정소송 등을 거쳐 취소되거나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일응 적법한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내지 변상금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 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장 내지 ****청장의 이 사건 2, 3, 4, 5토지에 대한 사용 료 내지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해 토지의 재산가액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일응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장 내지 ****청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내지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중 사용료 내지 변상금 산정의 기초 가 되는 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료 내지 변상금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용료 내지 변상금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각 195,082,227원과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후로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7. 31.부터 피 - 17 - 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연운희 판사양시호 판사김택형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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