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2816전주지방법원 1심2010-08-19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조성공사로 토지 가치를 높인 뒤, 당국이 이를 반영해 대부료를 과다 부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0가합2816 민사 사건(2010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2호,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경 피고 임실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용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자금을 투자해 골프장 조성공사를 시행했다.
  • 공사를 마친 뒤 원고는 골프장 영업을 해왔고, 그 결과 도로와 임야 등으로 쓰이던 이 사건 토지들의 이용상황이 체육용지로 바뀌었다.
  • 원고는 피고 임○○군 소유의 공유재산과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국유재산에 대해 각각 대부계약을 체결했는데, 국유재산은 피고 대한민국의 위임을 받은 피고 임○○군과 계약했다.
  • 피고들은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해 부과했고, 원고는 이를 납부했다.
  • 피고 임○○군이 원고에게 부과한 2010년도분 대부료는 141,080,969원이었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가 납부한 대부료는 국유재산 248,640,130원, 공유재산 197,104,130원이었다.
  • 원고는 대부료가 과다 부과됐다며 부당이득금 반환과 초과 부분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골프장 조성공사로 토지 가치를 높였는데도, 피고 임○○군과 피고 대한민국이 이미 높아진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매겨 과다 부과했다. 법원은 대부료는 원고가 점유를 시작할 당시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피고들이 과다 징수한 돈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점유를 시작한 뒤 자기 비용으로 골프장 조성공사를 해 토지 가치를 높였고, 그 결과 이용상황이 체육용지로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 대부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점유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높인 뒤의 상태가 아니라 점유를 시작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7647, 17654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 판결 등 참조).
  • 점용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점유를 시작한 뒤에 대부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은 국유림 관리 법령상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 사건 토지들의 이용상황이 골프장으로 바뀐 점을 대부료에 그대로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117,017,482원, 피고 임○○군이 285,918,739원을 원고에게 돌려주고, 2010년도분 대부료는 국유재산 3,011,466원, 공유재산 5,816,396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공공 토지를 빌려 자기 돈으로 가치를 높인 사람에게, 그렇게 높아진 가치까지 반영해 사용료를 더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차인이 투자해 만든 이익을 두고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가합2816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2. **** 대표자 군수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7. 15. 판 결 선 고2010. 8. 1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17,017,482원, 피고 ****은 285,918,7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 2 - 급하라. 2. 원고와 피고 **** 사이에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대부계약 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2010년도분 대부료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3,011,466원을,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5,816,396 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중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주문과 같 고,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17,018,483원, 피고 ****은 285,921,4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원고와 피고 ****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대부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0년도분 대부료는 5,815,50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피고 ****으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 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점용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얻어 그 무 - 3 - 렵부터 이 사건 토지들 및 그 주변 토지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를 마친 이래 ‘▷♤ ♤☆☆라 □△△△△’이라는 상호로 골프장 영업을 하여 왔고, 이와 같은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하여 도로와 임야 등으로 이용되던 이 사 건 토지들은 체육용지로 그 이용상황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3년경 이 사건 토지들 중 피고 ****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 산(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과, 피고 대한민국 소유 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 민국의 위임을 받은 피고 ****과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은 위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로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하여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5 년부터 2007년까지는 위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8년과 2009년은 위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제26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 공유재산에 관하여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년 은 위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 제 1호},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6년부터 2008까지는 위 시행령(2009. 4. 24. 대통령령 제21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년은 위 시행령(2010. 8. 4. 대통령 령 제22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이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을 정한 다음 그 가액에 대부면적을 곱하여 재산가액을 정하고, 그 재산가액에 위 각 국 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등의 소정의 요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여 별표 1, 2의 기재와 같은 금액을 부과한 후(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체료를 포함하여 대부 - 4 - 료를 부과하였다), 원고로부터 같은 금액을 납부받았다(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 건 국유재산에 관하여 납부한 대부료 합계금액은 248,640,130원이고, 같은 기간 이 사 건 공유재산에 관하여 납부한 대부료 합계금액은 197,104,130원이다). 한편,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의하여 피고 ****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2010년도 분 대부료는 141,080,969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 및 이용상태에 관하여 원고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인 2003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현재까지 도로 또는 임야 등이라고 상정하되, 그 후 이 사건 토지들의 자연적인 지가변동률(1.029%) 등을 반영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액을 산정하면 별표 3, 4 적정 대부료 목록의 각 ‘① 적정 ㎡당 가액’란 기재와 같고, 그 가 액에 대부면적과 사용료율(50/1,000)을 곱하여 적정 대부료를 산정하면 같은 목록 각 ‘적정 대부료’란 기재금액과 같다(별표 3, 4 적정 대부료 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2005년 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각 ‘적정 대부료’란 합계금액은 14,605,167 원, 같은 기간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각 ‘적정 대부료’란 합계금액은 28,202,783원 이다). 라. 피고 ****이 납부받은 대부료 중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구 국유 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에 각 50%씩 귀속되 었고,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피고 ****에 모두 귀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 5 - 가.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 골프장 조성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의 가치를 증가시켰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들의 이용상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국유재산의 대부 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 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재산가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이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고(대 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7647, 17654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등 참조), 이는 당초 국유재산의 점용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이후에 대부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단서에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6. 8. 4. 시행 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유림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국유림의 대부료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 격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국유재산은 위 국유관리법 시행 령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이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국유재산의 지목이 구거, 도로, 전, 임야로 되어 있고, 그 중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에 불 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이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하여 - 6 - 위 국유재산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부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한 위 대부계약을 국유림에 관한 대부계약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국유림을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 국유림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이 사건 국유재산 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국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관 하여 위 국유림관리법 시행령의 적용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 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하여 위 국유 림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대부료 산정기준에 관한 위 국유재산법 시행령 규정과 위 국유림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위 국유림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위 국유재산법의 산정기준에 관한 해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적정 대부료는 위 1.의 다. 항과 같은 기준에 의해 산정한 별표 3, 4 적정 대부료 목록의 각 ‘적정 대부료’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부과하여 수령한 대부료 중 위 적정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들이 법 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피고들은 이를 부당이 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한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납부고지된 대부료 중 납부기한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연체료에 관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납부고지된 대부료가 위와 같이 대 부계약이나 그 계약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채 산정됨으로써 정당하 게 산정되었을 경우의 금액보다 현저히 과다한 경우에는 그 대부료 납부고지는 적 법한 이행청구라고 할 수 없어 연체료의 납부책임의 발생요건인 이행청구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참조), - 7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대부료를 부과함에 있어 당초 납부고지된 대부료가 정당하게 산정된 적정 대부료보다 약 10배 이상이나 많 게 납부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의 납부고지된 대부료는 정당한 대 부료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토지 들에 대한 대부료 납부고지는 연체료 납부책임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적법한 이행청 구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산정함에 있어 연 체료 부분을 따로 계산하여 이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17,017,482원{=(248,640,130원 × 50%, 이 사건 국유재 산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된 대부료) - (14,605,167원× 50%, 이 사건 국유재 산의 적정 대부료) : 편의상 계산결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피고 ****은 285,918,829원{=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부당이득금 117,017,482원 1) + 이 사건 공유재 산에 대한 부당이득금 168,901,347원(=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하여 피고 ****에 귀속 된 대부료 197,104,130원 - 이 사건 공유재산의 적정 대부료 28,202,7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0. 6. 14.자 소변경신 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은 이 사건 토지들이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산 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을 정한 다음 그 가액에 대부면적 1) 117,017,484원{=(248,640,130원 × 50%,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하여 피고 ****에 귀속된 대부료) - (14,605,167원 × 50%, 이 사건 국유재산의 적정 대부료) : 편의상 계산결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8 - 을 곱하여 재산가액을 정하고, 그 재산가액에 위 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등의 소정의 요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2010년도분 대 부료로 141,080,969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 및 이용상태에 관하여 원고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현재까지 도로 또는 임 야 등이라고 상정하되, 그 후 이 사건 토지들의 자연적인 지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2010년경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에 대부면적 과 사용료율(50/1,000)을 곱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2010년분의 적정 대부 료는 별표 3, 4 적정 대부료 목록의 ‘적정 대부료’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적정대부료 합계금액은 3,009,583이고,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적정대부료 합계금액은 5,816,396원이다). 나.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적정 대부료는 위 1.의 다. 항과 같은 기준에 의해 산 정한 별표 3, 4 적정 대부료 목록의 ‘적정 대부료’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들에게 위 대부계약에 따라서 지급해야할 대부료는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원고 가 구하는 3,011,466원을,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5,816,396원을 각 초과하여서 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배관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 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