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73126인천지방법원 2심2020-11-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동업 청산으로 소외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외인이 피고에게 매도한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소외인은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 소외인은 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피고가 근저당권부채무의 일부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피고가 채무 인수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근저당권부채무 일부를 인수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매매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서에 제3자인 원고가 직접 권리를 취득한다는 조항이 없고, 원고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특약사항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피보전채권(소외인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만, 채무자(소외인)가 무자력이라는 증명이 부족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상 권리를 직접 주장하려면 계약서에 명시적인 제3자 약관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