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04974서울고등법원 2심2016-08-18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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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건축조합인 피고는 서울 서초구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 조합원인 소외 1은 분양계약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 소외 2 은행은 소외 1의 아파트 대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원고는 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했다.
- 원고는 소외 1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을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피고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함께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했으며, 근저당권 말소와 청산금 지급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넘겨받아,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조합원 소외 1이 받을 청산금을 대신 받아내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쟁점은 조합이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는지와, 청산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청산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며,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원 소외 1이 분양계약 기간 내 계약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점을 인정했다.
-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청산금 지급 의무가 분양계약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근저당권을 양수한 사실과, 이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로 청산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점을 인정했다.
- 청산금 지급과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 권리 제한 등기의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 근저당권과 가압류 채권액이 청산금보다 많아, 청산금 전체에 대해 동시이행이 적용된다고 봤다.
-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으나, 동시이행 관계로 인해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은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지급할 청산금에 대해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 지급은 근저당권 등 권리 제한 등기의 말소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법원은 원고가 근저당권을 양수한 후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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