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2638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5-30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잃은 피고를 대신해 갚아준 이주비 대출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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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26387 민사 사건(2024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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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OO지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D가 무허가 주택건물을 임차인 F 소유로 관리대장에 올렸고,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조합원으로 인정받았다.
  • 피고는 조합원 자격으로 금융기관에서 이주비를 대출받았고, 원고 조합이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이후 조합장 D 등의 뇌물수수 유죄판결로 인해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등재가 취소되면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었다.
  • 조합장 D는 원고 조합의 자금으로 금융기관에 피고의 이주대여금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다.
  • 과거 선행 재판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은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 피고에게 대신 갚아준 이주비 등과 관련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과거 재판에서 확정된 채권 금액을 바탕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29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 선행판결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
  • 다만, 피고가 과거 재판 이후 추가로 다른 절차 등을 통해 원고에게 이익을 돌려주었거나 상계되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 이러한 기존 판결 내용과 그동안의 변동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다시 계산했다.
  •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액수만큼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재개발조합이 자격을 잃은 조합원을 대신해 갚아준 이주비 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다. 법원은 과거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양측의 주고받은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정산하여 피고에게 일부 금액의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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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26387 부당이득금 원 고****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4. 18. 판 결 선 고2024. 5. 30.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222,930,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부터 2011.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7,02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2011. 7.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 일대 재개발(이하 ‘이 사건 재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시행 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다. 2) D는 2002. 6. 20.경부터 2007. 8. 20.경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이고, 피고는 D의 처제로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주택건물의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등 1)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 **** 대지 62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는 원고의 설립인가 당시 시유지(市有地)였는데, 그 지상에 연면적 624.8㎡의 무허가 공장건물과 연면적 115.7㎡의 무허가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건물’이라 한다)이 있 었다. 2) D는 2002. 9. 3. **** 주택과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무허가건축물 관 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던 이 사건 주택건물을 임차인 F 소유로 등재하도록 하고 위 공무원 등에게 사례비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피고가 2002. 9. 25.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물을 매수하였고, 이에 따 라 이 사건 주택건물은 2002. 11.경 피고의 소유로 변경, 등재되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3 - 다. 피고의 조합원 등재 및 이주비 대출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물에 관하여 조합원분양권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200/628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택건물의 소 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으로 인정되었다. 2) 피고는 원고 조합원의 지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2003. 4. 이주비 2억 1,000만 원, 2004. 4. 이주비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 다. 라. 피고의 조합원 자격 박탈 및 원고의 이주비 대출 상환 등 1) 위 나. 2)와 관련하여 D 등에게 뇌물수수 등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자(서울중앙지 방법원 2005고합636) ****장은 2006. 1.경 이 사건 주택건물의 무허가건축물 관리 대장 등재를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었고, 서울시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지 중 200/628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도 해지되었으며, 위 매매계약 이 해지된 지분은 D, G, H이 이 사건 대지의 점유자로서 추가 매수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의 조합원 지위가 박탈된 뒤 D는 원고의 조합장 지위에서 원고의 자 금으로 2006. 8. 9. 피고에게 위 이주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157,372원을 지급 하였고, 2006. 9. 28. 금융기관에 피고의 위 이주대여금 채무 2억 4,000만 원을 대위변 제하였다. 3) 한편 원고와 피고 및 D, G, H은 2006. 11. 24. 피고의 조합원 지위가 박탈됨에 따라 피고가 분양받을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 및 이 사건 소의 제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4 -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 법원 2009가합117381)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조합원임을 전제로 지급받은 이주대여금 3억 8000만 원 1) 을 원고가 대위변제한 데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7398)를 제 기하였다. 2) 위 법원은 위 합의는 원고의 적법한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항소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물을 이전받아 재개발사업을 시행함 으로써 이 사건 주택건물의 평가액 32,974,5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피고의 예비적 본소청구 및 반소의 상계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반소피고, 즉 이 사건의 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즉 이 사건의 원고)에게 347,025,500원 2)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2011. 7.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나72634(본소), 2010나72641(반 소).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억 8,000만 원 상당의 구상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하며, 그에 대응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7.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21.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는 피고가 지급받은 이주대여금이 3억 8천만 원임을 전제로 위 금액 상당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중 2억 4천만 원만이 피고의 이주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선행판결의 기판력으로 3억 8천만 원에 대한 채무가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피고가 이주비로 대출받아 원고가 대신 상환하였다고 인정된 이주비 3억 8,000만 원(이 사건 채권)에 서 이 사건 주택가격의 평가액인 32,974,500원을 상계한 금액이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5 - 6.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 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바(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 로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 등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D는 원고 조합장의 지위에서 원고의 자금으로 피고의 이주비 대출금 2억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데, 이는 이 사건 채무(3억 8,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 부분과 부진정연대채무 관 계에 있다. 또한 원고는 H의 이주비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H의 조합원 지위를 I가 양수하였으므로 I는 원고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이 사건 채무 중 1억 4,000만 원 부분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 다. 한편 D, I는 원고가 그들 소유의 이 사건 주택 대지 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6 - 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선행 판결 이후 진행된 수 개의 소송 결과 원고의 D, I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및 구상금 채권이 D, I의 원고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되는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D, I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채 무도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관련 법리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 위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 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 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고 심리 결과 그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채무 중 2억 4,000만 원 부분과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사이 및 이 사건 채무 중 1억 4,000만 원 부분과 I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사이가 각 부진 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I 등이 원 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5626)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62379)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고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7 - D 관련 부분 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조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주택 대지지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D에게 부당이득금 89,71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조합의 상계항변 - D가 B(이 사건 피고)의 이주비 2억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 므로 조합은 D에 대하여 208,182,872원 3)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조합은 이를 자동채권 으로 삼아 D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③ 위 양 채권은 2009. 12. 2. 상계적상에 있었고 조합이 2012. 4. 23.자 준비서면으로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D의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89,711,500원 4) 은 조합의 D에 대 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D의 청구를 기각한다. I 관련 부분 ④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조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주택 대지지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I에게 부당이득금 89,71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조합의 상계항변 - 소외 H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주비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조합이 이를 대위변제 하였으며 I는 H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였으므로, 조합은 I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 상 당의 구상금채권이 있다. 조합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I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 다. ⑥ 위 양 채권은 2009. 12. 2. 상계적상에 있었고 조합이 2013. 7. 12. 자로 상계의 의사표 시를 하였으므로 I의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89,711,500원은 조합의 구상금채권과 대 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I의 청구를 기각한다. 기각되어(대법원 2015다2094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제1관련판 결’이라 한다). 제1관련판결 중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항변과 관련된 판단의 요지는 다 음과 같다. 나) 판단 3) = B의 2억 4천만 원 이주비 대출을 대위변제한 부분 + 조합의 자금으로 B에게 이주대여금 이자 1,157,372원을 지급한 부분 -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상계된 이 사건 주택건물 가액 32,974,500원 4) 항소심 판결의 ‘89,751,850원’ 부분은 ‘89,711,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8 -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 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 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 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 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참조). (2) 먼저, 이 사건 채무 중 2억 4,000만 원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자격으 로 대출받은 이주비 2억 4,000만 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이고,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5) 는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D가 원고 조합장의 지위에서 원고의 자금으로 피고 의 위 이주비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 하는 손해배상채무인바, 양 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 에 있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이하 이 사건 채무 중 위 2억 4,000만 원 부분을 ‘이 사건 D 관련 채무’, 이에 상응하는 채권을 ‘이 사건 D 관련 채권’이라 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채무 중 1억 4,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피고가 위 (2)항에서 본 2억 4,000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4,000만 원도 대출받았다고 인정되어 피고에게 위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도 구상금채무 또는 부당 이득반환채무를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채무에 포함된 것인데, 6) 이 부분 대출금 1억 4,000만 원은 실제로는 피고가 아니라 I의 이주비 대출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제1관 5) 제1관련판결 요지 중 ‘② 조합의 상계항변’ 부분 6) 원고도 이 사건에서 G의 이주비 대출 1억 4천만 원이 피고의 채무로 인정되어 이 사건 채권에 포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고 있으나,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위 1억 4천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있음을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9 - 련판결에서는 원고가 I에 대하여 위 1억 4,00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7) ), 이 사건 채무 중 1억 4,000만 원 부분과 I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도 중첩되는 범위에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채무 중 위 1억 4,000만 원 부분을 ‘이 사건 I 관련 채무’, 이에 상응하는 채권을 ‘이 사건 I 관련 채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D 관련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D 관련 채권이 관련 사건에서의 상계(피고의 ① 항변), 전부명령 의 확정(피고의 ② 항변), 소송비용채권과의 상계(피고의 ③ 항변)로 모두 소멸하였다 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의 ① 항변에 대한 판단 제1관련판결에서 원고의 D에 대한 208,182,872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의 상계의사표시로 2009. 12. 2.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89,711,500원 범위에서 상계로 소멸 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 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 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 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치는데(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경우 7) 제1관련판결 요지 중 ‘⑤ 조합의 상계항변’ 부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10 - 에도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D 관련 채권 중 남아 있는 부분은 207,025,500원 8)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2011.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고,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208,182,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므로, 상계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인 D가 단독으로 부 담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D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인 89,711,500원을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인 원금 208,182,872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까지 지연손해금 33,081,113원 9) 에 민법의 변제충당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상계충당하 면 지연손해금 33,081,113원 및 원금 중 56,630,387원 10) 에 충당되고,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D 관련 채권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한다. 즉, 위 상계적상일 기준 이 사건 D 관련 채권은 원금 207,02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 1,815,018원 11) 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상계 결과 지연손해금은 모두 소멸하고 원 금은 56,630,387원 범위에서 소멸하여, 150,395,113원(= 207,025,500원 – 56,630,387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09. 12. 3.부터 2011. 7. 7.까지는 연 5%, 그 8) 이 사건 D 관련 채권 2억 4천만 원에서 원고가 취득한 피고의 이 사건 주택 가액 32,974,500원을 상계한 금액이다.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피고의 이주비대출금액이 3억 8천만 원이라고 보면서 위 주택 가액 32,974,500원 을 상계하고 남은 347,025,50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3억 8천만 원 중 1억 4천 만 원은 원고가 I의 이주비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임에도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채무를 인정한 것 이므로, 원고가 피고 소유였던 이 사건 주택을 보상 없이 취득함으로써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주택 가액 상당 부당이득인 32,974,500원은 이 사건 채권 중 D 관련 채권 부분에서 상계함이 타당하다[제1관련판결에서도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 권으로 D가 대위변제한 피고의 이주대여금 등에서 위 주택 가액 32,974,500원을 뺀 금액을 인정하였다(을 제4호증의2 16 쪽)]. 9) = 208,182,872원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상계적상일인 2009. 12.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208,182,872원 × (3+65/365) × 0.05] 10) = 89,711,500원 – 33,081,113원 11) = 207,025,5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일인 2009. 9. 30.부터 상계적상일인 2009. 12.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7,025,500원 × 64/365 × 0.05)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11 - ① 원고의 D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및 범위 -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제1관련판결에서의 상계로 118,471,371 12) 원 및 이에 대하여 D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9. 29.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아 있다. ② G의 전부명령 - G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02233호로 관련 민사사건에 확정된 G의 원고에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72094 판결 참조). 나) 피고의 ② 항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 등을 상대로 위 제1관련판결에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인정한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 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1505), 위 사건 에서 D는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제1관련판결에서의 상계 및 위 채권을 피 전부채권으로 하는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의 확정으로 모두 소멸 하였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위 판결 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4206)은 D의 상계 및 전부명령에 관한 항변을 받아들 이면서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원금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잔존 지 연손해금 상당액(53,904,694원)에 대하여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되어(대법원 2016다4492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이 하 ‘제2관련판결’이라 한다). 제2관련판결 중 이 사건에서 피고의 항변과 관련된 판단 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12 -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89,57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 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85,750,524원 부분에 대하여 2015. 9. 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5. 10. 1. 위 명령이 원고에 송달되었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권 118,471,371원 중 위 85,750, 524원 및 이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일인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 분이 G에게 전부된 결과 2015. 10. 1.을 기준으로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 상채권은 원리금 합계 86,097,879원 [원금 잔액 32,720,847원(118,471,371원 – 85,750,524원) 및 118,471,371원에 대한 2006. 9. 29.부터 2015. 9.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3,377,032원(= 118,471,371원 × 0.05 × 3289/365, 원 미만 버림)] 및 그중 원금 잔액 32,720,847원에 대한 2015. 10. 1.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는다. ③ J의 전부명령 - 그 후 J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2776호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J의 원고에 대한 추가분담금 반환채권 중 일부인 33,000,00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 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32,720,8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위 33,000,000원 상당액에 대하여 2016. 2. 2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6. 3. 29. 위 명령이 원고에 송달되었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2016. 3. 29. 기준으로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합계 53,904,694원 [ = 원금 잔액 0원(32,720,847원 – 32,720,847원) + 기존 지연손해금 잔 액 53,097,879원{= 53,377,032원 – 279,153원(= 33,000,000원 – 32,720,847원)} + 32,720,847원에 대한 2015. 10. 1.부터 2016. 3.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06,815원{= 32,720,847원 × 0.05 ×180/365}]이 남게 된다. ④ 결론 따라서 D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53,904,6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2) 제2관련판결에서는 제1관련판결에서의 상계 결과 원금 118,471,371원(= 208,182,872원 – 89,71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이 남았다고 판단하였는데(을 제5호증의2 5쪽), 당사자간 원본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상계충당되어야 하므로, 앞서 ‘가) 피고의 ① 항변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위 상계 결과 상계적상일(2009. 12. 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3,081,113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56,630,387원)는 원금에 충당되어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원금 151,552,485원(= 208,182,872원 – 56,630,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남았었다고 보인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13 - (2)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이 사건 D 관련 채권도 소멸하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D 관련 채권과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부 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고, 제2관련판결에서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 건 전부명령 결과 원본이 모두 소멸하고 지연손해금 일부만 남았다고 인정되었음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변제, 대물변제, 공탁 또는 상계의 경우 채 권자는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변제, 대물변제, 공탁 또는 상계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이외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변제 등으 로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 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으로 G 및 J에게 이전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이 사건 D 관련 채권이 소 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D 관련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의 ③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D가 2017년경 원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K을 만나 원고를 상대로 D 및 그 가족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 이니 모든 분쟁을 종료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가 더 이상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분쟁 종료의 합의에 따라 원고의 D에 대한 잔존 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14 - 해배상채권(제2관련판결에 따른 잔존 손해배상채권 53,904,694원)은 모두 소멸하였고, 설령 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D의 청구는 상계의 의 사표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계로써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 상채권 및 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이 사건 D 관련 채권도 모두 소멸하였다 고 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및 D의 가족인 L, I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 나, 원고와 D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채권은 피고가 아닌 D 등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인 점, D 등이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 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418조 제2항 이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 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 는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소송비용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소 송비용채권의 존재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D 관련 채권 중 소송비용채권 상당액이 소 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항변 중 ① 항변은 이유 있고 나머지 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D 관련 채권은 제1관련판결에서의 상계 결과 원금 150,395,113원 및 이에 대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15 -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09. 12. 3.부터 2011.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3) 이 사건 I 관련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의 I에 대한 채권이 제1관련판결에서의 상계(피고의 ④ 항변) 및 위 채 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전부명령의 확정(피고의 ⑤ 항변)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채권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이 사건 I 관련 채권도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 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의 ④ 항변에 대한 판단 제1관련판결이 I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89,711,500원이 있다고 판단 한 후, 원고의 I에 대한 구상금 채권 1억 4,0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원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I의 부당이득반환채권 89,711,500 원은 원고의 I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I 관련 채권과 원고의 I에 대한 구 상금채권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위 상계로 인하여 이 사건 I 관련 채권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I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89,711,500원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원고의 I에 대한 채권 중 상계적상일인 2009. 12. 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2,246,575원 13) 이 먼저 소멸하고, 원금 중 67,464,975원(= 89,711,500원 – 22,246,575 13) = 1억 4천만 원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2009. 12.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0,000,000원 × (3+ 65/365) × 0.05] 한편 제1관련판결에서는 원고가 2006. 9.경 I의 이주비대출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구상금채권의 변제기는 2006. 9.경이라고 하였을 뿐(을 제4호증의2 17~18쪽)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피고의 이주비대출을 대위변제한 2006. 9. 28.경 위 I에 대한 이주비대출도 변제한 것으로 보고, 위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2006. 9. 29.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16 - 원)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I 관련 채권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여 지연손해금 1,227,397원 14) 이 모두 소멸하고 원금 중 67,464,975원이 소멸한 결과, 72,535,025원(= 140,000,000원 – 67,464,975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09. 12. 3.부터 2011.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나) 피고의 ⑤ 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은 서울북부지 방법원 2015타채101441호로 G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50,248,15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I에 대한 잔존 구상금채권 50,248,150원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5. 8. 12. 위 명령이 원고에 게 송달되어 2015. 8. 26.경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피고의 ② 항변 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I에 대한 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전부명 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채권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이 사건 I 관련 채 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제1관련판결에서의 상계로 소멸하고 남은 원금 222,930,138원(= 이 사건 D 관련 채권 원금 잔액 150,395,113원 + 이 사건 I 관 련 채권 원금 잔액 72,535,025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09. 12. 3.부 터 2011.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 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4) = 1억 4천만 원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2009. 12. 2.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0,000,000원 × 64/365 × 0.05)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17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창열 판사조은엽 판사최가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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