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처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았으나, 피고가 사라진 공정증서를 이용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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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7나22804 민사 사건(1998년 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처이던 소외1은 1995년 11월 피고로부터 750만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1995년 12월, 소외1은 빌린 돈과 이자를 모두 갚아 채권이 사라졌다.
- 1996년 10월, 피고는 이미 사라진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법원에서 전부명령을 받아냈다.
- 1997년 6월, 피고는 소외2로부터 654만원을 받아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처였던 소외1이 빌린 돈을 다 갚았음에도 피고가 사라진 공정증서를 이용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돈을 받은 사건이다. 쟁점은 이미 갚은 채권이 소멸한 후 공정증서를 다시 이용한 행위의 법적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할 때 바로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문서다.
- 이 문서는 원래 정해진 돈을 받는 권리를 표시해야 하며, 그 권리가 바뀌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소외1이 빌린 돈을 다 갚아 채권이 사라졌는데, 피고가 그 공정증서를 다시 이용해 새로운 채권을 만들거나 권리를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와 소외1 사이에 공정증서를 다시 이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고, 그 합의가 새로운 채권에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이미 사라진 채권을 근거로 법원에서 전부명령을 받아 돈을 받은 것은 부당한 이득이다.
-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돌려줘야 한다.
핵심 정리
이미 다 갚은 빚을 근거로 한 공정증서를 피고가 부당하게 이용해 원고의 돈을 가로챘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서에게 허위 대여금 채권을 가장해 토지 매매대금 12억 원을 지급받게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고려산업개발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 발행 약속어음을 양도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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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소지인이 발행 회사를 상대로 승소 후 은행에 맡겨진 사취보증금을 압류했으나, 은행이 이를 대출금과 상계하려 하자 법원이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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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대표가 전환사채 계약과 허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소외3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분실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피고가 습득하여 경찰서에 제출 후 원고가 수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한 후 발행인과 수취인이 그 공정증서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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